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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효온은 생육신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육신, 생육신 문제에 관하여 지난 11월 8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질의하신 김동호 님의 질의 내용과 국사편찬위원회의 답변을 전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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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효온선생 생육신이 아니다,이의제기 합니다,
자료 살피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름 김동호 분류 조선
등록일 2009-11-08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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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효온선생 생육신이 아니다, 이의제기 합니다, 자료 살피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의 육신전(六臣傳)의 오기(誤記) 와 잘못이면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고
유응부(兪應孚)장군의 사육신(死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의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남효온의 (육신전)이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선조실록) 7월조에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써도 알 수가 있다.
“상(선조)은 경연관들의 계(啓)로 인하여 남효온의 (육신전)을 보았다.
그리곤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오라고 해선 이같이 말했다.
내가 이제 이른바 (육신전)이란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
나는 정말 이와 같은 것인줄을 몰랐다.
아랫사람들을 그릇되게 할 책이라서 춥지도 않은데 모골이 송연하다. ····
남효온이란 자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감히 문필을 휘둘러 국사를 폭로한단 말이냐.
이놈이 지금 있기만 하면 내가 당장 국문하여 다스릴 것이다”
(연려실기술)1권 723쪽에도 남효온의 (육신전)은 전해들은 말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류를 면치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남효온이 육신들의 충절을 숭배하여 썼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秋江文集(추강문집) 四卷(4권) 八張(8장)과 成宗實錄(성종실록) 九年(9년) 四月(4월) 乙巳條(을사조) 十三行(13행)과 一百三十四行(134행)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기록)이 있다.
世祖惠裝大王(세조혜장대왕) 以天錫勇智(이천석용지) 廓淸大亂(곽청대난) 化家爲國宗社幾危而復安(화가위국종사기위이복안) 斯民旣死而復生(사민기사이복생)이라 하였으며, 반면에 六臣(육신)을 가르쳐 丙子歲群奸煽亂(병자세군간선난)驚動中外(경동중외) 幾傾我社稷己(기경아사직기) 而相繼伏誅(이상계복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1478년(성종 9년) 4월에 成宗(성종)임금에게 長文(장문)의 上書(상서)를 올리며 ‘世祖大王(세조대왕)은 하늘이 勇氣(용기)와 智慧(지혜)를 주시어 日月(일월)과 같이 聰明(총명)하였으며(以下中略), 丙子年(병자년)에 奸惡(간악)한 무리들 주로 端宗復位(단종복위)를 위한 主謀者(주모자)들을 指稱(지칭)함)이 騷動(소동)을 일으켜 世上(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王位(왕위)를 簒奪(찬탈)한 수양대군을 해와 달과 같이 聰明(총명)한 人物(인물)로,
端宗復位謀議者(단종복위 모의 자)를 主導(주도)한 분들을 奸惡(간악)한 무리로 단정한 추강 남효온선생의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燕山君日記(연산군일기) 四年(4년) 八月(8월) 壬午條(임오조) 丙戌條(병술조)에는 秋江(추강)이 가까이 한 人物(인물)로 韓明澮(한명회)의 孫子(손자)인 韓景琦(한경기), 柳子光(류자광)의 아들인 柳房(류방), 太宗(태종)의 孫子(손자) 秀泉正(수천정), 太宗(태종)의 曾孫(증손)인 戊豊正(무풍정), 益安大君(익안대군)의 曾孫(증손)인 明陽正(명양정) 等等(등등)
不義(불의)의 一黨(일당)으로 붙일 수 있는 王族(왕족)이거나 勳舊派(훈구파) 子弟(자제)들의 이름을 明記(명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찌 端宗(단종)의 臣下(신하)가 될 수 있었겠는가, 進士試(진사시)에 合格(합격)한 것이 科擧(과거)를 본 전부로 전연 任官(임관)한 사실이 없는 그이고 보면, 어느 王 (왕)아래서건 어찌 臣下(신하)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버젖이 生六臣(생육신)의 稱頌(칭송)을 받고 심지어 端宗(단종)의 忠臣(충신)으로 까지 둔갑을 하여, 寧越(영월)의 彰節書院(창절서원)에 配享(배향)되고 있으니,
정말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육신전)의 오류 중 가장 큰 잘못은 조선왕조실록에 복위사건의 주된 인물인 육신 중의 한 분으로 기술한 김문기 선생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반면, 육신 중의 한 분을 김문기 선생과 유응부를 혼동하여 바꾼 점이다.
死六臣(사육신)이 處刑(처형) 당하던 그 當時(당시)에 南孝溫(남효온)은 불과 3세였는데 어떻게 生六臣(생육신)이 될 수가 있는가.
南孝溫(남효온)의 出生(출생)은 端宗(단종) 2년이요, 世祖(세조)의 卽位(즉위)는 그 다음해인 卽(즉) 南孝溫(남효온)을 生六臣(생육신)에 加算(가산)한다는 것은 不當(부당)하다.
당시 불과 3세이었던 남효온이 사건 30년 후에 비밀리에 주워 모은 야언(野言)이나 전언(傳言)이 부정확하고 오류를 범한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야기다.
더구나 거기에 편파적인 주관까지 가한다면 백은 흑이 되고 만다.
남효온 저 (육신전)이 사관(史官)이 옆에서 지켜본 대로 그 때 그 때 쓴 사초(史草)에 의하여 편집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에 어찌 비교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읽을 수 없던 시대에 간행된 (육신전)만을 몰래 읽고 이를 진실로 믿어왔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정사(正史)로 착각하고 심지어는 이를 검토 없이 정사로 적고,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역대를 내려오면서 유생들 사이에 사육신은 (육신전)에 쓰인 여섯 분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다.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의 육신전(六臣傳)의 오기(誤記) 와 잘못이면 생육신(生六臣) 선정(選定)이 부당(不當)하다.
