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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가스분사기)은 무기는 아니지만 누구나 소지하게되면 사회안정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의 소지가 있으므로, 생산. 소지. 관리 등에 있어서 총기에 준하여 안전하게 취급토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가스총(가스분사기)은 공권력 행사나 정당방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자구행위라든지, 개인감정, 시비, 범행 등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총기에 준하여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 만약 범인 등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난이나 분실을 당했거나, 피탈 당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경비업자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가스총(분사기)소지허가를 받아 경비원에게 지급 휴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서 대형빌딩이나 고층아파트 등의 경비원들이 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최근 가스총(가스분사기)의 관리상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일반 빌딩이나, 아파트 정문 등 경비실의 서랍에 허술하게 장기간 방치되어 보관된 가스총을 종종 쉽게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허점을 노린 범죄집단이나, 청소년들이 이것을 절취했다고 가정해보자.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은행, 새마을 금고 등의 금융기관에 침입한 강도사건을 보면 장난감 권총까지도 그들에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난감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 때보다는 가스총을 소지하게 됨으로써 큰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호기심에서 젊은 청소년들이 이것을 절취하여 강도로 돌변하게 되었다면, 범죄유발에 따른 동기부여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자(경비지도사)나, 건물주(관리인)등 관련되는 사람은 가스총도 총기에 준하여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당국은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기록, 유지, 보관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넷포터 정 정환] jhj00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