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내공50) ezm****|마감률91%|2013.12.18 답변1 | 1 본문 작게 보기가 본문 크게 보기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인데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번달 오피스텔을 계약(분양아님)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되는거 맞는지요? 취득세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제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 제가 알기론 올해 안에 구입시 양도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 3. 1세대 1주택자로 친다면 구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내년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추가 1채 더 매입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버리는거 맞는가요? 5.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1세대 다주택으로 치는게 아닌거 맞죠??(배제) 나도 궁금해요 의견쓰기 신고 [답변] 세무인(ybrho)님의 답변 파워|태양신|채택률87%|2013.12.18 질문자인사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는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4.1 ~ 2013.12.31 까지 " 주택법" 제 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5년이내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합니다. 신축주택이란 주택건설업자등이 공급하는 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2.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3. 내년에 구입하는 주택은 조특법제99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주택 중과적용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