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야좋은지....된다면 어떤데에가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우리의 고용보험법은 일용직근로자도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생계목적인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자도
포함). 그런데, 법과 현실의 대표적인 괴리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입니다.
3. 일용직 근로자들은 어려운 형편에 5대보험료상당액의 공제가 무척 고통스럽기에
가입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막상 장기간 무직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갈망합니
다. 이것이 모순된 현실이자 법과 현실의 괴리인 것입니다. 근로자의 혜택을 위한 고용
보험이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기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4.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보험의 원리를 수용해서 미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법 제14조 소정의 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자 자격확인
을 받아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사업주의
완강한 거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장 손에 쥐어지는 실업급여액이 적어서 실무상,
미가입산재처리와는 달리 미가입고용보험처리는 극히 그 사례가 드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지식in에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고용보험의 소급적용 등
에 해박한 지식을 과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지적 자체는 타당하나, 미가입고용
보험처리는 장기적으로 근로자(특히 일용직 근로자)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공인노무사를 하면서 법령상의 제도의 현실적인 유용성의 결여를 많이 겪는데, 미가입
고용보험처리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