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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을 주는 사람> 원문보기 글쓴이: young
1종의 경우 검사기간 경과 6개월까지는 5만원 6개월부터 1년까지는 7만원 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2종의 경우는 6개월까지 3만원 1년까지 5만원 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1종은 기간이 1년이 지나버리면 면허 취소! 2종은 기간이 1년 지나면 100일 면허 정지!
적성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고 받는 동시에 스티커를 발부해 줍니다!
2종면허 라면 일단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적성검사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면허증에 쓰여진거보다 연장되었거든요!!
1종이시라면 무조건 빨리 가셔서 접수하세요 괜히 5만원을 7만원 만들지 마시구요!
적성검사 방법! 1종의 경우 가까운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하는지 확인! 신체 검사를 받은 후 신체 검사서를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접수!
비용 신체검사비 약5천원! 면허증발급비 7500원! 2만원정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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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을 주는 사람> 원문보기 글쓴이: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