朴彭年(박팽년)에서
① 박팽년이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慶會樓池(경회루지)에서 自決(자결)하려는 것을 成三問(성삼문)이 挽留(만류)하였다고 하나,
朴彭年(박팽년)은 當時(당시)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로 外方(외방) 勤務(근무) 中(근무)이었다. (端宗三年단종3년 四月4월 乙卯日을묘일 世祖元年세조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②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에서 刑曹參判(형조참판)에 任命(임명)되었다고 하나,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에 任命(임명)되었다. (世祖세조 元年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③ 成勝(성승) 柳應孚爲別雲劒(유응부위별운검)이라고 하나,
二人外(2인외)에 朴쟁(박쟁)도 別雲劒(별운검) 三雲劒(삼운검)이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壬戌日임술일 實錄실록)
④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가 된 것은 世祖卽位세조즉위(乙亥을해 六月6월)後(후) 얼마 안되었다고 하나,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가 된 것은 端宗二年(단종2년) 甲戌年(갑술년) 十月(10월)이었으니,世祖卽位(세조즉위) 八個月前(8개월전)이요,
世祖(세조)에게 一年(1년)동안 稱臣(칭신)하지 않았다고 하나,
世祖治下(세조치하)에서는 二個月(2개월)동안만 忠淸道監司(충청도감사)로
있었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乙巳丙午日을사 병오일 實錄실록)
⑤ 朴彭年(박팽년)이 死刑場(사형장)에 끌려가면서 監刑官(감형관) 金明重(김명중)과 談話(담화)하였다고 하나,
朴彭年(박팽년)은 丙午日(병오일)에 있었던 死刑執行前日(사형집행전일)인 乙巳日(을사일)에 이미 獄死(옥사)하였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乙巳丙午日을사 병오일 實錄)
成三問條(성삼문조)에서
①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三問(성삼문)이 禮房承旨(예방승지)라고 하나,
成三問(성삼문)은 當時(당시) 工房承旨공방승지(同副承旨동부승지)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乙巳日을사일 實錄실록)
②姜希顔(강희안)이 訊問(신문)받을때 그를 위해 辯護(변호)하였느니, 姜希顔(강희안)이 訊問不服(신문불복)하였느니 하나,
姜希顔(강희안)은 事件發生(사건발생) 三日(삼일)째인 六月(6월) 壬寅日(임인일)에 直提學(직제학)에서 禮曹參試(예조참시)로 轉任(전임)되고, 六月(육월) 丙午日(병오일)에 成三問(성삼문)이 死刑(사형)된 二十余日後(20여일후)인 七月(7월) 壬辰日(임진일)에 처음으로 事件關聯與否(사건관련여부)가 論議(논의)된 뒤, 數次(수차) 擧論(거론)이 되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世祖(세조)의 庇護(비호)로 한번도 訊問(신문)을 받지 않았다.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壬寅日(임인일), 壬午日(임오일),七月(칠월) 戊辰日(무진일), 乙卯日(을묘일), 乙丑日(을축일) 實錄)
③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勝(성승)은 都摠管(도총관)이라고 하나, 當時(당시) 成勝(성승)은 中樞院副事(중추원부사)였으니,樞府知事(추부지사)로 改稱(개칭)되었다.(世祖二年(세조2년) 三月(3월) 丁丑日(정축일), 世祖十二年(세조12년) 正月(1월) 戊午日(무오일) 實錄(실록)
李 塏(이개)에서
① 當時(당시) 正五品(정5품)인 校理(교리)라고 하나, 正三品(정3품) 堂上官(당상관)인 集賢殿(집현전) 副提學(부제학)이었다.(端宗二年단종2년) 七月(7월) 丙辰日병진일 實錄(실록)
河緯地(하위지)에서
① 河緯地(하위지)는 癸酉年(계유년) 十月(10월)에 首陽(수양)이 되니, 司諫職(사간직)을 辭職(사직) 朝服조복(官服관복)을 모두 팔고, 善山(선산)으로 갔다고 하나, 河緯地(하위지)는 首陽(수양)이 首相(수상)이 되기 三個月前)인 癸酉年(계유년) 七月(7월) 己卯日(기묘일)에 이미 寒濕之疾(한습지질)로 集賢殿副提學(집현전부제학)을 辭任(사임)하고, 靈山溫井(영산온정)으로 갔다가 善山(선산)으로 가서 瘠養(척양)한 뒤, 十二月(12월) 庚戌日(경술일)로부터 出任(출임)하였다. (端宗元年단종원년 癸酉계유 七月己卯日칠월기묘일 十二月庚戌日 實錄실록)
柳誠源(류성원)에서
① 柳誠源(류성원)은 當時(당시) 正四品(정4품)인 成均館司藝(성균관사예)라 하나, 從三品(종3품)인 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이었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兪應孚(유응부)에서
① 兪應孚(유응부)가 끝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終不服)고 하나, 實錄(실록)에는 다른 이들은 모두 服招(복초)하였으나, 오직 金文起(김문기)만이 屈伏(굴복)하지 않았다.(餘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라고 하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六月6월 壬申日임신일 實錄실록)
② 兪應孚(유응부)를 宰相(재상)이라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當時(당시) 閑職(한직)이요 아무 實權(실권)이 없는 從二品同知中樞院事(종2품동지중추원사)이니, 진짜 宰相(재상)이라 할 수 없다.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7월 壬申日임신일 實錄실록)
③ 兪應孚(유응부)가 正二品(정2품)인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하였다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從二品(종2품)인 慶源都護府事경원도호부사(兼僉節制使)로 咸吉道(함길도)에 갔을뿐, 正二品(정2품)인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하지않았다. (世宗三十一年세종31년 五月5월 壬午日임오일 實錄실록)
兪應孚(유응부)는 殉節當時(순절당시) 從二品(종2품)인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에 不過(불과) 하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壬申日임신일 실록)
그러나 金文起(김문기)는 李澄玉이징옥)의 亂(난)이 일자 그를 當(당)할 분은 文武官中(문무관 중) 그 분 뿐이라 해서, 端宗元年癸酉(단종원년 계유) 十月(10월)부터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7월)까지 咸吉道節制使(함길도절제사)를 歷任(역임)한 바 있다.
六臣傳(육신전) 兪應孚條(유응부조)의 兪應孚(유응부)가 지었다고 쓴 詩(시)의 持節(지절)이란대서도 兪應孚(유응부)가 한 「慶源(경원)(僉첨)節制使(절제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節(절)」이란 手旗(수기)와 같은 것으로, 李朝(이조) 觀察使(관찰사), 留守(유수), 道單位兵馬節度使(도 단위 병마절도사)의 改稱(개칭), 水軍節度使(수군절도사), 大將(대장), 統制使(통제사)가 赴任(부임)할 때 임금이 주는 것이므로, 慶源府使(경원부사)가 兼(겸)하는 道內(도내)의 한 고을 中心(중심)의 慶源(僉)節制使(경원절제사)에는 該當(해당)이 없는 것이다.
