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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에 허용가능 물질 및 사용조건이다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 ||||||||||||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 ||||||||||||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 별표 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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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 충분히 부숙(腐熟: 썩다)된 것일 것 | |||||||||||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 |||||||||||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
○ 오줌 | ○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 |||||||||||
○ 사람의 배설물 |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 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 | |||||||||||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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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 ○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 숯 및 나뭇재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는 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 |||||||||||
○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 석회소다 염화물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마그네슘 암석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 |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황산칼슘) ○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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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 |||||||||||
○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₂O₅)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 |||||||||||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할 수 없음 | |||||||||||
○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베이직 슬래그, 광재(鑛滓)] | ○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예: 비료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 |||||||||||
○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 ○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 천연에서 유래할 것 - 엽면(葉面)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
○ 목초액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
○ 키토산 |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
○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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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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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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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리지(stillage) 및 스틸리지 추출물(암모니아 스틸리지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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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 제충국 추출물 | ○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 데리스(Derris) 추출물 | ○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r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 ○ 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 ○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 님(Neem) 추출물 | ○ 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
○ 해수 및 천일염 |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
○ 젤라틴(Gelatine) | ○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 ○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식초 등 천연산 |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누룩곰팡이(Aspergillus)의 발효 생산물 |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목초액 |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
○ 키토산 |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
○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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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성 오일 | ○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다만,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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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질(lecit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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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제인(유단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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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추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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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렐라(담수녹조) 