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여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형질변경이라 하고, 형질변경비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을 일컫는 속칭으로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2. 형질변경비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인허가설계비, 토목공사비용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법 제 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농지전용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ㆣ 부과금액 : 농지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20%
ㆣ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
(만약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되도록 산정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ㆣ 부과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
ㆣ 납입의무자 : 농지조성비 납입의무자와 동일.
ㆣ 전용부담금 수납업무 대행 : 농어촌진흥공사
ㆣ 납입기간 연장 등 :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납입기간의 연장, 독촉장의 발부,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 과오금납금의 환급등에 관하여는 농지조성비의 경우를 준용한다. 체납된 전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은 없다.
ㆣ 농지전용부담금의 전액면제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시설
4.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5.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6.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7.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시설
8.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
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1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10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 제2호 각목의 시설
10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공용 · 공공용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제11호 내지 제1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용지
※ 농지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그 감면비율이 위의 항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및 위의 항목에 의하여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의 금액을 농지조성비의 그 감면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한다.
산림전용부담금
산림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산림전용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산림전용부담금 부과금액 : 산림전용면적 ×개별공시지가 ×20%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
(만약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되도록 산정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과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과금액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에서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과기준을 정함.
대체조림비를 100분의 50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산림법시행령 제24조2제2항) : 100분의 5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제11호 / 제12호 / 제12호의2 / 제1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제11호 / 제12호 / 제12호의2 / 제13호 내지 제18호에서 정하는 비율
☞산림전용부담금의 납입
납입의무자 : 대체조림비 납입의무자와 동일.
전용부담금 수납업무 대행 : 농어촌진흥공사
납입절차 및 분할납부: 대체조림비의 납입절차 및 분할납부 규정 준용
농지보전부담금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담증가 예상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이 기존의 '농지조성원가'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바뀜에 따라 공시지가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 부담금이 최고 10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 아파트 공장 상가 전원주택 등의 개발 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한편 개발 여건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반면 지방 농지의 부담금은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 상한액 ㎡당 10만원 안팎
지금까지는 농지를 전용할 때 조성원가에 따라 ㎡당 1만300∼2만1900원의 부담금을 냈다.
그러나 내년 1월22일부터는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로 바뀐다.
다만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담금 증가를 막기 위해 별도의 상한선이 도입된다.
상한선은 내년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다.
농림부 농지과 관계자는 "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않았지만 ㎡당 1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의 농지전용부담금이 급증함에 따라 공장 짓기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부담금 10배 증가 가능
경기도 용인시의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는 그동안 ㎡당 1만300원의 부담금을 냈다.
평당 기준으로 3만4000원 정도만 내면 전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땅의 상당수는 공시지가가 평당 15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공시지가의 30%를 부담금으로 낼 경우 부담금은 평당 45만원 선이다.
그러나 상한선으로 인해 부담금은 평당 33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만원대이던 평당 부담금이 30만원대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도 예정돼 있어 수도권 개발사업의 원가 급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 수준이 낮은 지방 농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됐다.
이런 농지의 부담금은 10분의1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농지법 시행령 예고… 내년1월22일부터 적용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내년 1월22일부터 적용할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기준과 축사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유통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부과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돼 농업소득시설 등의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축사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완화
농업진흥지역 밖에 축사를 설치할 때 현재는 양돈·양계만 3㏊까지 신고로 전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축사는 1㏊로 제한하고 있으나 모두 3㏊까지 신고만으로 전용을 허용한다. 또 진흥지역 안 축사의 경우 현재는 1㏊까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3㏊까지 면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부담금 50%를 부과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확대
농업인의 소득 및 편익증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규모를 현행 1㏊에서 3㏊로 확대한다. 또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을 0.3㏊ 미만까지 허용한다.
◆기타
시장·군수가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을 입안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지력회복 등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