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단논쟁으로 교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영남전총회장의 이단사면선포와 철회, 총대들의 사면논의자체 폐기, 3년 동안 사면재론하지 않기, 변승우목사의 대국민사면사기극 기자회견으로 이단관련 사면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승우목사도 본질적인 신앙고백에는 하자가 없는데 허위조작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예장통합 사면특위위원들과 이대위원들은 변승우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단감별사들의 처음부터 잘못된 무분별한 이단파동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면당사자들이 사면철회로 인해 법원에 효력정지와 무효확인, 집단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예장통합교단은 소송분쟁으로 시달릴 가능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장사면선포철회 효력정지가처분소에서 패소라도 한다면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에 패소했다는 패배감과 장로교 정체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큽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정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교단은 정체성부재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소에서 패소하면 바로 수십만명의 집단손해배상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서 예장통합교단이 소송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단감별사들의 역할이 큽니다. 이단감별사들은 대부분이 용서와 화합보다는 정죄와 분리를 선택하고 있고, 미래보다는 과거를, 덮어주기보다는 들처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이 거대 언론과 각 교단의 이대위의 사람들과 연계되어 한 군데서 이단으로 하면 다른 교단까지 서로 연결하여 도미노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로 소명기회조차 주지않고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번 총회시 합신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얼렁뚱땅 이단정죄하려다가 한 총대에게 제지를 당해서 이단정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합동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근대적인 이단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정죄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집만 크고 부총회장하나 제대로 선출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사회에서나 가능한 제비뽑기를 하는 교단입니다.
이처럼 이단열풍이 부는 가운데 101회 총회시 합동교단이 이단감별사들의 영향을 힘입어 논평자를 이단옹호자로 결정했습니다.
논평자는 이단에 대한 견해는 일단 비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가 교단헌법에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안상홍, 문선명, 박태선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평자는 한번도 이단옹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박윤식목사건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할만한 요인이 없었고, 이단에 대한 정죄를 한번의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단감별사들이 주동이 되어 이단옹호언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신에서는 “우리 교단 사람이라면 반론을 들을 수 있어 객관적으로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지만 타 교단 인사는 우리에게 변명할 기회도 없다” “이대위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일반 사회법정에서는 국가 전복에 관한 죄를 지은 이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사가 숙고해서 결정한다” “교회가 이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회법정에서 사형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중한 것인데 우리 교단은 그동안 숙려하는 기간 없이 이단 판정을 했다. 그렇기에 합신에서 이단으로 규정해도 다른 사람들은 ‘거긴 원래 다 이단이라고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합동교단은 타교단에 소속한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단옹호나 이단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법절차와 법정신에 따라서 이단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단헌법 교리편에 입각하여 교리편에 나와있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성경관, 삼위일체론 등에서 벗어나야만 이단으로 정죄해야 하는데 신학교육부원들의 결의만으로 이단정죄를 한다면 이는 스스로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결의가 교단헌법을 앞서는 것입니다.
합동교단의 헌법은 합동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합동교단 결의의 기속력은 합동교단산하에만 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동교단은 불법을 행하면서 타교단사람까지 이단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합동교단은 이단정죄의 형평성이 없습니다.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자는 해지하면서 성령잉태론자와 삼위일체론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 교리적 모순에 빠졌고, 정체성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명기회조자 주지 않는 것은 본디오빌라도보다 못한 교단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이단정죄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동교단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합신교단처럼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더 이상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타교단의 문제는 타교단으로 돌려야 하고, 먼저 교단헌법에 이단정죄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이단으로 명하면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으면 국민의 재판청원권과 절차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이단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요?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전도관처럼 근원적인 예수를 부인하거나 자신을 예수로 둔갑시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이단정죄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정죄는 영적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기회도 없이 이단정죄하는 것은 빌라도 법정보다 못한 것입니다.
언론사 역시 이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적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절차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정론을 펼치는 언론이 되는 것입니다. 합동교단은 소명기회를 준 본디오 빌라도보다 못한 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은 교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법한 교리재판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변론기회를 주고 교단헌법 교리편에 벗어났는지 참고하고, 본질적인 면이 벗어났는지 판단해야 하고, 더는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휘둘린 정서적, 정치적 이단정죄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합동은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휘둘린 이단유령과 이단정죄놀이에서 벗어나야 보다 새로운 교단이 되고, 총신대와 장신대에서 공부한 논평자를 이단옹호자라고 비판하지 말고, 진짜 이단인 신천지나 안상홍, 통일교, 여호와 증인, 삼신론자, 월경론자를 비판하기 바랍니다.
주님 맘을 시원케 해드리는 천국
기자십니다!
앞으로도 바르고 정직한 주님나라
공의를 위해 목소리 높혀
마귀에게 속고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아멘!!!!
아멘!!!!!
아멘~!
속이다 시원합니다~~
사이다 논평~~~~~~
정말 정직한 말씀으로 속이 시원합니다~
용기있고 정직한 기자분들을 주님께서 높이실줄 믿습니다~
아 멘!!!!!
정말 한마디한마디 속이시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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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멘!!!!!
목적을 가지고 많은 공정한 뉴스를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따 속이다 시원하네!!!!!!
아멘!!!!! 뉴스타겟이라는 언론 마음에 듭니다~!!
옳습니다 이번기회에 목사들의 위선을 고발해야 합니다 강대상에서는 의로운척 거룩한척 하면서 세상사람들 보다 더 악하고 불의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되기 신자가 되야하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