④ 以上(이상) 1, 2, 3項(항)의 六臣傳(육신전)은 誤傳(오전)과 造作(조작)된 部分(부분)이 많다.
秋江(추강)의 六臣傳(육신전)을 史書(사서)로 볼 것인가 虛威(허위)와 捏造(날조)로 가득한 六臣傳(육신전)을 史書(사서)로 볼 아무런 根據(근거)를 갖지 못한다.
端宗復位(단종복위) 謀議事件當時(모의사건당시) 不過(불과) 三歲(3세)였던 秋江(추강)이다.
秋江(추강)은 그저 傳聞(전문)한 風月(풍월)에 空想(공상)의 날개를 달고 붓 흐르는 데로興味(흥미) 本位(본위)로 이야기를 역어가고 있는 것이다.
六臣傳(육신전)에는 人物(인물)마다 거의 官職(관직)이 아무렇게나 틀리게 소개되고 그 許多(허다)한 誤傳(오전) 誤診(오진)을 번연히 알면서도 六臣傳史(육신전)을 여전히 一部(일부)에서는 이것이 眞實(진실)한 史書(사서)인양 認定(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얼마나 誤書(오서)가 가진 威力(위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六臣傳(육신전)을 그 本來(본래) 小說(소설)의 世界(세계) 한편의 文學作品(문학작품)으로 본다면 唯一(유일)하게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만이 歷史(역사)의 眞實(진실)을 담고 있는 史書(사서)로 그 存在(존재)를찬연히 빛내고 있는 事實(사실)을 볼 것이다.
六臣事件(육신사건)은 文武差別(문무차별)이 甚(심)한 時代(시대)에 儒臣(유신)이 武臣(무신)을 差別視(차별시)한 당시(當時)에 忠(충)을 위하여 儒臣(유신)들이 中心(중심)되어, 不義(불의)의 强者(강자)인 非正統王(비정통 왕)을 除去(제거)하고 正統(정통)의 옛 어린 임금을 復位(복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忠節(충절)이어서, 儒林(유림)사이에 李朝의 忠(충)의 代表(대표)로 일컬어지고 그 精神(정신)이 李朝 五百年(이조 5백년) 士林(사림)의 指導理念(지도이념)이 되었었다.
세조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을 치르고 나서 이들은 當代(당대)의 逆臣(역신)이지만 後世(후세)의 忠臣(충신)이라고 稱讚(칭찬)하고 萬若(만약) 허후(許詡)가 살았더라면 六臣(육신)이 七臣(칠신)이 될뻔 하였다고 하였다.(正祖實錄(정조실록) 十四年(14년) 二月(2월)庚午條(경오조) 典故大方(전고대방) 卷四士禍(권사사화) 許詡條(허후조) 國祖人物誌(국조인물지) 九十七面(97면) 許詡條(허후조)
이로서도 世祖(세조)때부터 이미 六臣(육신)이 꼽혔음을 알 수 있다.
成宗初(성종초)에 編纂(편찬)이 끝난 世祖實錄(세조실록)에는 이때까지 設立(성립)된 六臣(육신)의 槪念(개념)이 反映(반영)된 것이다.
世祖實錄(세조실록) 二年(2년) 六月(6월) 丁未條(정미조)의 大赦令(대사령) 敎書(교서)에는 六臣事件(육신사건)은 金文起(김문기)를 包含(포함)한 儒臣(유신)들이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等 (등) 武臣(무신)을 羽翼(우익)으로 삼아 擧事(거사)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羽翼(우익)으로 明示(명시)된 분이 원래 六臣(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世祖實錄(세조실록) 卷四(권4) 二年丙子六月條(이년병자육월조) 庚子晝晦로부터 始作(시작)하여 誠源在家知事覺自刎而死(성원재가지사각자문이사)에 이르는 代木(대목)에 叛逆徒輩(반역도배) 金질(김질)의 告變(고변)으로 일이탄로 나고 피비린내 나는 拷問(고문)의 光景(광경)이 펼쳐진다.
먼저 成三問先生)(성삼문선생)이 잡혀 들어와 拷問(고문)을 받게되고,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先生(선생)순으로 붙들려와 주달을받건만 金질(김질)이 미리 이름을 告(고)해 바쳤을 정도의 線(선)에서 拷問(고문)을 견디어 낸다.
그러나 朴彭年(박팽년)先生(선생)의 차례에서 白村金文起(백촌김문기) 先生(선생)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인 朴仲林(박중림)先生(선생)까지 供招(공초)하고 만다.
더구나 世祖(세조) 더구나 世祖(세조)가 “어떻게 할 작정이었느냐”고 다구쳐 問招(문초) “成勝(성승),兪應孚(유응부), 朴쟁(박쟁)이 別雲劍(별운검)이니, 그 칼로 당신의 목을 내려치는데 뭐 그리 어려울 것이 있었겠는가”하였다.
이리하여 余皆服招(여개복초) 惟文起不服(유문기불복)이라 하였듯이 다른 분은 모두가 問招(문초)에 응함으로서 굴복했으나, 오직 白村(백촌) 金文起(김문기)만 招(초)에 屈服(굴복)하지 않고 끝내 不服(불복)했던 것이다.
成三問(성삼문)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 朴彭年(박팽년) 金文起(김문기)의 五人(5인)의 鞫問結果(국문결과)와 柳誠源(류성원)先生(선생)의 自決(자결)까지를 合(합)하여 위에 든 여섯 분에 관한 鞠問(국문)의 記事(기사)를 실고 있다.
여기에 이름이 보이는 여섯 분이 곧 死六臣(사육신)이다.
그리고 甲辰日條(갑진일조)에 副修撰(부수찬) 許조(허조)先生(선생)의 自決記事(자결기사)가 실려있고,
乙巳日條(을사일조)에 ‘朴彭年己服招死於獄中(박팽년기복초사어옥중)’이라 하여 朴先生(박선생)께서 모든 問招承服(문초에 승복)하고 卽日(즉일) 鞠問(국문)에 못이겨 供招(공초)한 後(후) 獄中(옥중)에서 別世(별세)한 記事(기사)가 실려 있다.
첫 鞠問(국문)을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七日(7일)만인 丙午日(병오일)에 우리의 六臣(육신)께서는 車洌刑차열형(轘刑환형)으로 萬古忠節(만고충절)의 高貴(고귀)한 碧血(벽혈)을 軍器監(군기감) 앞뜰에서 뿌리고 一生(일생)을 마친다.
