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
노동관계법령 및 인류·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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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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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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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당해 1차시험합격자 및 2005년도 제14회 1차시험 합격한 자 3차 : 당해 2차시험합격자 및 2005년도 제14회 2차시험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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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및 과목 : |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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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노동법(1), 노동법(2), 경제학원론, 민법, 영어 2차 : 필수3[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론] 선택1[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3차 : 국가관, 사명감 등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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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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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객관식 5지 택일형 2차 : 논문형을 원칙(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3차: 면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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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 |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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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안정법,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노동법(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경제학원론 : 민법 : 총칙편, 채권편 영 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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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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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노동법(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인사노무관리론 : - 경영조직론 : - 노동경제학 : - 행정쟁송법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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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처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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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구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시행지역 |
1차 시험 |
5. 2 ~5. 9 |
6. 1 |
6. 23 |
7개지역본부 및 지사 |
2차 시험 |
6. 23~ 6. 27 |
7. 2 |
9. 24 |
2개 지역본부 |
3차 시험 |
10. 11 ~ 10. 14 |
11. 5 |
공단 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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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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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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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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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유지.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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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독립된 공인노무사 사무소 혹은 합동사무소 개설(2人이상) 가능. 법인설립 혹은 기존법인에 가입 (공인노무사 2人이상시 법인설립가능) 노동관련 각종기관에 특채 가능.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가능 아직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사업자와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노무관계 업무가 전문화되지 않았지만 90년대이후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 라 공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