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증여세는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받으면 그만큼 세금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려면 물려받는 재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증여 자산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분산하도록 하자. A 씨가 15억 원의 부동산을 세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자. A 씨가 장남에게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억8520만 원 정도다. 하지만 세 자녀에게 똑같이 증여한다면 2억2690만 원(7560만 원×3)으로 1억584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사위나 며느리까지 합쳐서 6명에게 2억5000만원씩 증여하면 어떨까. 이 때 세 자녀의 증여세는 총 9180만 원(3060만 원×3)이 된다. 사위(며느리)들의 증여세는 각각 3510만 원씩 총 1억530만 원이 된다. 6명을 모두 합치면 1억9710만 원이다. 자녀는 '증여 재산 공제액'이 3000만 원인 반면 사위(며느리)들은 500만 원이다. 그렇더라도 분산에 의한 증여세 부담액은 더 작아진다.
재산을 쪼개 여러 번에 나눠 증여하는 것도 절세 포인트이다. 부모로부터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미성년자 아님)의 경우를 보자. 한꺼번에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2억790만 원이다. 반면 5억 원씩 두 번에 걸쳐 받으면 증여세는 총 1억5120만원(7560만 원×2)만 부담하면 된다. 재산을 분할해 증여했을 때 567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 한다는 데 주의하자. 왜냐하면 10년 이내에 분할해서 재차 증여를 하면 종전의 증여와 합산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할 증여의 의미가 없어진다.
2010. 4. 26. 국제신문(이상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