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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심사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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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청사로 들어선다. 청사에 들어서면 입국 심사를 받는다. 입국 심사 후 수화물을 챙기고 세관을 거쳐 나오면 입국 절차는 끝난다.
o 입국심사 여러 개의 입국 심사대 중에서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 심사대로 가서 심사관에게 입출국 카드를 제출하면 일본에 온 목적, 체류 기간, 여행비용, 돌아갈 비행기표 등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행 목적은 여행 또는 연수라고 답하고 체류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적절히 말하면 입국 허가 스탬프를 찍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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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짐 찾기 입국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 턴테이블을 따라 수화물이 나온다. 자신의 짐을 찾아 내릴 때 여행 가방이 비슷한 경우 바뀔 염려가 있으므로 짐이 자신의 것인지 자세하게 확인한다. 자신의 가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두면 가방이 바뀌는 것에 대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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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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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 아니어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은 90일이며, 복수로 5년간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입국이 처음이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유효기간 1년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발급이 된다.
o 발급서류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회사원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 학 생 : 재학증명서(고교, 대학, 대학원에 한함. 단, 통신제는 제외. 휴학증명서는 불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 부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무 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 (예를 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주1) 신청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상기(4)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주2)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를 사용해도 좋다. 또한 상기(4) 및 (5)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주3)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다. (주4)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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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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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오염 지역을 거쳐 오지 않는 한 예방 주사나 접종 카드는 불필요하다.
o WHO가 지정한 오염지역으로부터 귀국하는 여객은 검역 질문표를 기입해 제시할 것. (통상 홍콩 이남 지역으로부터 귀국하는 여객이 대상이 된다) o 동, 식물 검역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동물 또는 동물 생산품 및 모든 식물은 검사의 대상이 된다. 필히 세관 검사 전에 검역을 받도록 해야한다. - 동물(예) (1)소, 돼지, 말, 양, 산양 (2)닭, 메추리, 오리, 거위, 칠면조 (3)(1)및(2)의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 고기, 햄, 소세지, 베이컨, 가죽, 털, 뿔, 생유, 알 (4)개 - 식물(예) 난초 모종, 식목, 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과일, 튤립 등의 구근, 야채, 화초 등의 종자, 벼, 보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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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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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제품을 휴대하는 경우는 휴대 반출 증명 신청서에 기입하고, 물품과 함께 세관에 제시해서 증명서를 받는다. 이 증명서는 귀국시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분실하면 귀국시 과세할 우려가 있다. 외국 제품, 보석류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는 세관 검사대에 들를 필요가 없다. -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사실이 귀국시에 확실히 알 수 있는 물건이라면(예: 골프 용품, 만년필 등)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보석류는 일본에서 구입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석은 거의 외국산이고 사용 연수의 판단도 어려워 귀국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증명서를 신청해 놓을 것. - 면세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담배류와 주류에 대한 면세는 20세 이상의 여객에게 적용.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녹색 표시(면세)의 세관 통로로.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는 적색 표시(과세)의 통로로 나아가 신고서를 제시한다.
[면세 범위] 20세 이상의 여객(주류와 담배) 주류: 3병까지.(1병에 약 0.75리터) 담배: 궐련은 200개피, 여송연 50개피, 살 담배 250g. 상기 사항에 추가로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면세로 구입한 상기와 동량의 일본제 담배류. 향수:2온스까지. 상기 이외의 토산품과 선물은 JPY 20만까지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