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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4000원 |
채 권 자 유 제 신 (29-1030551) (561-783)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진북우성아파트 동 호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4-29 전북은행2층 “교차로신문사”내 (561-711)
채 무 자 유 진 (0124-1482629) (560-822)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9-16
제3채무자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27690) (100-707)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신용대표이사 김태영
2. 주식회사 전북은행 (210111-0000043) (561-180)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대표이사 김 한
3. 서신 신용협동조합 (210141-0000529) (560-821)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6-3
이사장 김경수
4. 전주덕진 신용협동조합 (210141-0000024)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1-30
이사장 김종수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집행권원의 표시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 40591 약정금 판결문 정본
청구금액의 표시
합계금 4,089,981원정
1.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 40591 약정금 판결문 정본에 의한 원금 3,850,000원
2. 2011.6.15.부터 신청일 2011.9.1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금 196,191원
3.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약정금 청구 소송에 앞서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 40591 약정금 판결문 정본에 의한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을 교부받았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부.
2.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3. 제3채무자 등기부 등본 각1부.
4. 위임장 1부. 끝.
2011. 9.
채권자 유 제 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10-6844-6548)
전주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록(제 3채무자 1,2,3,4)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4,089,981정
위 청구금액중 중 1,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7.1.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위 청구금액중 중 1,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7.1.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위 청구금액중 중 1,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3. 서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7.1.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위 청구금액중 중 1,089,981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4. 전주덕진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7.1.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1.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 40591 약정금 판결문 정본에 의한 원금 3,850,000원
2. 2011.6.15.부터 신청일 2011.9.1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금 196,191원
3.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합계금 4,089,981원정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4,089,981원정
위 청구금액중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 1,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7.1.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1.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 40591 약정금 판결문 정본에 의한 원금 3,850,000원
2. 2011.6.15.부터 신청일 2011.9.1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금 196,191원
3.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합계금 4,089,981원정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4,089,981원정
위 청구금액중
2. 주식회사 전북은행
금 1,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7.1.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1.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 40591 약정금 판결문 정본에 의한 원금 3,850,000원
2. 2011.6.15.부터 신청일 2011.9.1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금 196,191원
3.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합계금 4,089,981원정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4,089,981원정
위 청구금액중
3. 서신 신용협동조합
금 1,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7.1.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1.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 40591 약정금 판결문 정본에 의한 원금 3,850,000원
2. 2011.6.15.부터 신청일 2011.9.1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금 196,191원
3. 금 43,790원정 이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비용(송달료 : 36,240원, 인지대 : 4,000원, 법인등기부등본 : 3,200원, 초본발급비용 : 350원)
합계금 4,089,981원정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총청구금액 금 4,089,981원정
위 청구금액중
4. 전주덕진 신용협동조합
금 1,089,981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에 발생할 예금포함)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7.1.일부개정)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금액을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금액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출자금 사. 신탁예금 아. 기타 제 예금 및 보증금
자. 기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4. 기 발생된 이자 및 배당금등 기타 채권도 압류한다. -이상-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
채 권 자 유 제 신 (29-1030551)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진북우성아파트 113동 1305호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4-29 전북은행2층 “교차로신문사”내
채 무 자 유 진
(0124-1482629)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49-16
제3채무자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27690)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신용대표이사 김태영
2. 주식회사 전북은행 (210111-0000043)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대표이사 김 한
3. 서신 신용협동조합 (210141-0000529)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6-3
이사장 김경수
4. 전주덕진 신용협동조합 (210141-000002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1-30
이사장 김종수
위 당사자간 귀원 211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11. 9. .
위 채권자 유 제 신 (인)
전주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