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 : 3년
- 감사의 임기 :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 임기 만료후 중임등기를 하지 않은채 방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는바 임기만료일부터 14일내에 중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미 등기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등기가 늦어질수록 과태료액수가 증가
(등기기간 경과후 1달에 대략 7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됨)
(임원의 임기관련규정 상법 제383조, 동법 제410조, 동법 제635조)
3. 등기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대주주(주식수 1/4이상의 주식소유)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평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중임등기시만 필요)
-중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임임원은 주민등록등본 추가)
[법인임원 변경등기]
이사의 선임과 사임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1. 공증에 필요한 서류
ㅇ 진술서 : 법인인감 도장 날인
ㅇ 위임장 : 위임하는 주주의 개인인감 도장 날인
ㅇ 인감증명서 : 위임하는 주주의 개인인감 증명서
(임시/정기) 주총의사록 : 3부(각각의 낱장에 각각 도장을 찍어야 한다.)
주총의사록에 사임이사와 취임이사가 참석하는 경우 2명 다 기명날인 필요
그러나 참석 안하거나 한 명만 참석시는 참석하는 사람만
동시 참석한 경우 취임이사는 승낙서와 개인인감 증명서 있으면 날인 안해도 무관
ㅇ 주주명부 1부
ㅇ 대리인이 가는 경우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ㅇ 정관 1부 : 이 경우는 정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
ㅇ 법인등기부 등본
ㅇ 공증료 20,000원
2. 상업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
ㅇ 등기신청서 1부 :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도장 날인
ㅇ 세금납부 영수증(등기소보관용) : 등록세와 교육세(27,600원) à 구청에서 발급
ㅇ 수입증지 : 2,000원 à 조흥은행이나 등기사무소에서 판매
ㅇ 법인인감증명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취임이사의 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ㅇ 사임이사의 사임원(주총의사록에 나타나면 필요 x) / 인감증명서
ㅇ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ㅇ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ㅇ 공증받은 서류 1부
ㅇ 정관 1부(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3. 각 필히 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인인감 도장 지참하여 업무 중 보완 할 것
공증시 필요한 서류
이사회 의사록 공증시
1) 이사회 의사록 3부
2)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인감증명서(6월內)
3) 진술서-회사주소,대표이사 이름 적고 법인도장 날인
4) 위임장 – 개인감 날인
5) 등기부등본
6)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시
1) 주주총회 의사록 3부
2) 주주인감증명서-참석하여 날인하고 위임하는 주주들 것임
3) 진술서-이사회와 같다.
4) 위임장-이사회와 같다.
5) 주주명부
6) 등기부등본
7) 정관사본-주총의안이 정관변경일 경우
8)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임원변경
1) 등록세 및 교육세 납세 영수증 - 관할구청에서 발급 받아 납부, 현재는 27,600원
2) 등기신청서 – 작성시 등기번호도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첨부서류 적어 놓는게 관례임,
등기 내용이 다 안 들어가면 별지로 해서 첨부하여 알기 쉽도록 할 것
3) (임시)주총의사록 1부 - 공증 받아서 제출
4) 취임(중임,사임)이사 개인감 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5) 취임(중임,사임)승낙서
6) 인감신고서(대표이사의 변경일 경우에만)
7) 위임장 - 법인도장 날인, 대리인 도장날인 ← 대리인 전화는 휴대폰 가급적 적도록
8) 재직증명서 -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갈 경우
9)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10) 법인인감도장
11) 수입증지 - 조흥은행에서 구입
※ 주총의사록 날인은 사임이사든 취임이사든 참가자는 다 날인 받으며,
사임이사의 사임의 내용이 주총의사록에 나타나면 사임이사의 사임승낙서 불요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1)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 관할구청에서 발급 받아 납부, 현재는 27,600원
2) 등기 신청서 – 위와 같음
3)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 공증 받아서 제출
4) 인감신고서
5) 정관사본 – 공증 받지 않아도 된다.
6) 위임장
7) 재직증명서 – 대리인이 직원일 경우
8) 위임장 – 법인인감 날인 및 대리인 도장 날인 : 가급적이면 대리인의 휴대폰 번호도 적을 것
9) 법인인감도장
10) 대리인 도장 및 신분증
11) 수입증지
대표이사 주소변경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 현재 27,600원
3) 주민등본 또는 초본(주소가 포함된 것)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 직원이 대리할 경우
6) 법인인감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지
지점설치
본점 지방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 현재 82800원
3) 등기부등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6) 법인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지
서울 1) 등기 신청서
2)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 현재 82800원
3) 주총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공증 받아 제출
4) 법인도장
5) 재직증명서
6) 위임장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8) 수입증지
증자시 등기
1) 등기신청서
2) 등록세 및 ~
3) 이사회 의사록 – 공증 ~
4) 신주청약서
5)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6) 주주명부
7) 위임장
8) 재직증명서
9) 법인인감도장
10)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11) 수입증지
먼저 법인등기부부터 대표이사를 정정해야합니다
그후에 가까운세무서에 가셔서 변경된 등기부등본과
서류들을 챙기셔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