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점 |
1. 대상: 재외동포. 2. 복수 비자로서 유효 기간 이내에 자유롭게 대한민국 출입국이 가능. 3. 유효 기간 이내에 장기 취업활동이 가능. | |
체류자격 |
(H2) 방문취업제 |
(F4) 재외동포 |
발급대상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예외사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체류기한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 .(다만,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 시(완전출국 후 재입국) 체류기간은 사증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H-2 에서 F- 4로 변경)(해당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는 2년 단위로 허가법을 위반한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체류기간연장허가 관련 규정》‣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함(영 제1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음(영 제16조 제1항)- 최근 3년 이내에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외국인등록증발급 (外国人登陆证) |
외국인등록증 (90일 이상 체류 시) 신청방법은 사전예약(직접방문), 인터넷 신청 또는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 대행 신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0 일 이상 체류 시) · 본인이 거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