그 목은 잘리어 梟首于市三日(효수우시삼일)한다.
그것으로 六臣事件(육신사건)의 處理(처리)는 일단락 끝난 셈이다.
그런데 世祖(세조)의 史官(사관)은 새삼스레 다시 붓을 들어 三問(삼문), 彭年(팽년), 緯地(위지),李塏(이개), 誠源(성원), 文起(문기)의 順(순)으로 六臣(육신)만에 關(관)한 謀議動機(모의동기)를 記錄(기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白村先生條(백촌선생조)에서는 革命(혁명)의 方法(방법)까지를 世祖實錄에 상세히 記錄(기록)하였으니
文起與朴彭年爲族親具密交(문기여박팽년위족친구밀교) 文起時爲都鎭撫(문기시위도진무) 與彭年三問謨曰(여팽년삼문모왈) 第汝在內成事耳(제여재내성사이) 我在外領兵(아재외령병) 雖有違拒者(수유위거자) 制之何難(제지하난)이라 하였다.
丁未日條(정미일조)에는 李塏先生(이개선생)을 비롯한 金文起先生(김문기선생)等(등) 文臣(문신)이 將臣(장신)인 成勝(성승),兪應孚(유응부), 朴쟁(박쟁)將軍(장군)等(등) 武臣(무신)을 爲之羽翼(위지우익)하여 擧事(거사)하려 했다고 적고 있으며,
羽翼(우익)으로 明示(명시)된 분이 원래 六臣(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己酉日條(기유일조)에 黃善寶于獄中(황선보우옥중)이란 記事(기사)가 실려 있다.
卽(즉) 첫날인 拷問記事(고문기사)에 登載(등재)된 여섯 분과 死刑(사형)을 執行(집행) 날의 마무리 記事(기사)에 登場(등장)하는 여섯 분이 한분도 안빠지고 같다는 事實(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王朝實錄(왕조실록)이 明文(명문)으로 밝혀놓은 死六臣(사육신)卽(즉) 文臣(문신) 여섯 분이다.
더욱 우리가 놀라운 事實(사실)은 똑같이 復位運動(복위운동)에 參與(참여)하였으며, 許조先生(허조선생)은 그 本家(본가)를 謀議(모의) 아지트로 까지 提供(제공)하고, 일이 어긋난 것을 알고, 自決(자결)까지 했는데도 死六臣(사육신)으로 꼽히지 않았다.
黃善寶先生(황선보선생) 역시 朴彭年先生(박팽년선생)처럼 獄死(옥사)했는데도 死六臣(사육신)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여기에 死六臣(사육신)이 갖는 萬金(만금)의 무게가실려 있으며, 世祖自身(세조자신)이 이미 “어느 놈 어느 놈이 叛逆(반역)의 主役(주역)이냐”고 미칠 듯이 외쳐대고, 그 여섯 어른을 斷定(단정)했기에 이 여섯 어른만이 端宗復位運動(단종복위운동)의 主導人物(주도인물) 卽(즉) 死六臣(사육신)으로 世祖史官(세조사관)에 의하여 記錄(기록)된 것이다.
世祖自身(세조자신)이 이미 六臣(육신)을 規正(규정)지운 代牧(대목)으로 正祖實錄(정조실록) 卷二(권2) 十四年(14년) 庚戌(경술) 二月(2월) 光廟聖敎若使許在者(광묘성교약사허후재자)六臣當爲七臣(육신당위7신)이라 하였으니 “내가 癸酉靖難(계유정난)에 잡아 죽인 허후(許詡)가 살아 있었더라면 六臣(육신)이 分明(분명) 七臣(7신)이 될 뻔 하였구나”하고 바로 世祖(세조)가 뇌까린 말이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는 공조판서 겸 삼군도진무(工曹判書 兼 三軍都鎭撫)로서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선생과 단종(端宗)복위 모의를 하면서 삼운검(三雲劒 : 二품 이상의 무관으로 임금이 납실 때 큰칼을 차고 모시는 이,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가파를쟁)으로 하여금 중국사신 환영 연회장 내에서 세조(世祖)의 목을 치는 일을 실패 없이성공시키기만 하라고 분담을 정하여 주시고, 스스로는 가장 중요한 담당인 군동원(軍動員)을 맡으셨다.
단종복위 모의가 탄로되면서 모든 이들이 잡혀 와서 서로 불었으나 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선생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불복(不服)하시고 사지를 찢기는 환형(轘刑)을 당하시었다.
김문기는 박팽년과 더불어 족친(族親)이면서도 가장 가깝게 지냈는데, 이미 도진무(都鎭撫)로서 팽년(彭年), 삼문(三問)과 더불어 모의하여 가로되,“그대들은 안에서 일만 성사(成事)시키라 (주:연회장 내(內)에서 성승(成勝), 유응부(兪應孚), 박쟁(朴쟁), 삼운검(三雲劒)으로 하여금 하수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밖에서 병력을 동원한다면 비록 거사를 막는 자가 있은 들 어찌 성사하지 못하겠느냐”하였다.
사건당시 김문기선생은 관련자 중 오직 한분 판서(判書)로서 군(軍) 최고지위인 삼군도진무를 겸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병력동원까지 계획하였던 것이다.
왕조실록 세조 二년 六월 二일(庚子)조에 국문(鞫問) 첫날의 국문경위(鞫問經緯)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참형(斬刑) 당(當)한 분들을 보자.
① 제 1차 : 轘刑(환형) 1456년 음력 6월 7일(이하 음력임) 柳誠源(유성원), 朴彭年(박팽년), 許조(허조) 3人.
柳誠源(유성원)은 六月二日(6월 2일)에, 許조(허조)는 六月六日(6월 6일)에 各自殺(각자살)하고 朴彭年(박팽년)은 六月七日
(6월 7일)에 獄死(옥사)한 까닭이다.
② 제 2차 : 轘刑(환형) 同年(동년) 六月 八日 李塏(이개) 河緯地(하위지) 成三問 (성삼문) 成勝(성승) 朴仲林(박중림) 金文起
(김문기) 兪應孚(유응부) 朴쟁(박쟁) 宋石同(송석동) 權自愼(권자신) 尹令孫(윤령손) 河加之(하가지) 佛德(불덕) 13人.
③ 제 3차 : 轘刑(환형) 同年(동년) 六月十日(6월 10일) 李午(이오) 1人.
