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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1.민・형사 재판 공통
1)법정녹음 본격 실시
● 시행시기 : 2015. 1. 1. ● 주요 내용
-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를 붙임 - 그 밖의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함
2.민사재판
1)민사판결서 공개
● 시행시기 : 2015. 1. 1. ● 주요 내용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서 공개(단, 소액사건, 심리불속행사건과 가사사건 판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각급 법원/○○○○법원/정보/판결 서 인터넷 열람)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판결문 열람・출력이 가능 해 짐 : 단, 판결서에 나오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명처리되고, 판결문 전문의 열람을 위해서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함
2)민사판결서에서의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시행시기 : 2015. 1. 1. ● 주요 내용 - 2014. 8. 개정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라 민사판 결서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음 - 다만,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2015. 1. 1.부터 집 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집행・비송 전자소송 시행
● 시행시기 : 2015. 3. 23. ● 주요 내용 - 법원의 집행・비송 분야 재판절차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됨 - 경매절차, 압류・추심명령절차, 비송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 등에 관한 전 자소송이 시행됨(단, 집행관에게 직접 위임하는 동산집행절차는 제외)
4)시군법원 전자소송 시행
● 시행시기 : 2015. 1. 1. ● 주요내용 -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됨 - 그동안 전자소송 서비스 범위에서 배제되었던 시군법원 관할 소액사건 등에 관하여도 전자화 혜택(전자적 제소, 송달, 열람 등)을 누릴 수 있게 됨
5) 경매절차에서의 항고(이의신청)남용 방지 강화
● 시행시기 : 2015. 3. 23. ● 주요 내용 -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0조에 따 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항고(이의신청)이유서를 10일 이내에, 항고보증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이 각하됨 : 종전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등이 1회 보정명령을 한 후 이유서나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서야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음 : 2015. 3. 23.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위 서류가 소정 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도 이의신청이 각하됨
3. 형사재판 1)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법원 확대 ● 시행시기 : 2015. 상반기 ● 주요 내용 -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는 이미 전국 모든 법원에서 실시 중 -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2014년 서울 과 광주에서 시범실시 - 2015년 전국적으로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 설치하여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 실시 예정 : 모든 증인의 휴식 및 대기 : 증언에 관한 안내와 상담 : 보복범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
2)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설치·운영 ● 시행시기 : 2015. 2. ● 주요 내용 -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더 이상 수용의 필요성이 없는 피수용자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 하는 제도로, 피수용자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신청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피수용자나 그 주변인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워 제도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상담원 안내 또는 관 할 법원 내 담당직원 연결 등을 통해 피수용자 등의 인신보호제도 이용에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대표번호 : 1661-9797(구출구출) : 통합안내 콜센터를 부각시킨 관련 TV광고 송출 예정
4. 가사재판 1)「친권 정지·제한 제도」의 시행 ● 시행시기: 2015. 10. 16. 시행 ● 주요내용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도 :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생명ㆍ신체 등에 중대한 손해 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 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의 일시 정지 제도 :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 :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 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 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자 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5. 회생·파산
1) 구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 ● 시행시기: 2015. 1. 16. 시행 ● 주요내용 - 구 사주 회생절차 악용 방지 위한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계획안 불인가 결 정 제도 : [임의적 회생계획안 배제, 회생계획불인가] 채무자의 이사 등의 중대 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채 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 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 우 및 배우자ㆍ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음 : [필요적 회생계획안 배제, 회생계획불인가]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 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함
6.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1)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 시행시기 : 2015. 7. 1. ● 주요 내용 - 2015. 7. 1.부터 민원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 오픈 예정임 [3-1단계]
<※ 전자확정일자 제도의 단계적 시행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2016년부터는 민원인이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시스템에서 확정일 자를 자동적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임 [3-2단계]
- 2017년부터는 등기기록과 전자확정일자부를 연계하여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중임 [4단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2015. 1. 23. 옮겨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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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긴요한 법률 정보네요.
보셨나요...
제겐 긴요하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에겐 ~~^^*
잘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