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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2일
견진교리 제 7강 성공회 신자의 사목적 책무
교재A 일하는 한 몸 (A BODY AT WORK)
1.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도 사명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사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성공회의 사명선언이라 할 선교명령 역시 하느님의 교회 전체가 갖는 사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하느님의 선교(Missio Dei)’다. 남아프리카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쉬는 하느님의 선교를 ‘하느님이 자신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계시하는 것’으로 말한다. 교회는 바로 이 선교에 동참하여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때 선교는 전도를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포함한다. 1988년 람베스 회의가 결의한 ‘복음화10년’이란 선언문은 복음전도의 개념과 사회적행동이라는 범주에 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의 성공회에서 선교는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또 어떤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가?
2.선교의 양면성
마가렛 코멕의 프놈펜을 향한 복된 소식은해외선교회(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가 발표한‘동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선포’에서 발췌한 것이다. 크메르 루즈의 억압적인 통치에 쫒겨 나오는 난민들을 구제했던 그들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노력으로 캄보디아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의 주교 모세스 테이가 방문하여‘평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후 하느님 말씀을 전해 듣는 이들이 늘었으며 새로운 생명이 캄보디아에 펼쳐진 킬링필드에 새롭게 싹트고 있다.
캐시 스톤의 ‘성공회의 세계,1994 성령강림’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호주 대법원이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역사적인 마보 판결(Mabo decision)을 내린 후 연방정부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발효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백인이 정착한 이후에도 어떤 땅이 원주민에게 속해 있었음을 입증하면 소유권을 보장해 주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나 의회는 아무런 보상 없이 원주민의 소유권을 말소 할 수가 있었다.시드니 성공회 대주교인 해리 굿맨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원주민들과 토리해협의 섬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면서 백인들이 화해를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3.식민주의의 유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한 선교와 비공식적인 선교사이의 긴장이 성공회 안에 있다. 성공회 자체가 이러한 긴장 속에서 태어났다. 성공회선교의 공식적인 부분은 대영제국이 식민지를 확장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팽창정책과 함께 진행되었다. 영국성공회의 성장과 더불어 해외선교 역시 발전하였다. 자메이카(정치적인 식민지 선교)와 인도(경제적인 식민지 선교)에 대한 성공회의 선교는 일방적인 선교모델이다. 즉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의 교회가 약한 나라를 향하는 선교였다
4.보는 눈이 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교를 긍정적으로 보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려하는 관계가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선교사는 국가의 제국주의 팽창과 나란히 선교지로 가게 되어 국가의 식민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세기 성공회 교회선교회(Anglican Church Mission Society)는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교 진리에 입각해서 선교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 헨리 벤은 ‘삼자(三自;three selfs)’의 개념을 발표했다. 복음을 비 그리스도교국가에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지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들에서 복음전파를 위임하는 길 뿐이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고(自立) 스스로 다스리고(自治) 스스로 전파하게(自傳)하자는 것이다. 선교지 지역교회(local church)가 성장하면서 외부선교기관의 역할은 감소한다. 외부선교기관의 임무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세대교체를 이루는 일이다. 이러한 비전의 일환으로 1843년 새무얼 아자이 크로우더가 첫 아프리카인 성공회사제로 서품을 받는다. 1857년 그는 니제르 선교의 책임자가 되었고 1864년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다음 주교는 영국인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1950년대가 되어서야 아프리카 성공회교회는 아프리카인 지도자에게 그 권한이 이양되었다. 1993년 열린 세계성공회협의회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조지 캐리는 ‘선교와 복음화’라는 주제 연설에서 다음의 원칙을 제안했다. 1)선교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2)선교는 토착화이다 3)선교는 나눔이다 4)선교는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5)선교는 바깥세상을 향하는 것이다.
5.복음화의 명령
‘복음화 10년’계획의결과를 토대로 1998년 람베스 회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세계성공회가 ‘복음화10년’을 실행했음에도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복음화10년’의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이었다.[람베스(LAMBETH)98]
6.상처 싸매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개종시키거나 임박한 세상의 종말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사회적인 행동이나 봉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성공회는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복음을 믿든 믿지 않던 가리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자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 주며 병든 자를 보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람베스 회의는 1888년 이래로 줄곧 강조해 왔다. 성공회는 이것을 정의를 위한 행위로 규정한다. ‘복음화10년’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선교 사업의 세가지 측면 봉사,정의,청지기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7.몸을 잘 관리하기
교회가 건강하게 선교하려면 건강한 사목도 필요하다. 람베스 4개 조항(Lambeth Quadrilateral)은 교회의 삼중 성직(부제,사제,주교)이 성공회교회의 핵심이라고 공표했다. 이 세가지 사목직은 성공회 전체의 교회이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1)교회에는 부제(deacon)직이 있는데 교회란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헬라어로 ‘종’에서 왔다.