④ 제 4차 : 轘刑(환형) 同年(동년) 六月十一日(6월11일) 黃善寶(황선보) 1人. 黃善寶(황선보)가 옥사한 까닭이다.
⑤ 제 5차 : 轘刑(환형) 同年(동년) 六月十六日(6월16일) 龍眼용안(巫女무여) 1人.
⑥ 제 6차 : 轘刑(환형) 同年(동년) 六月十八日(6월18일) 沈愼(심신) 朴耆年(박기년) 李禎祥(이정상) 李智英(이지영) 阿只(아지) 5人.
⑦ 제 7차 : 轘刑(환형) 同年(동년) 六月二十一日(6월21일) 崔致池(최치지) 崔德池(최덕지) 權著(권저) 崔斯友(최사우) 朴引年
(박인년) 李義英(이의영) 金堪(김감) 奉汝諧(봉여해) 金善之(김선지) 李昊(이호) 李裕基(이유기) 朴大年(박대년) 成三省(성삼성)
成三顧(성삼고) 鄭冠(정관) 張貴南(장귀남) 李未生 17人 .
⑧ 제 8차 : 處斬 同年(처참동년) 六月二十七日日(6월27일) 內隱德(내은덕) 崔沔(최면) 沈上佐(심상좌) 德非(덕비) 羅加乙豆(나가을두) 5人.
⑨ 제 9차 : 處斬 同年(처참 동년) 七月十三日(7월13일) 李徽(이휘) 1人.
以上(이상) 世祖二年(세조2년) 丙子 六月 一日(6월 1일) 擧事(거사)하려던 이른바 六臣事件(육신사건) 關聯者中(관련자 중) 轘刑(환형) 또는 處斬(처참)된 분만도 47名이다. 이 中(중)에는 自殺者(자살자) 二人(2인) 獄死者(옥사자) 二人(2인)이 들어 있으므로 산채로 찢겨죽거나 목뱀을 당하여 죽은 43名이다. 여기에 다시 이 분들의 父(부)와 子(자)는 모두 絞殺(교살)되었다.
世祖三年 七月十五日(세조 3년 7월 15일)(丙子)일 權完(권완) 轘刑(환형),
世祖三年 十月九日(세조3년 10월 9일) 安順孫(안순손) 金由性(김유성) 安處强(안처강) 安孝友(안효우) 黃緻(황치) 辛克長處斬(신극장처참),
世祖三年十月二十日(세조3년 10월 20일)(庚戌 경술) 宋玹壽絞殺(송현수 교살)
同月 二十一日(동월 21일)(辛亥) 錦城大君瑜賜死(금성대군유사사)
同月二十三日동월 23일(癸丑) 沈希括處斬(심희괄 처참)
同月二十六日동월 26일(丙辰병진) 朴守明處斬(박수명 처참)
同月二十七日(丁巳) 李浦欽(이포철) 庚龜山絞殺等(경귀산 교살 등) 13人은 論外(논외).
2) 絞殺(교살)된 분들의 名單(명단)을 東鶴寺(동학사) 魂氣(혼기)의 丙子(병자) 寃籍(원적)에 依(의) 하여 적어보면 李公澮(이공회)河璉(하연) 河班(하반) 河琥(하호) 河珀(하박) 朴憲(박헌) 朴珣(박순) 朴奮(박분) 朴点同(박점동) 朴沔同(박면동) 朴波彔(박파록)朴山欣(박산흔) 朴今年生(박금년생) 朴永年(박영년) 成孟膽(성맹담) 成孟平(성맹평) 成孟終(성맹종) 成憲(성헌) 成澤(성택) 成令年生(성령년생) 成三聘(성삼빙) 朴崇文(박숭문) 朴季男(박계남) 朴則同(박즉동) 宋昌(송창) 宋寧(송녕) 宋安(송안) 宋太山(송태산) 權仇之(권구지) 金玄錫(김현석) 兪思守(유사수) 柳貴連(류귀연) 柳松蓮(류송연) 許延齡(허연령) 許九齡(허구령) 權策(권책) 權署(권서) 金漢之(김한지) 李銀山(이은산) 沈乭未(심돌미) 李思怡(이사이) 金九智(김구지) 崔潤石(최윤석) 崔季同(최계동)崔英同(최영동) 崔石同(최석동) 崔哲同(최철동) 崔哲山(최철산) 李盛孫(이성손) 李務孫(이무손) 乃斤乃(내근내) 鐵金(철금) 張沖(장충) 朴興生(박흥생) 奉紐(봉유) 趙淸老(조청노) 趙榮緖(조영서) 崔始昌) 李守禎(이수정) 等(등) 59명에 이른다. (이 中 趙淸老(조청노)는 轘刑(환형)되었을 것인데, 實錄(실록)이 漏記(누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丙子士禍世稱(병자사화세칭) 六臣事件(육신사건)으로 處刑(처형)되어 죽음을 當(당)한 분은 102名이요 自殺者(자살자) 2人(인) 獄死者(옥사자) 2人(인)을 合(합)하면 106人에 이른다.
世祖自身(세조자신)이 許詡(허후)가 만일 이 事件(사건) 때까지 살았더라면 六臣(육신)과 같이 謀議(모의)하여 死七臣(사7신)을
꼽게 될 뻔 하였다고 恨歎(한탄)한 것이다.
