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의 자격과 선임
[1] 자격
상법상으로는 감사가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일 까지이다.
[3] 감사의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감사한다.업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은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보고, 유지청구, 주총에서의 의견진술, 감사록,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로 표현한
다.
[4] 부수적 권한
- 자회사의 감사권
- 이사회 출석, 의견진술권
- 이사의 보고 수령권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유지청구권
- 감사행임에 관한 의견 진술권
- 회사와 이사간의 소 대표권
- 각종 소 제기권
-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
- 감사록의 작성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2. 상근 감사 제도
[1] 상근감사를 두어야 할 법인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함(증권거래법 제 191의12)
[2] 상근감사의 결격요건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증권거래법에 의거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 단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자
-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상근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 임직원 이었던자
[3] 상근 감사, 선임 해임의 청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상근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금감위에 서류로 신고하여야 함.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의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80년 12.31. 제정 공포 되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써는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회계처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아닌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강제가 필요한 것이다.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2]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외부감사인의 자격 : 공인 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된다.
② 선임 시기 :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매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여야 한다.
③ 선임 절차 :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외부감사인 권한과 의무
① 권한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관계회사에 대하여도 회계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② 의무 : 외부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동 감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외부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외부감사인의 책임
외부감사인은 그 직무상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의 계약상 책임외에 특별한 법적 책임을 진다. 즉 감사인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를 함으로써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감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한 감사인의 광범위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인은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감사보고서 작성
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정기총회6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재무제표등을 ┚繡事볐?觀壙?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하는데 다음사항등을 감사하고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① 감사빙법의 개요 : 감사를 하기위한 기준을 설명
②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뜻 : 회계장부의 진실성 여부
③ 대차대조표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경우에는 그 뜻 : 정확하다면 적정. 부적확하다면 부적정등의 뜻을 표시
④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⑤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 : 회계의 연속성과 관련
⑥ 영업보고서가 그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⑦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⑧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회계자산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뜻
⑨ 부속명세서에 기재할사항의 지개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경우 그뜻
⑩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⑪ 감사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뜻과 이유 : 감사의 이사의 협조여부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