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화분 비타민 영양제 근저당 설정자가 혼수상태일 경우의 근저당 설정해제에어컨이전설치 영창 피아노 제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의 대부분의 실소유권자는 저희 고모(부)님이십니다.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고모부님께서 근저당설정을 해두셨습니다.그런데 급작스런 고혈압으로 인해 고모부님께서 쓰러지신 후 벌써 1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지금까지 줄곧 의식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누워계십니다.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며 병간호를 하시던 고모님도 이제는 돈이 부족하셔서 제명의로 된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이미 계약금도 받고 오늘이 잔금치루는 날이었습니다.근저당을 풀어야했기에 법무사를 찾아갔지만,본인(의식불명)의 의사표시를 확인 못하는 경우,근저당을 설정한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넘어오거나.....모두 근저당을 풀 수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물론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런 경우에 근저당을 풀 방법이 없다면,고모부님(근저당설정자)의 치료를 위해 근저당을 풀려는 저희 고모님은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야.....설마 법이 이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여러 지식인 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혼수 더많은 내용보기]
웅진 룰루 해외 연수 근저당 설정자가 혼수상태일 경우의 근저당 설정해제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영어 회화 학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