추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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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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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염 ○ 보르도액 ○ 수산화동 ○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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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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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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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렌
| ○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 | |||||||||||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 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 |||||||||||
○ 규산나트륨
| ○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 |||||||||||
○ 규조토 |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
○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인산철 | ○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 | |||||||||||
○ 파라핀 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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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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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망간산칼륨 |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
○ 황 | ○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
○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
○ 천적 |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
○ 성 유인물질(페로몬)
| ○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덫에만 사용할 것) | |||||||||||
○ 메타알데하이드 | ○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덫에만 사용할 것) | |||||||||||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 |||||||||||
○ 비누(Potassium Soa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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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알콜 | ○ 발효주정일 것 | |||||||||||
○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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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유 | ○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 ○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 |||||||||||
○ 웅성불임곤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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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1) 유기배합사료제조용물질 중단미사료 | ||||||||||||
구분 | 세분 | 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 곡물류 | 가) 옥수수ㆍ보리ㆍ밀ㆍ수수ㆍ호밀ㆍ귀리ㆍ조ㆍ피ㆍ트리트케일ㆍ메밀ㆍ루핀종실 및 두류 나) 가)항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파 전분을 포함한다) |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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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물
성 | ||||||||||||
곡물 부산물 (강피류) | 곡쇄류ㆍ밀기울ㆍ말분ㆍ보릿겨ㆍ쌀겨ㆍ쌀겨탈지ㆍ옥수수피ㆍ수수겨ㆍ조겨ㆍ두류피ㆍ낙화생피ㆍ면실피ㆍ귀리겨ㆍ아몬드피 및 해바라기피 | ○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 | ||||||||||
제약 부산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 부산물 | |||||||||||
유지류 | 옥수수유, 대두유, 면실유, 채종유, 야자유, 해바라기유, 팜유 및 쌀겨기름 | |||||||||||
박류 (단백질류) | 대두박(전지대두를 포함)ㆍ들깻묵ㆍ참깻묵ㆍ채종박ㆍ면실박ㆍ낙화생박ㆍ고추씨박ㆍ아마박ㆍ야자박ㆍ해바라기씨박ㆍ피마자박ㆍ옥수수배아박ㆍ소맥배아박ㆍ두부박ㆍ케이폭박, 팜유박, 글루텐 및 주정박 | |||||||||||
근괴류 | 고구마, 감자, 돼지감자, 타피오카, 무 및 당근 | ○ 곡물류와 같음 | ||||||||||
식품가공 부산물 | 두류 가공 부산물, 당밀 및 과실류 가공부산물 | ○ 곡물 부산물류와 같음 | ||||||||||
해조류 | 해조분 | ○ 천연에서 유래한 것일 것 | ||||||||||
| 섬유질류 |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곡류 정선 부산물, 임산 가공 부산물, 볏짚, 보리짚, 그 밖의 농산물 고간류, 풋베기 사료작물, 옥수수 속대, 사탕수수박, 사탕무우박, 감귤박 및 발효사료 |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일 것. 다만,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
동물성 | 단백질류 | 어분·어즙흡착사료, 유·유제품 및 육분·육골분(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양식하지않은것일 것(어분·어즙 흡착사료에한함)이거나 유기수산물일 것 | |||||||||
무기물류 | 골분·어골회 및 패분 | ○ 순도 99퍼센트 이상인 것일 것 | ||||||||||
유지류 | 우지 및 돈지(반추가축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순도 99.9퍼센트이상인것일 것 | ||||||||||
광물성 | 식염류 | 암염 및 천일염 | ○ 천연의 것일 것 | |||||||||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 인산1칼슘·인산2칼슘·인산3칼슘 및 석회석분말 | |||||||||||
광물질 첨가물 | 나트륨·염소·마그네슘·유황·칼륨·망간·철·구리·요오드·아연·코발트·불소·셀레늄·몰리브덴 및 크롬의 화합염류(유기태화한 것을 포함한다) | |||||||||||
혼합 광물질 | 2종 이상의 광물질을 혼합 또는 화합한 것으로서 사료에 첨가하는 형태로 제조한 것만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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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 ||||||||||||
