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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부록│ 실전 경매 마스터 코스] |
1. 꼭 알아둬야 할 경매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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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에 관심을 갖다 보면 처음엔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의 법률용어를 몰라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거부감마저 든다. 그렇다고 고시 공부하듯 법전을 외울 수는 없는 노릇. 자주 나오는 용어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가압류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환가(매매, 증여, 양도 등)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매도하거나 도피시키면 판결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 앞선 가압류 등기가 있어도 신청 서류는 접수된다. 가처분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기재하는 것. 남에게 빌려준 부동산을 되돌려받거나, 매입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비하는 행위. 만일 채무자가 금지사항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속여 담보권을 설정했더라도 가처분 이후에 설정된 등기는 말소시킬 수 있다. 가등기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다. 그 자체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갖지 못하나 후에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순위에 소급하여 소유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등기 이후 발생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가 있어도 나중에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면 가등기 이후 모든 등기가 소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몰래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조사 평가한 가액. 같은 물건이라도 대출받기 위해 받는 감정평가액과 법원 경매 부동산의 최저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 판사의 명령으로 평가하는 감정가격이 같지 않다.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감정평가가 부실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변상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대출감정은 시세보다 80%선까지 낮게 평가한다. 반면 법원 경매 부동산은 시세보다 높게 평가한다. 낮게 평가하면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감정을 요청한다. 강제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경매하는 것. 법원은 채권자가 제시한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정증서 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채무자가 경매 진행을 취소하려면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낙찰자가 거부하면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한 뒤 채무금 변제에 의한 원인채권을 소멸시킨 증빙서류를 갖춰 강제경매 취소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낙찰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공시지가 정부가 토지수용보상이나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가. 건설교통부가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1일 공시한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4000만 필지 중 각지 대표적인 땅 45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 1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가격(1㎡당).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시·군·구청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번별로 매긴 가격이다. 토지대장등본에 표시된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투기우려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에 과세할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경매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받은 전·답·임야 중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나타내는 증명이다. 농지를 경락받은 낙찰자는 매각허가 기일까지 농지(과수원 포함)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매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 대위변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변제하는 것.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입주자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했을 때만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췄다고 말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이란 내용이 경매부동산 입찰공고의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으면 1순위 저당권자보다 빠른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뜻이다. 등기촉탁 경락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서류(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경락허가 결정문, 잔금납부영수증 등)를 갖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