2)교회에는 사제(priests)직이 있는데 교회란 왕 같은 사제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헬라어로 ‘장로’에서 왔다.
3)교회에는 주교(bishop)직이 있는데 교회란 진지하게 감독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헬라어로 ‘감독’에서 왔다.
8.성공회 사제
구약성서에서 사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의미하였는데 신약성서에 오면 사제직(priesthood)은 오로지 예수그리스도(그 자신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기도 한)를 가리키거나 왕 같은 제사장(royal priesthood)으로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로 적용된다. 성공회 사제는 교회공동체가 자신들이 해야 할 선교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돕고, 그 선교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잘 가르치고, 감사성찬례를 집전하고, 세례를 베풀 책임이 있다. 또한 교회를 사모적으로 돌보고 행정적인 책임도 맡는다. 그렇다면 사제만의 고유한 점은 무엇인가? 1)대표하는 역할 2)세우는 역할 3)증거하는 역할 4)가르치는 역할 5)사목자의 역할 6)기도하는 역할
9.모든 이를 위한 사제직
지금까지 성직사목(ordained ministry)의 관점에서 교회의 사목과 선교를 살펴보았다. 사목은 단지 주교,사제(신부),부제 등의 자격을 가졌거나 임명된 사람들만이 하는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사목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라고 성공회는 믿는다.사실 성직사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이 소명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하느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부르시어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신다.
1998년 람베스회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된 하느님의 백성(laos)모두는 이 세상
에서 자기 사목에 헌신하다.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등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다.
2)하느님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목으로 부르신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다. 섬김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과 교회 안으로 향하는 두 방향이 있다.
3)사제직은 모든 믿는 이에게 속한다.
사목의 근본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이 충성스러운 사제직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언,사랑,섬김의 사목을 하라고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람베스 1988]
교재B 성공회 교회제도
존 헨리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는 미국연합교회 교단의 목사로 십수년을 일하다 뒤늦게 성공회 사제가 된 분입니다.
1.주교제와 장로제가 혼합된 성공회 교회제도
웨스터호프는 그리스도교 전체 역사에서 보자면 대략 네가지 교회제도가 등장한다고 말한다.
1)회중제교회(congregational polity) 한 지역 교회가 독립적으로 만사 꾸려간다는 원리의 교회
2)장로제교회(presbyterial polity) 신자들이 대표단에 권한을 위임 살림을 꾸려가는 제도의 교회3)주교제교회(episcopal polity) 주교가 핵심단위이며 주교는 선출될 수도 있고 임명될 수도 있다.보통 사도적 계승(apostolic succession)을 말하면서 주교들은 사도들의 계보를 잇는 걸로 주장한다. 천주교,정교회등이 여기 해당하는 교회
4)성공회 교회제도(Anglican polity) 주교제와 장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교회
성공회도 주교제교회에 속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스칠 법하나 웨스터호프는 따로 구별한다.
성공회도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역사적 주교직이 있다고 믿는 교회이지만 성직자 대표, 신자대표로 이루어진 의회 또한 있다. 그래서 성공회 교회제도를 따로 구별해 둔 것이다.
2.성공회 권위의 특성
웨스터호프는 성공회는 힘을 강제할 수 있는 힘보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으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권위도 거기 복종하기보다 존경하고 귀기울여 줄 무엇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직위에서 오는 권위를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회 교회제도는 보다 깊은 차원의 신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제도라는 것이다. 성공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관점, 모든 목소리를 살피며 이슈 하나를 놓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음미하는 태로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성공회의 이러한 특성은 자칫 우유부단함으로 비칠 수 있다. 웨스터호프는 적어도 중요한 결정만큼은 합의를 통해 내려야 한다는게 성공회 문화라는 식으로 말한다.웨스터 호프는 모든 사람이 온 마음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 참아줄 만한 선에서 (live with it)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이 합의라고 설명한다. 성공회 교회제도에서 교회법(혹은 헌장법규)은 다른 교파와 차이가 난다. 내적 합의와 설득,우러나오는 영향력을 중시하는 성공회 기풍에서는 교회법 조차 천주교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질 못한다. 어찌 보면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권고사항 정도로 대하는 것이 성공회다.