구 분 | 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산미제 | 젖산, 개미산 등 천연 산미제 | ○ 천연의 것 및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다른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일 것. 다만, 배합사료에 | ||||||||||
항응고제 | 활성탄 | |||||||||||
결착제 | 천연 결착제 | |||||||||||
유화제 | 천연 유화제 | |||||||||||
항산화제 | 천연 항산화제 | |||||||||||
항곰팡이제 | 천연 항곰팡이제 | 1퍼센트 미만 사용되는 보조사료 중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해당 보조사료 내 1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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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제 | 천연 향미제 | |||||||||||
규산염제 | 제올라이트·벤토나이트·카오린 및 일라이트와 그 혼합물 | |||||||||||
착색제 | 천연 착색제 | |||||||||||
추출제 | 유카추출물·타우마린·목초 추출물·해초 추출물 및 과실 추출물 | |||||||||||
완충제 | 중조·산화마그네슘 및 산화마그네슘혼합물 | |||||||||||
올리고당류 | 갈락토 올리고당, 플락토 올리고당, 이소말토 올리고당, 대두 올리고당, 만노스 올리고당 및 그 밖의 올리고당 | |||||||||||
효소제 | 아밀라제, 알카리성 프로테아제, 키시라나아제, 피타아제, 산성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셀룰라아제, 중성 프로테아제, 프로테아제, 락타아제 및 그 밖의 효소제와 그 복합체 | |||||||||||
생균제 | 엔테로콕카스페시엄, 바실러스코아글란스, 바실러스서브틸리스, 비피도박테리움슈도롱검, 락토바실러스아시도필루스, 효모제 및 그밖의 생균제 | |||||||||||
아미노산제 | 아민초산, DL-알라닌, 염산L-라이신, 황산L-라이신, L-글루타민산나트륨, 2-디아미노-2-하이드록시메치오닌, DL-트립토판, L-트립토판, DL메치오닌 및 L-트레오닌과 그 혼합물 | |||||||||||
비타민제 (프로비타민제 포함) | 비타민A, 프로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D2,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K, 판토텐산, 이노시톨, 콜린, 나이아신, 바이오틴, 엽산과 그 유사체 및 혼합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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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사·농기계 및 기구의 소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가축 또는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유기가공식품 1)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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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한) | 명칭(영) | 국제 분류번호 (INS) |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 ||||||||
허용 여부 | 허용범위 | 허용 여부 | 허용범위 | |||||||||
과산화수소 | Hydrogen peroxide |
| × |
|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 ||||||
구아검 | Guar gum | 412 | ○ | 제한 없음 | × |
| ||||||
구연산 | Citric acid | 330 | ○ | 제한 없음 | ○ | 제한 없음 | ||||||
구연산삼나트륨 | Trisodium citrate | 331 (iii) | ○ | 소시지, 난백의 저온살균, 유제품, 과립음료 | × |
| ||||||
구연산칼륨 | Potassium citrate | 332 | ○ | 제한 없음 | × |
| ||||||
구연산칼슘 | Calcium citrate | 333 | ○ | 제한 없음 | × |
| ||||||
규조토 | Diatomaceous earth |
| × |
| ○ | 여과보조제 | ||||||
글리세린 | Glycerin | 422 | ○ | 제한 없음 (가수분해로 얻어진 식물 유래의 글리세린만 사용할 수 있음) | × |
| ||||||
퀼라야추출물 | Quillaia Extract | 999 | × |
| ○ | 설탕 가공 | ||||||
레시틴 | Lecithin | 322 | ○ | 제한 없음 (다만, 표백제 및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레시틴만 사용할 수 있음) | × |
| ||||||
로커스트콩검 | Locust bean gum | 410 | ○ | 식물성제품, 유제품, 육제품 | × |
| ||||||
무수아황산 | Sulfur dioxide | 220 | ○ | 과일주 | × |
| ||||||
밀납 | Beeswax | 901 | × |
| ○ | 이형제 | ||||||
백도토 | Kaolin | 559 | × |
| ○ |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 ||||||
벤토나이트 | Bentonite | 558 | × |
| ○ | 청징(clarification) 또는 여과보조제 | ||||||
비타민 C | Vitamin C | 300 | ○ | 제한 없음 | × |
| ||||||
DL-사과산 | DL-Malic acid | 296 | ○ | 제한 없음 | × |
| ||||||
산소 | Oxygen | 948 | ○ | 제한 없음 | ○ | 제한 없음 | ||||||
산탄검 | Xanthan gum | 415 | ○ | 지방제품, 과일 및 채소제품, 케이크, 과자, 샐러드류 | × |
| ||||||
수산화나트륨 | Sodium hydroxide | 524 | ○ | 곡류제품 | ○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유지 가공 | ||||||
수산화칼륨 | Potassium hydroxide | 525 | × |
| ○ | 설탕 및 분리대두단백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 ||||||
수산화칼슘 | Calcium hydroxide | 526 | ○ | 토르티야 | ○ | 산도 조절제 | ||||||
아라비아검 | Arabic gum | 414 | ○ | 식물성 제품, 유제품, 지방제품 | × |
| ||||||
알긴산 | Alginic acid | 400 | ○ | 제한 없음 | × |
| ||||||
알긴산나트륨 | Sodium alginate | 401 | ○ | 제한 없음 | × |
| ||||||
알긴산칼륨 | Potassium alginate | 402 | ○ | 제한 없음 | × |
| ||||||
염화마그네슘 | Magnesium chloride | 511 | ○ | 두류제품 | ○ | 응고제 | ||||||
염화칼륨 | Potassium chloride | 508 | ○ | 과일 및 채소제품, 비유화소스류, 겨자제품 | × |
| ||||||
염화칼슘 | Calcium chloride | 509 | ○ | 과일 및 채소제품, 두류제품, 지방제품, 유제품, 육제품 | ○ | 응고제 | ||||||
오존수 | Ozone water |
| × |
|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 ||||||
이산화규소 | Silicon dioxide | 551 | ○ |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 ○ | 겔 또는 콜로이드 용액제 | ||||||
이산화염소 (수) | Chlorine dioxide | 926 | × |
|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 ||||||
차아염소산수 | Hypochlorous Acid Water |
| × |
| ○ |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 | ||||||
