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인천 부평구 및 남동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위해 구성된 검토위원회 시민단체 위원으로도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참여연대다.
김 변호사를 만나 부동산 공개념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도입됐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적용될지 또한 부동산 공개념의 위헌소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한 꺼풀 벗겨본다.
- 편집자 -
오락가락한 토지 공개념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펴왔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공개념 정책들이 오락가락 했다면서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나선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1970년대 후반에 처음 도입된 토지공개념에는 상한선을 정해 분양가를 규제하거나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제,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 포함됐었다. 그러다가 80년대 말∼90년대 초 토지가격의 앙등이 심해지자 2차 토지 공개념이 천명됐고 이후 집 값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공개념 정책도 후퇴해 99년 분양가 규제 등이 철폐됐다는 것. 정부는 하지만 다시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세번째로 부동산 공개념 천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부동산 공개념의 골자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과열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주택신고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택이나 토지를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 배분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동산 투기억제, 공공적인 토지와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 배분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고 부연한다.
외국에서는 토지를 국유화로 전제하고 사용권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의 경우 토지는 국유화를 전제하고 있고, 사용권을 70~80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인다.
주택정책, 경기조절수단 아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독립적인 정책으로서 추진되지 못하고 경제정책의 종속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다보니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돼왔다”고 과감히 꼬집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시 주택정책 목표와 이념을 공개념에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폐지했던 공개념 제도들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라고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 의지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규제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식”이라며 주택정책이 경제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주택정책 목적은 경기조절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부동산 공개념, 헌법에 충실한 제도
토지는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만 맡기게 되면 항상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토지 공개념 정책은 헌법원리에 상당히 충실한 제도인데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입법목적 자체에 대한 위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법률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헌법 제122조와 제35조를 제시한다.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35조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즉 택지소유상한제의 위헌판결은 법리적·기술적 부분에 대한 것이지 입법목적인 정책적 차원에서는 합헌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주택관리정책 아직도 전무
끝으로 김 변호사는 “주택관리정책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일부 주택관리부분을 법의 내용으로 승격시키긴 했지만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 도입 움직임은 주택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외국에서는 아파트에 대해 공공적인 관리를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공급 또한 공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공공재로서의 주택관리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