發見(발견)된 첫날 鞫問(국문)한 記錄(기록)에서 執三門退跪問曰汝與질論何事(집삼문퇴궤문왈여여질론하사) 三問仰天久曰請與질面質而啓(삼문앙천구왈청여질면질이계) 語未訖(어미흘) 三問曰勿盡言乃曰질所言大同而其曲節阿曲(삼문왈물진언내왈질소언대동이기곡절아곡) 上謂三問曰汝以何意而言之乎(상위삼문왈여이하의이언지호) 對曰令慧星見臣恐讒人出矣(대왈령혜성견신공참인출의)
上命縛之曰汝必有深意予見汝心如見肺肝然其詳言之(상명박지왈여필유심의여견여심여견폐간연기상언지) 命杖之(명장지) 三問曰臣更無他意(삼문왈신경무타의) 上問同謀者(상문동모자) 三問諱之(삼문휘지) 上曰汝智俄最久(상왈여지아최구) 予之待汝亦極厚令汝雖爲如此事予旣親問(여지대여역극후령여수위여차사여기친문) 汝不可有所隱汝罪輕重亦在於予(여불가유소은여죄경중역재어여) 對曰誠如上敎(대왈성여상교) 臣旣犯大罪(신기범대죄), 安敢有隱(안감유은) 臣實與 朴彭年,李塏, 河緯地, 柳誠源同諜(신실여 박팽년, 이개, 하위지, 류성원 동첩) 上曰非待此也(상왈비대차야) 汝宜盡言(여의진언) 對曰兪應孚, 朴쟁, 亦智之命拿入河緯地問曰成三問汝論何事(대왈유응부, 박쟁, 역지지명나입하위지문왈 성삼문여론하사) 對曰臣不能記(대왈신불능기) 上曰星變事(상왈성변사) 對曰臣前日到承政院始知星變(대왈신전일도승정원시지성변) 上曰因星變共謀不軌之事(상왈인성변공모불궤지사) 緯之諱之(위지휘지) 又問李凱曰汝予之舊人也誠有如此事則汝其盡言(우문이개왈여여지구인야성유여차사칙여기진언) 塏曰未知(개왈미지) 上曰此輩當郞嚴刑鞠問(상왈차배당랑엄형국문), 然有司在(연유사재), 其下義禁府(기하의금부), 諸因出(제인출) 上曰상왈(中略중약)ㆍㆍㆍㆍㆍ上遣子雲往告魯山曰(상견자운왕고노산왈)
ㆍ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ㆍㆍㆍ工曹參議李徵聞事覺詣政院啓曰(공조참의이징문사각예정원계왈)ㆍ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ㆍㆍㆍ
上御思政殿引見李徽(상어사정전인견이휘) 更拿致三問等(경나치삼문등) 又捕彭年等而來(우포팽년등이래) 親鞫之(친국지) 命杖彭年問黨與(명장팽년문당여) 對曰 成三問 河緯地 柳誠源 李塏 金文起 成勝 朴쟁 兪應孚 權自愼 宋石同 尹令孫 李徽及臣父耳(대왈 성삼문 하위지 류성원 이개 김문기 성승 박쟁 유응부 권자신 송석동 윤령손 이휘급신부이) 更問(경문) 對曰臣父尙不敢隱況他人乎(대왈신부상불감은황타인호) 問其施(문기시) 對曰昨日之宴欲爲之適因地책除雲劒(대왈작일지연욕위지적인지책제운검), 故未果(고미과), 欲於後日觀稼時於路上擧事(욕어후일관가시어로상거사) 杖범李塏(장범이개) 對如彭年餘皆服招(대여팽년여개복초) 惟文起不服
(유문기불복) 夜深命皆獄(야심명개옥) 命都承旨朴元亨(명도승지박원형)ㆍㆍㆍㆍㆍ(中略중약)ㆍㆍㆍㆍㆍ等(등) 同鞫之誠源在家知事覺自刎而死(동국지성원재가지사각자문이사) 라고 하여
成三問(성삼문)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 朴彭年(박팽년) 金文起(김문기)의 五人(5인)의 鞫問結果(국문결과)와 柳誠源(류성원)이
自殺(자살)한 것만 記述(기술)하였다.
卽位(즉위) 事件(사건) 發見日(발견 일)부터 七日後(7일후) 處刑(처형)한 翌日(익일) 大赦令敎書(대사령교서)에 同事件(동사건)의 犯人(범인)들이라고 列記(열기)한 李塏(이개)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河緯地(하위지) 柳成源(류성원) 朴仲林(박중림) 金文起(김문기) 沈愼(심신) 朴耆年(박기년) 許착실할조(허조) 朴大年(박대년) 成勝(성승) 柳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宋石同(송석동) 崔致池((최치지) 崔得池(최득지) 李裕基(이유기) 李義英(이의영) 成三顧(성삼고) 權自愼(권자신) 尹令孫(윤령손) 趙淸老(조청노) 黃善寶(황선보) 崔斯友(최사우) 李昊(이호) 權著(권저) 等(등) 近三十名(근삼십명)이 鞫問(국문)을 같이 받았을 것임에도, 六名(6명)만의 鞫問結果(국문결과)를 記述(기술)하였고,
朴仲林(박중림) 成勝(성승) 兪應孚(유응부) 朴가파를쟁(박쟁) 等(등)에 對(대)한 鞫問結果(국문결과)는 전혀 記述(기술)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 實錄(실록) 위 六名(6명)만이 死六臣(사육신)이라는 前提(전제)에서 記述(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註
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丁未條(을미조).
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巳條(을사조).
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午條(병오조).
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戊申條(무신조).
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酉條(을유조).
6)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甲寅條(갑인조).
7)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辰條(병진조).
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未條(을미조).
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甲子條(갑자조).
10)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卯條(을묘조).
11) 위 註(주) 2) 내지 10) 參照(참조), 特(특)히 註(주) 3)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6월) 丙午條(병오조), 王(왕)의 判決(판결).
12) 世祖(세조)가 丙子年(병자년) 六臣事件(육신사건)으로 自己(자기)가 죽인 분들 이름을 써서 慰靈祭(위령제)를 지내게 한 名單(명단)으로 肅慕誌(숙모지) 13쪽, 14쪽, 연려실기술 1권 723쪽, 724쪽.
13) 翰林學士(한림학사)를 뽑으면 王(왕)이 하늘에 告祭(고제)를 지내고, 本人家(본인가)에서는 영예롭게 여겨서 翰林宴(한림연)이라는 잔치를 베풀었다.
1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肅宗6年(숙종6년) 12月 丁未條(정미조),17年 12月 乙酉條(을유조).
1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正祖十四年(정조14년) 二月(2월) 庚午條(경오조), 國朝人物誌(국조인물지) 1권 97쪽 丙子六臣事發上曰許詡若在六臣爲七(병자육신사발상왈허후약재육신위칠).
16)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단종원년) 癸酉十二月(계유년12월) 乙酉條(을유조) 癸亥條(계해조).
17)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更子조(경자조).
1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午조(병오조).
1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宗十三年(세종13년) 5月) 己未條(기미조).
20)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宗二年(세종2년) 4月) 甲寅條(갑인조).
2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文宗元年(문종원년) 一月 丙午條(기미조)
2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文宗郞位年(문종랑위년) 九月 己未條(기미조).
2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丁未條(정미조) 敎書(교서).
24) 國史編纂委員會刊(국사편찬위원회 간)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七冊(7책) 凡例(범례)
2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成宗二年(성종2년) 四月) 丙午條(병오조),秋江先生文集(추강선생문집) 卷之四(권지4), 一장.
