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5가합148 아파트사업승인권명의변경동의절차이행
원 고 윤보0
피 고 백00
변 론 종 결 2005. 12. 9.
판 결 선 고 2006. 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00리 275번지 유원지 29,846㎡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부분 3.0㎡ 보록크조 아스팔트 싱글조 방갈로 1동, ㉯ 부분 3.0㎡ 브록크조 아스팔트싱글조 방갈로 1동, ㉰ 부분 79.0㎡ 경량철골조 함석 및 보록크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1동, ㉱ 부분 22.0㎡ 보록크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동, ㉲ 부분 10.0㎡ 보록크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건물 1동, 별지 제3도면 표시 ㉳ 부분 174.0㎡ 방 4칸, 홀 1칸, 식당 1단, 계단 및 창고 1칸, ㉴ 부분 12.0㎡ 보록크조 아스팔트싱글조 화장실 1동, ㉵ 부분 7.0㎡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동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66,370원과 2005. 9. 1.부터 제1항 기재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62,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 인정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5호증, 제8호증의 1, 2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최00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이00의 임료감정결과와 경상남도 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0. 2. 11.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00리 275번지 유원지 29,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0개발 주식회사는 2002.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2. 2.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타경23587호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565,404,000원에 매수하여 2004. 11. 29.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5. 3. 29.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7713호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한 부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월 62,930원이다.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 11. 2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2. 1.부터 2005. 8. 31.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566,370원(9개월 x 62,930원)과 2005.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62,9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타경23587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그 경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00개발 주식회사로서 그 경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가 이 사건 토지만이 2002. 2. 25. 00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어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경상남도 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개발주식회사가 2001. 4. 10.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2002. 2. 15.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2002. 7. 9. 경상남도 사천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2. 2. 25. 00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