3.성공회 성직제도
웨스터호프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지위란 천주교에서 로마교황처럼 법적으로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다만 일치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성공회는 주교-사제-부제라는 성직 역시 기능보다는 상징적 역할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 삼성직을 교회이해의 소중한 열쇠로 간직하는 이유는 훨씬 신학적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누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 가교 역할 즉 사제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 원리를 회복하고 재강조 하려 한 것이 소위 ‘만인사제설’이다. 성공회 삼성직에 들어 있는 신학은 보디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세상을 향해 참되고 하나가 되도록 감독하고(주교직),하느님과 화해케 하고(사제직),섬기고 봉사하는(부제직)소명으로 살라는 것이다. ‘사모’ 즉 성공회에서 사모란 직제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적이 없다. 성공회의 주교직이란 일치의 상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서로 화해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이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증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것이다. 성공회 신자는 자기 가족과 일터에서 하나 됨과 화해의 도구가 되고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이 참되게 돌아가는지 감독할 때 세상에서 주교직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다.그러니 주교와 사제,부제라는 성공회의 삼성직이 죄다 만인이 주교요 사제요 부제로 세상을 향해 살라는 소명을 일깨우는 상징들이다.
4.세계성공회, 교구, 주교
세계성공회 주교들은 10년마다 한번씩 람베스회의로 모여 이러저런 관심사를 토의한다.웨스터호는 람베스회의가 무슨 상위기구처럼 법적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할 따름 이라고 설명한다. 람베스회의 외에 세계성공회 협의회(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ACC)라는 것도 있다. 세계성공회의 몇몇 주교,사제,평신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협의체이다.
성공회는 교구가 기본단위이다. 주교는 그 교구의 주 사목자(the chief pastor)요 일치의 상징이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다. 교구 전체회중과 주교 사이에서 소통의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성직자와 신자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교구의회인 것이다.
5.본교회, 관할사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면서 교구에 재정적으로 일정하게 기여하는 교회를 본교회(parish)라 한다. 본교회가 교구에 기여한 재정을 교무금이라 한다. 그런데 아직 자립할 형편이 못되어 교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교회를 선교교회(mission)라 부른다. 그리고 본교회를 책임 맡아 이끄는 사제를 관할사제라 한다. 미국성공회의 겨우 관할사제를 렉토(rector)-라틴어 “다스린다”라 하고 영국성공회는 비카(vicar)-라틴어 “대리한다”라고 한다. 렉토는 지역교회 신자들이 주체가 되어 초빙한 사제이고 비카는 주교가 주체가 되어 파송한 사제로 보면 된다. 현재 대한성공회는 청빙제와 파송제가 뒤섞인 좀 기묘한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사제는 재정을 제외한 교회생활의 모든 면을 관장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전례와 교육의 최종결정권을 사제가 갖는다. 웨스터호프는 관할사제의 고유한 책임영역으로 예배와 음악,신앙교육과 커리큘럼,교사의 임명 및 세례,견진,혼배등 성사집행을 꼽는다. 오늘날 부제란 사제가 되는 전단계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성서에서나 초대교회에서 부제는 독립된 하나의 직분이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종신부제직이 있긴 하다. 사제와 마찬가지로 부제도 일부 사목현장만이 아니라 전체교회를 위해 서품을 받는 존재들이며 역할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이들이다.
6.교회위원회, 청빙-파송제
본교회는 2년에 한번 신자총회를 통해 교회위원회를 선출한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대표단을 뽑는 것이다. 교회위원회는 관할사제를 의장으로 해서 본교회의 재정과 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룬다. 그 중 신자회장과 사제회장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교회건물을 잘 관리하고 모든 기록을 보존하며 행여 관할사제 부재시 교회를 대리할 책임을 진다. 청빙제를 시행하는 교회의 경우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할 사제들을 물색하는 것도 교회위원회의 몫이다. 원칙적으로 파송제에서 관할사제란 지역교회에서 주교의 뜻을 대리하는 인물이고 청빙제에서 관할사제란 한 지역회중이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고 권한을 위임한 인물이다.
첫댓글 성공회 선교정신의 중요한 5가지 사항이
성공회 수첩 맨 뒤면에 잘 인쇄되어 있더군요.^^
이것만 아시면 오늘 공부 끝~~~~
와우 ~ 대단하십니다.
이걸 발제하고 .. 무튼 앞으로 견진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건쥐 ...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대목입니다
아주 쉽게 잘 요약하셔서 같이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재A는벌써 5장을 마쳤군요!!!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