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5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 방 방 재 청 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3호(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9호(2006. 12.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라 함은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라 함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라 함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피난밧줄”이라 함은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줄을 말한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등) ①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④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위치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20분간 발광후 24m㏅/㎡으로 할 것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의 수에서 당해 건널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샷다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피난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12. 30.)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 중 2층 삭제되는 부분은 2007년 7월 1일부터 삭제한다.
부 칙(2007. 4. 12.)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