26) 秋江先生文集卷之八(추강선생권지8) 3장부터 9장 참조.
27) 金舜東著, 韓國故事大典 142쪽.
2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三年(단종3년) 4月) 乙卯條(을묘조).
2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단종二年(단종2년) 10月) 丁酉條(정유조).
30)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9月) 戊子條 藝文提學朴彭年啓曰전 之妻臣之女也(예문제학박팽년계왈전 지처신지여야) 臣爲忠淸道監司전發配(신위충청도감사전발배).
3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八月) 壬戊條(임무조).
3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一月) 辛巳條(신사조)
3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六月) 丙午條(병오조), 庚子條(경자조).
3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庚子條(경자조).
3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庚子條(경자조).又捕彭年等而來親鞫之(우포팽년등이래친국지), 命杖彭年問黨與對曰 成三問.....
36) 上同(상동) 成三問(성삼문)에 對(대)한 訊問(신문)에서 上曰汝知我最久(상왈여지아최구) 予之待汝亦極厚(여지대여역극후) 令汝雖爲知此事子旣親問(령여수위지차사자기친문여불가유소은) 汝罪輕重亦在於我(여죄경중역재어아).
37) 上同(상동) 李塏(이개)에 對(대)한 訊問(신문)에서 又問李塏曰汝予之舊人也誠有知此事汝其盡言(우문이개왈여여지구인야성유지차사여기진언)
3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九月)甲戌條(갑술조).
3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巳條(을사조).
40) 丙子寃籍(병자원적),國朝人物誌 93쪽
41) 註(주) 18), 30) 참조.
4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乙卯條(乙卯條),端宗三年(단종3년),閏六月甲寅條)(윤6월 갑인조).
4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七月) 戊辰條(무진조).
4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壬寅條(임인조).
4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十二年(세조12년) 一月 戊午條(무오조).
46)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 辛巳條(신사조).
47)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三月) 丁丑條(정축조).
48)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九月) 甲戌條(갑술조).
49)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단종원년)(癸酉)(계유) 七月) 戊寅條(무인조).
50)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단종원년) 七月) 己卯日條(기묘일조).
5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단종원년) 甲戌(갑술)一月 丁卯條(정묘조).
5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 乙巳條(을사조).
53)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午條(병오조).
54) 梅山先生文集十七冊 34장 이면.
5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乙巳條(을사조), 庚子條(경자조).
56)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端宗元年癸酉(단종원년 계유) 十月 丁卯條(정묘조), 同年十一月(동년11월) 乙卯條(을묘조).
57)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 甲午條(갑오조) 乙未條(을미조).
58) 張三植編(장삼식편), 大漢韓辭典(대한한사전). 1093쪽 節鉞(절월).
59) 東鶴寺魂記(동학사혼기), 萬姓大同譜川寧兪氏篇(만성대동보천유씨편)
60)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中宗六年(세조2년) 三月) 甲子條(갑자조).
61)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宣祖九年(선조9년) 六月) 初日條(초일조)
62)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正祖十五年(정조15년) 二月) 丙寅條(병인조).
63) 李肯翊著(이긍익저), 練藜室記述(연려실기술) 1권 743쪽.
64)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成宗二三年(성종23년) 一月) 癸巳條(계사조).
65)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2년) 六月) 丙午條(병오조),文起與朴彭年爲族親且密交(문기여박팽년위족친구밀교).....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이 公開(공개)되고, 1977年 六臣墓(육신묘)를 聖域化(성역화)함에 있어 六臣(육신)을 正確(정확)히 가리기 爲(위)하여, 1977年 9月 22日 國史編纂委員會(국사편찬위원회)에서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世祖二年(세조 2년) 六月(6월) 丙午條(병오조)에 活動相(활동상)을 나란히 個別說明(개별설명)한 成三問(성삼문), 朴彭年(박팽년), 河緯地(하위지), 李塏(이개), 柳誠源(유성원), 金文起(김문기)의 六人(6인)이 世祖條(세조 조)에 가려진 原死六臣(사육신)이라고 史斷(사단)하고, 南孝溫(남효온)의 六臣傳(육신전)은 個人(개인)이 私撰(사찬)한 野史(야사)로 誤傳(오전)된 것임을 明確(명확)히 한 바 있다.
世宗大王(세종대왕)은 政治的(정치적) 風霜(풍상)이 多難(다난)했던 아버지 太宗(태종)의 實錄(실록)이 完成(완성)됐다는 報告(보고)를 받고, 實錄(실록)을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當時(당시) 左議政(좌의정)이던 孟思誠(맹사성)이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殿下(전하)가 보시고 太宗(태종)을 爲(위)하여 實錄(실록)을 고치려 하시겠지만 고치지는 못할 것이요.
지금 한번 보기 시작하면 後世(후세)의 임금들이 본보기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士官(사관)이 그 職任(직임)을 施行(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지 못할게 없다는 임금도 實錄(실록)만은 볼 수 없었던 聖域(성역)의 記錄(기록)이었습니다.
中宗(중종) 때 趙光祖(조광조) 等(등) 新進政治勢力(신진정치세력)에 대한 保守反動(보수반동)의 罪案(죄안)의 政變(정변)의 論議(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士官(사관) 蔡世英(채세영)은 “不義不法(불의불법)의 죄안을 이 붓으로 쓸 수 없다.” 하고 史筆(사필)을 입에 물고서 저항 하였습니다.
數十(수십) 數百名(수백명)의 선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殺氣(살기)가 衝天(충천)한 政變(정변)의 現場(현장)인데도 史筆(사필)을 내세우고 대어드는 데도 임금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명도 쿠테타도 꼼짝 못하는 史筆(사필)의 威力(위력)을 웅변해주는 故事(고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읽을수 없었던 시대였기에 오랜 세월동안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묻혀있고 왕의 열람 조차도 철저하게 금지해서
진실이 묻혀 오다가 조선왕조실록이 일반인에게 개방한후 근래에 정사에 의한 사육신 과 생육신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으로 1,893권 888책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필사본·인본.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등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금속활자,대부분 목활자로 인쇄 간행된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기록된 책으로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72년부터 분담하여 국역작업을 시작하여 1994년 4월에 마무리지었다.
