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4. 19. 선고 2001가단124232 판결
【변론종결】
2003. 1. 24.
【판결선고】
2003. 2.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박○○은 2000. 10. 21.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2000. 12.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박○○, 보험기간은 2000. 12. 11.부터 2038. 12. 11.까지,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험금은 1,000만원으로 하는 ‘무배당새천년여성건강종합보험계약(계약번호 : L-2000-2397847,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박○○은 2000. 12.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박○○, 보험기간은 2000. 12. 11.부터 2010. 12. 11.까지, 피보험자 본인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험금 2,000만원으로 하는 ‘무배당파워상해보험계약(계약번호 : L-2000-2397684,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 사건 제1보험 약관 중 1. 일상생활중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항, 이 사건 제2보험 보통약관 중 3. 보상하는 손해 1?항 ②호, 23. 사망보험금 1?항 참조).
(2) 전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이 사건 제1보험 약관 1. 일상생활중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2?항, 이 사건 제2보험 보통약관 중 3. 보상하는 손해 4?항).
(3) 피고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이 사건 제1보험 약관 1. 일상생활중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①, ②호, 이 사건 제2보험 보통약관 중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항 ①, ②호 참조).
다. 박○○의 사망
박○○은 2001. 1. 8. 수은흡입 후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1. 1. 28. 13:50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사망원인은 선행사인이 수은중독, 중간선행사인이 성인급성호흡곤란증후군, 뇌부종, 중추성요붕증 및 패혈증, 직접사인이 심정지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이므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3,000만원(= 이 사건 제1보험금 1,000만원 + 이 사건 제2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박○○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은을 복용하거나 수은 증기를 흡입하여 왔던바,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거나, 피보험자인 박○○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안영한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박○○의 신상
박○○은 1958년생으로 20대 초반에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면서 양품점 및 주점 등을 경영하여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2000. 10. 21. 당시 40세의 원고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며, 결혼 후에는 장사를 그만두고 교회 봉사활동 등 종교 활동에 전념하며 지내왔다.
(2) 민간요법에 의한 알약 제조 및 복용
(가) 박○○에게는 평소 지병(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추정됨)이 있었는데, 종교 활동을 같이 하던 교회 집사로부터 일종의 민간요법으로서 수은과 납 등을 원료로 제조한 알약이 이에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와 같은 알약의 제조 방법을 전해 들었다.
(나) 이에 박○○은 위와 같은 알약이 효능이 있다는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전해 들은 민간요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2, 3회 정도 수은과 납 등에 열을 가해 녹이면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으로 알약을 제조한 다음, 박○○ 자신이 복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친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제조한 알약을 건네주며 복용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가) 박○○은 2001. 1. 8.경에도 복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민간요법에 따라 수은과 납 등을 원료로 한 알약을 제조하기 위하여, 자택의 밀폐된 공간에서 수은과 납에 열을 가해 녹이면서 10여 분간 수은 증기를 쐬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수은 흡입으로 인한 성인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2001. 1. 17. 실시한 수은 반응 검사 결과 박○○의 체내에서 정상범위(0 ~ 20)를 훨씬 초과하는 907의 수은이 검출되었다.
(다) 박○○의 상태가 악화되자, 원고를 비롯한 박○○의 가족들은 담당 의사에게 민간요법에 의한 위 알약의 복용을 강력하게 요구한 다음 그 복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담당 의사 또한 박○○의 상태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수은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알약의 추가 복용 여부는 생명유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복용을 묵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은 민간요법에 따라 제조한 알약을 복용하였으나, 2001. 1. 28.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수은과 납 등에 열을 가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거나 이를 원료로 만든 알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학적으로는 특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수은을 흡입하면 수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그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오고 증상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으나, 흡입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간질성 폐렴 등으로 발전하고 괴사성 폐렴과 폐부종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박○○에게 나타난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뇌부종, 중추성요붕증, 패혈증 등은 모두 급성 수은 흡입 중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행적
한편, 원고는 박○○의 사망 무렵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박○○의 친정 가족들을 피하여 박○○의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른바 민간요법에 따라 수은과 납 등을 복용한다거나 그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특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오히려 수은과 납 등의 중금속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아 이를 복용하거나 그 증기를 흡입하면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은 위 알약의 효능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맹목적인 신념만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은과 납 등을 원료로 한 알약을 스스로 제조하면서 그 증기를 흡입하기도 하고 그 알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수은과 납 등에 열을 가해 녹이다가 그 증기를 쐰 후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결국 수은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박○○은 수은 등을 원료로 한 알약을 복용하거나 수은 증기를 흡입함으로써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까지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보험자인 박○○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수은 등의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 명 수 판사 박 철 희 판사 서 동 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