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민원내용 1AA-1001-049485
공개
이메일
ghi51@hanmail.net 자영업
2010.01.23 17:38:33
나의 민원내용 수정 도로교통법 어로 과적차량 단속 을 하여 주세요.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길이:16.7 너비:2.5미터 높이:4.0미터.
도로법 제54조 및 제8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존경 하시는 검찰청장님 저는 약 25년 동안 컨테이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한대 본이 아니게 도로파괴범 과적 범 전과자 입니다.
저는 이러 한 문재로 여려기관에 민원을 하여 서나 한 번도 억울한 컨테이너 운전자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법제자 취급만 하여 습니다. 우리들에 사정을 이해 하지 안습니다. 컨테이너는 세계적인 화물을 싫을 수 있는 박스 임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과적에 위반 하오니 이것을 잘 연구하여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도 민원을 한 적이 잇서나 어느 국회 원하나 신경을 쓰지 아니 합니다.가까운 일본에서는 과적 법이 과태료로 처리 한다고 하여서며. 또한 컨테이너 운송은 그에 맞는 법을 만드어 운송 한다고 들어섭니다. 현 컨테이너 운전자는 백퍼센트 전과자 입니다. 또 한 자동차를 자동차 법에 준 하여야 하는대 모던 차량을 도로법에 준 하다 보니 작은 차에 아니 5톤복사에 축을 하나 더 장착하여 20톤을 적재하고 운행 하여도 도로법에 적용 아니 한다고 과적 단속을 아니 하다 보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화재 사건은 과적 차량이지요. 자동차에 자동차법 을 적용 하여 주세요. 부산에서 컨테이너 운전자. 올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로정책관 첨단도로환경과
류재원 (042-670-3512) 1AA-1001-049485
2010.01.26 14:10:14 2AA-1001-062676
2010.02.0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0.02.01 13:51:37
김ㅇㅇ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첨단도로환경과 운행제한(과적)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규격화되지 않은 화물을 상차할 경우 정확한 중량을 적재하기 어려운 고객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운행제한(과적) 단속의 기준을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이하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교량설계 및 도로포장설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적재화물을 일부 감량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분리할 수 없는 화물 등 부득이 하게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과적관련 법령 보완개정에 대하여는 추후 관계법령(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립니다.
어떻게 질의하신 사항이 해소되었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의 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부 첨단도로환경과(운행제한 담당 류재원, 02-2110-874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