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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 아파트 분쟁 조정 위원회 구성 요청 |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7-04-02 오후 1:53:53 | |
조회수 : 5 | ||
첨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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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376호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1일
의 정 부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
2. 제정이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의정부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 조정위원회 조례」와 더불어 의정부시 주택 조례로 통합 제정․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업무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지원(1장)
1)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2조)
○ 시장은 매년 2월까지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2) 적용대상(안 제3조)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 의한 사업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 3년 이내에 재건축 판단 공동주택은 제외)
3) 지원대상 사업(안 제4조)
○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 시설(도로 및 방범을 위한 가로등 설치․보수, 상․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4)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등(안 제6조)
○ 공동주택 부서의 장이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결정
5) 지원사업의 착수(안 제7조)
○ 관리주체는 대상사업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보수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안 제9조)
- 지원대상에 관한사항
- 단지별 보조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
○ 구 성(안 제10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의 제척(안 제11조)
-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회 의(안 제15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2장)
1) 설 치(안 제19조)
○ 시장은 「주택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기능(안 제20조)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타 법령상 의제 처리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구 성(안 제21조)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각 2인)
- 공동주택관리업무관련 국장
- 시민단체, 시 고문변호사, 시의원 등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때 까지이며, 시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22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등
6) 회 의(안 제24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의 해촉(안 제25조)
○ 위원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
○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등
8) 위원의 제척(안 제26조)
○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이를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9) 대표자의 선정(안 제28조)
○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10) 조정의 신청(안 제30조)
○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분쟁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사실을 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피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의사를 분쟁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 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1) 조사 및 의견청취(안 제31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2) 조정의 효력(안 제32조)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 조정 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3) 조정의 거부 및 중지(안 제33조)
○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 할 때
○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계류 중인 경우
14) 조정의 종결(안 제34조)
○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거나 거부가 있을 경우
○ 분쟁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15) 비용부담(안 제35조)
○ 분쟁조정을 위하여 기타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3장)
1) 설 치(안 제40조)
○ 시장은 「임대주택법」제1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 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기능(안 제41조)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타 법령상 의제 처리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주택단지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3) 구 성(안 제42조)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
- 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각 3인)
-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07년 4월 4일 까지(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i4u.net)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정부시청 주택과
○ 주 소 : 의정부시 의정로 43(의정부2동 326-2)
○ 전 화 : (031) 828-2911~2914
○ 홈페이지 : http://www.ui4u.net의 입법예고란
○ e-mail : gospel114@ui4u.net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임대주택법」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의정부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까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 등) ①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경우 노후 및 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한다.
1. 주도로 및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보수(전구 등 소모품제외) 2. 상․하수도 준설 등(건물내 시설제외)
3. 어린이 놀이터 및 조경시설
4. 경로당의 보수
5.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보수
6.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등
7. 단지내 주차장 증설 및 유지보수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금액은 지원 예산액의 2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①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말일까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원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사업의 결정 등) ①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주택 부서의 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착수 등) ①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연장의 사유, 착수예정 시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보조금을 교부받는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
②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한다.
④시장은 보조금 교부 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5.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예산․주택업무관련 국장, 주택업무관련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택관리사, 변호사, 시민단체, 학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 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9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타 법령상 의제 처리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
제21조(구성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하는 사람
4.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고문 변호사
6.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7. 공동주택관리업무관련 국장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간사는 공동주택업무관련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6조(위원의 제척)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여 이를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27조(비밀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대표자의 선정) ①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당사자들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대리인) ①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피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출석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위하여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2조(조정의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조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및 중지할 수 있다.
1.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계류 중인 경우
4.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4조(조정의 종결)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로부터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거나 거부가 있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는 경우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신청안이 거부․중지된 경우
4.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조사․검사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때또는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주요사항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2인이상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당사자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설치) 시장은 「임대주택법」제1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정부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1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타 법령상 의제 처리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주택단지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임대주택법」제17조의2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사항
제42조(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국장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간사는 공동주택업무관련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3조(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부터 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정부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된 지원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④(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신청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조정이 완료 또는 종결 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소관실․과 |
주 택 과 | |
입
안
자 |
실․과장직위 성 명 |
주 택 과 장 김 지 형 |
담당․팀장직위 성 명 |
공동주택담당 김 장 호 |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영 귀 (828-2913)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 |||||||
신청자 |
단 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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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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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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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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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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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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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
구 분 |
개 요 |
소요예산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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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장(대표자) (인) 관 리 소 장 (인) (전화 : ) 의정부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사업계획서 5. 장기수선 계획서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동의서) 7.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착 수 통 보 서 | ||
계 약 자 |
발 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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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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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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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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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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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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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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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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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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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착수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입주자 대표회의장(대표자) (인) 관 리 소 장 (인) (전화 : )
의정부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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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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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H․P) | |||||
대 리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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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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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H․P) | |||||
피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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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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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H․P) | |||||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 황 |
공동주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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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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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건축물 |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 | |||||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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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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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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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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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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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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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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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발생사유 및 분쟁당사자 간 교섭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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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조례」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 통보서 | ||||
피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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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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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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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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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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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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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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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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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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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조례」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안 | ||||
사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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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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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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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H․P) | |||
대 리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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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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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H․P) | |||
피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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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H․P) | |||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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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조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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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조례」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 ||||||
조정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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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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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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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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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석 대 상 자 |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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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자 |
년 월 일 ( : ) | |||||
출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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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조례」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년 월 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7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
분쟁조정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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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참 고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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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H.P) |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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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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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조례」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조서 | ||||
사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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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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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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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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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H․P) | |||
대 리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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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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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H․P) | |||
피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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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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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H․P) | |||
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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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 쟁 조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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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조례」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 중지 및 종결 통보서 | ||||
사 건 명 |
| |||
신청일자 |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H․P) | |||
대 리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H․P) | |||
피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H․P) | |||
신청내용 |
| |||
분쟁조정 종결사유 |
| |||
「의정부시 주택 조례」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중지․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