이산화탄소 | Carbon dioxide | 290 | ○ | 제한 없음 | ○ | 제한 없음 | ||||||
인산나트륨 | Sodium phosphate (Mono-,Di-,Tribasic) | 339 (i)(ii)(iii) | ○ | 가공치즈 | × |
| ||||||
젖산 | Lactic acid | 270 | ○ | 발효채소제품, 유제품, 식용케이싱 | ○ | 유제품의 응고제 및 치즈 가공 중 염수의 산도 조절제 | ||||||
젖산칼슘 | Calcium Lactate | 327 | ○ | 과립음료 | × |
| ||||||
제일인산칼슘 | Calcium phosphate, monobasic | 341 (i) | ○ | 밀가루 | × |
| ||||||
제이인산칼륨 | Potassium Phosphate, Dibasic | 340 (ii) | ○ | 커피화이트너 | × |
| ||||||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 Crude Magnessium Chloride (Sea Water) |
| ○ | 두류제품 | ○ | 응고제 | ||||||
젤라틴 | Gelatin |
| × |
| ○ | 포도주, 과일 및 채소 가공 | ||||||
젤란검 | Gellan Gum | 418 | ○ | 과립음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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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주석산 | L-Tartaric acid | 334 | ○ | 포도주 | ○ | 포도주 가공 | ||||||
L-주석산나트륨 | Disodium L-tartrate | 335 | ○ | 케이크, 과자 | ○ | 제한 없음 | ||||||
L-주석산수소칼륨 | Potassium L-bitartrate | 336 | ○ | 곡물제품, 케이크, 과자 | ○ | 제한 없음 | ||||||
주정 (발효주정) | Ethanol (fermented) |
| × |
| ○ | 제한 없음 | ||||||
질소 | Nitrogen | 941 | ○ | 제한 없음 | ○ | 제한 없음 | ||||||
카나우바왁스 | Carnauba wax | 903 | × |
| ○ | 이형제 | ||||||
카라기난 | Carrageenan | 407 | ○ | 식물성제품, 유제품 | × |
| ||||||
카라야검 | Karaya gum | 416 | ○ | 제한 없음 | × |
| ||||||
카제인 | Casein |
| × |
| ○ | 포도주 가공 | ||||||
탄닌산 | Tannic acid | 181 | × |
| ○ | 여과보조제 | ||||||
탄산나트륨 | Sodium carbonate | 500 (i) | ○ | 케이크, 과자 | ○ | 설탕 가공 및 유제품의 중화제 | ||||||
탄산수소 나트륨 | Sodium bicarbonate | 500 (ii) | ○ | 케이크, 과자, 액상 차류 | × |
| ||||||
세스퀴탄산나트륨 | Sodium sesquicarbonate | 500 (iii) | ○ | 케이크, 과자 | × |
| ||||||
탄산마그네슘 | Magnesium carbonate | 504 (i) | ○ | 제한 없음 | × |
| ||||||
탄산암모늄 | Ammonium carbonate | 503 (i) | ○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 |
| ||||||
탄산수소암모늄 | Ammonium bicarbonate | 503 (ii) | ○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 |
| ||||||
탄산칼륨 | Potassium carbonate | 501 (i) | ○ | 곡류제품, 케이크, 과자 | ○ | 포도 건조 | ||||||
탄산칼슘 | Calcium carbonate | 170 (i) | ○ | 식물성제품, 유제품 (탄산칼슘을 착색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 | ○ | 제한 없음 | ||||||
d-토코페롤 (혼합형) | d-Tocopherol concentrate, mixed | 306 | ○ | 유지류(d-토코페롤은 산화방지제로만 사용할 것) | × |
| ||||||
트라가칸스검 | Tragacanth gum | 413 | ○ | 제한 없음 | × |
| ||||||
퍼라이트 | Perlite |
| × |
| ○ | 여과보조제 | ||||||
펙틴 | Pectin | 440 | ○ | 식물성제품, 유제품 | × |
| ||||||
활성탄 | Activated carbon |
| × |
| ○ | 여과보조제 | ||||||
황산 | Sulfuric acid | 513 | × |
| ○ | 설탕 가공 중의 산도 조절제 | ||||||
황산칼슘 | Calcium sulphate | 516 | ○ | 케이크, 과자, 두류제품, 효모제품 | ○ | 응고제 | ||||||
천연착향료 | Natural flavoring substances and preparations |
| ○ | 제한 없음(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천연 착향료로서 물, 발효주정, 이산화탄소 및 물리적 방법으로 추출한 천연 착향료만 사용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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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및 효소제제 | Preparations of Microorganisms and Enzymes |
| ○ | 제한 없음(「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 ○ | 제한 없음(「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미생물 및 효소제제만 사용할 수 있다) | ||||||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 Fortifying nutrients |
| ○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의무화된 제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만 사용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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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만 사용할 수 있다.
2. 무농약농산물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무농약농산물: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무항생제축산물: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1 제3호마목3)의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3. 유기농업자재 제조 시 보조제로 사용가능한 물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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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물질 | 사용가능 조건 | |||||||||||
○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목록 (Inert Ingredients List) 3 또는 4에해당하는 보조제
| ○ 제1호가목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PH 조정 등과 같은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만 사용할 것 ○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물을 제외한 보조제가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을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공시(품질인증) 생산계획서에 기록·관리하고 사용할 것 ○ 불활성 성분 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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