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보법 보다가 이해 안가는게 있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반출국이 회수의지가 없어도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인지, 박물관에 유치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자중에서 해야한다는 얘기는 문화재위원회를 말하나요? 잘모르겠습니다..
[시행령]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사법경찰관리란게..사법경찰을 말하나요? 아님 사법경찰 관리자를 말하는건지^^;;납득이 안가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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