(고종실록)과 (순조실록)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강제로 편찬되어 왜곡이 많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실록의 편찬은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이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 재위시의 사관(史官)들이 각각 써 놓았던 사초(史草)와 정부 각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를 연월일 순으로 정리해 작성한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 승정원일기(2001년 9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 개인 문집 등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사법(史法)이 매우 엄하여 사관이외에는 아무도 볼수가 없었으며, 기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초는 왕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관의 사초인데, 예문관의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이 이를 작성하였고 이 사관은 청요직(淸要職)으로 사관들은 매일의 사건을 직필주의(直筆主義)에 입각하여 작성하였다.
*참고사항
사육신 수호회 2008.6.24, 2008.10.22. 2008.12.20. 조선일보에 개제하다.
1977.9.22. 국사편찬위원회 사육신이 유린 당하던날 우리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선조 三重臣 金文起 국사편찬위원회가 死六臣으로 날조 1977.9.15,9.22. 위원들,사육신 유응부가 배척당하고 김문기가 사육신으로 둔갑 가려진 육신이 되려면 성승 군 동원 거사당일 남효온 육신전, 사육신 김문기 허묘 노량진의절사,단종역사박물관, 김문기 위패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2리, 충북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김문기 가짜 사육신 현창비 철거 유응부 문중 후손측.
사육신(死六臣)
2009년10월7일.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국어사전) (사육신)은 역사 전문어라 역사학계의 견해를 토대로 뜻풀이를 하였습니다.
국사 편찬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사육신) 문제는 역사학계에서도 논란 중인 문제라고 합니다.
관련 학계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국어사전)의 관련 뜻풀이를 조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선생 문신,학자 正三品(정 3품)工房承旨공방승지(同副承旨동부승지) 집현전(集賢殿)학사. 世祖受禪時(세조수선시) 成三問(성삼문)이 禮房承旨(예방승지)라고 하나, 成三問(성삼문)은 當時(당시) 工房承旨공방승지
(同副承旨동부승지)였다. (世祖元年세조원년 閏六月윤6월 乙巳日을사일 實錄실록)
2*취금헌(醉琴軒) 박팽년(朴彭年)선생 문신 從二品(종 2품)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 집현전(集賢殿)학사. 朴彭年(박팽년)이 忠淸道觀察使(충청도관찰사)에서 刑曹參判(형조참판)에 任命(임명)되었다고하나, 藝文館提學(예문관제학)에 任命(임명)되었다.(世祖세조 元年원년 八月8월 壬戌日임술일 實記실기)
3*단계(丹溪) 하위지(河緯地)선생 문신 從二品(종 2품)參判(참판). 집현전(集賢殿)학사. 집현전 직전(直殿)에 등용되어 수양대군을 보좌하여 진설(陣說)의 교정과 역대병요(歷代兵要)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4*백옥헌(白玉軒) 이개(李塏)선생· 문신 正三品(정 3품)直提學(부제학). 집현전(集賢殿)학사.當時(당시) 正五品(정5품)인 校理(교리)라고 하나, 正三品(정3품) 堂上官(당상관)인 集賢殿(집현전) 副提學(부제학). (端宗二年 단종2년) 七月(7월) 丙辰日병진일 實錄(실록)
5*낭간(琅玕) 류성원(柳誠源)선생 문신 從三品(종 3품)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 집현전(集賢殿)학사.柳誠源(류성원)은 當時(당시) 正四品(정4품)인 成均館司藝(성균관사예)라 하나, 從三品(종3품)인 司憲府執義(사헌부집의) 兼 成均館司成(성균관사성)이었다. (世祖元年세조원년 十二月12월 乙巳日條을사일조 實錄실록)
6*유응부(兪應孚)장군 무신 從二品(종 2품) 同知中樞院事(동지중추원사).
兪應孚(유응부)를 宰相(재상)이라고 하나, 兪應孚(유응부)는 當時(당시) 閑職(한직)이요 아무 實權(실권)이 없는從二品同知中樞院事(종2품동지중추원사)이니, 진짜 宰相(재상)이라 할 수 없다. (世祖元年세조원년 七月7월 壬申日임신일 實錄실록)
와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의에서 현창된 김문기(金文起) 공조판서(工曹判書)를 말한다.
7*백촌(白村) 金文起(김문기)선생 문무신 겸직 正二品(정 2품) 공조판서겸도진무(工曹判書兼都鎭撫) 집현전(集賢殿)학사. 예문관검열(檢閱) 정언(正言) 함길도관찰사를 역임하고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생육신(生六臣)(백과사전).
1*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선생 조선 전기의 학자이다.
2*관란(觀瀾) 원호(元昊)선생 · 조선 전기의 문신. 집현전(集賢殿)학사.
3*경은(耕隱) 이맹전(李孟專)선생 조선 전기의 문신.
4*어계은자(漁溪隱者) 조려(趙旅)선생· 조선 전기 문신.
5*문두(文斗) 성담수(成聘壽)선생· 조선 전기의 문신.
6*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선생 조선 전기의 문신.
7*국어사전 권절(權節) (명사)(인명) 조선 단종 때의 생육신(生六 臣) 가운데 한 사람.
*율정(栗亭) 권절(權節)선생 조선 전기 문신. 집현전(集賢殿)학사.
후세 사람들은 그를 남효온 대신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꼽을 정도로 단종을 향한 그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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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편집]
1*성삼문
2*하위지
3*유응부
4*박팽년
5*이개
6*유성원
7*김문기 (1982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사육신의 일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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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직도 사육신에 관한 논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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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신 명단 [편집]
1*김시습
2*성담수(成聃壽)
3*원호
4*이맹전
5*조려
6*남효온
7*국어사전 권절(權節) (명사)(인명) 조선 단종 때의 생육신(生六 臣) 가운데 한 사람.
*권절(權節) : 남효온 대신 생육신에 꼽히기도 한다.
자료출처 : 생육신 사육신 홈 게시판 (복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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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의 답글>
묻고답하기 답변자 qna관리자 답변일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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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세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육신 문제는 오랫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해당 문제의 학술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충분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오늘 좋은 글을 배견하고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충의공 현창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일부 그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충의공의 절의는 일월과 같아서 구름으로도 감히가릴 수 없고, 낭중지추와 같아서 감추려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덮고 감추고 욕하고, 애써 외면하려 해도 더욱 우뚝해져서 만천하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적한 점 이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많은 단종 충신을 제치고 대왕의 얼굴한번 본적이 없는 유생이 또 다른 절의의 상징인 생육신이라니 역사를 희화화한 또하나의 헤프닝입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을 오늘에 사는 우리가 똑똑히 지켜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