도담초등학교 20회 제천단양지구 회칙이 추가 되었기에 다시 올립니다.
회 칙
도담초등학교 20회
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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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 칭) 본회는 도담초등학교 "도초이십회" 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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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 |
함에 목적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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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실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도초이십회 의 현판을 설치한 장소로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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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도담초등학교 20회 |
졸업자로 하고 격월회에 참석할수 있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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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의무를 가진다. |
-본회 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도담초등학교 20회 의 명예 |
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
-본회 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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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 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각회의 에 의결권, 발언권 을 가진다. |
-본회의 회비운영 및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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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입회) 회원의 입회는 아래와 같이 한다. |
-본회의 입회는 1장 4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입회할 수 |
있다. |
-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입회를 희망하는 경우 월례회의 에서 |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 할 수 있다. |
-본회의에서 제명된 자는 재입회 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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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아래와 같이 한다. |
-회원의 전직, 전근으로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더 이상 어렵다고 |
인정될때 (일시 회원의 자격정지) |
-회원이 사망한 때 |
-기타 특별한 사유로 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더 이상 어렵다고 |
인정될때 |
제 2 장 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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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고 문 1명 (전년도 회장) |
회 장 1명 |
부회장 1명 (수석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 |
운영총무 1명 |
재무총무 1명 |
감 사 2명 (전임 운영총무,전임 재무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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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선출) 본회 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
-회장의 선출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참석 인원의 과반수 |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
-고문은 전년도 회장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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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회 장:회장은 본회 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부회장은 항시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총무: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행사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
재무총무:금전 출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총괄한다. |
-감 사:감사는 회의록이나 금전 출납 등을 감사가 필요하다고 |
인정할때 감사 하여야 한다. (회원의 1/2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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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보선) 임기 이전에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 총회 |
에서 보선한다.(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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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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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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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기총회) 총회는 매년 1월에 행하는 회의 를 총회로 가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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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월례회의 를 임시총회 |
로 가늠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때 소집 할수 있다. |
-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사유를 |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장에게 청구할 때 |
-임원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회장에게 소집의 청구가 |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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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격월회의) 격월회의 는 격월에 한하여 실시하며 회의 시기는 매월 |
첫주와 둘째주 사이에 정하여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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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격월경비) 격월회의 시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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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기총회의결사항) |
회칙수정 |
임원선출 및 해임 |
사업계획 및 결산 (감사보고) |
기타회원 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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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회의) 임원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회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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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 정 및 사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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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본금 및 재산) 본회에 재산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찬조금,입회비, |
기타 수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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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비수납) 회비 수납은 격월회의 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
하며 찬조금 ,특별회비, 등은 수시로 총무에게 납부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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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본금 적립) 본회의 자본금은 공인되어 있는 금융기관 에 구좌를 |
설정하여 적립하되 연명 으로 적립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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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입비 및 회비) 가입비 및 회비는 아래와 같이 한다. |
-본회의 입회비는 가입전월 전채기금의 (1/회원수) 로 한다. |
-본회의 회비는 격월 이만원(20.00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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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상 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둔다. |
-회원중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이 있을 경우 |
임원회의 에서 결정할수 있다. |
-매월 격월 회의에 계속하여 6회(1년) 이상 불참하거나 격월 |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월례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
이상의 찬성에 의해 재명할수 있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 월례 회비는 납부하고도 참석하지 못할 |
때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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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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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본회의 명예) 본회의 회장 임원 회원 등은 본회의 명의를 도용 할수 |
없으며 본회의 명의로 사회단체 또는 정당등 일체 관여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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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본회의 기간) 본회의 기간은 영구 무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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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칙 활동) 본회의 회칙은 서명 날인하여 본회에 원본을 배치하고 |
부본은 회원 전원 에게 한부씩 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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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 례)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총회 |
에서 개정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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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칙 정관) 본회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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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0일 월례회 에서 통과 (자연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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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 |
-부모,처부무,시부모 사망에 한하여 50만원 을 지급하고 조기를 |
비치한다.
-1회 50만원을 수령한 회원은 전회원이 50만원씩 수령할 때 까지
재 수령을 할수 없다. |
-본인이 원할시 현금및 물건으로 대치할수 있다. |
-사망건에 관하것은 1인2회에 한하고 미납회비가 없어야 지급한다. |
-개업(기타)은 10만원 상당의 화분 또는 선물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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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8일 월례회 에서 수정 (청학동식당)
2011년 02월 22일 정기총회 에서 수정(자연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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