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대보험, 운전자에게 별도 자동차 수리비 요구는 부당하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서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가 있음으로 종합보험을 들은 운전자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별도로 자동차 수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한다면 구태여 종합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 교통사고는 2005년 1월 26일 10시 40분경 경북 김천시 김천 우체국 앞 경부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서울방향으로 운행하던 이 사건의 피해차량(운전자 한창희, 경북86다5848호 뉴렉스턴 7인승)을 안개 때문에 후미를 보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운행중이던 가해자 화물차량(대구80루2129호 마이티 2.5t)을 운전하던 김기제씨는 이 사건의 피해차량(경북86다5848호)의 후미를 충돌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가해자 김기제씨는 당시 삼성화재보험(주)의 구미대물팀 허용석이 작성한 차량사고 보고서(을제 1호증)에 의하면, 대인 피해자물 한창희씨 인데, 대물 피해자물 경북86다5848호 (주)현대자동차 임희재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기제씨가 2004. 1. 30.자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을제 2호증)에 의하면, 종합보험으로서 대물배상은 1 사고당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가해자 김기제씨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주)의 담당자 허용석에게 신고하여 작성한 차량사고 보고서와 같이 담당자 허용석은 피해자 한창희씨의 대물 피해자물 “경북86다5848호 뉴렉스턴 7인승” 차량에 대해 견적을 받아보니 당시 수리비가 2,000만원이 조금 넘지만, (주)현대자동차 임희재 담당이 감액하여 2,000만원 한도액으로 차량을 수리하여 주기로 결정했다면서 전화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화물운송에만 몰두하였다.
그런데, 김기제씨는 2005. 10. 5.자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2005가소 381401호 구상금)이라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그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8,801,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5. 5. 18.부터 이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장이었다.
그렇다면, 지난 2005년 1월 26일 10시 40분경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우체국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차량(운전자 한창희, 경북86다5848호 뉴렉스턴 7인승)에 대한 수리비와 치료비에 대하여 가해자 김기제씨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주)회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물배상을 완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김기제씨는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 사건에 대해 2005. 12. 27. 10:00 대구지방법원 제32호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주)에서 피해자 자동차등에 대한 모든 수리비를 대물배상 금액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데, 피해차량에 대해 견적을 받아 보았더니 2,3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나왔으나, 수리하는 공장이 쌍용지정업체이기 때문에 감액하여 2,000만원에 수리하기로 했다고 전화한 후 2개월이 지날 무렵 담당자는 피해차량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출고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차량이 출고된 이후인 2005. 5. 23.경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교통사고로 89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가해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에 거절하였더니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는 본인의 집을 가압류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관계로 다니던 직장도 잃었으며, 또한 가정생활도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법정에서 진술한 후 이틀 후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운전자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한도는 무제한 인줄 알았는데 당시 가해 차량이 가입한 삼성화재보험회사의 종합보험은 대물배상금 한도가 2,000만원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수리해야 하는데 만약에 수리비가 부족할 경우는 피해차량(운전자 한창희, 경북86다5848호 뉴렉스턴 7인승)이 출고하기 전에 가해자가 가입한 삼성화재보험(주)회사에 청구하면 심성화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 발생 예고통지서”를 보낸 후 가해자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안내도 없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직접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전화번호가 끝자리가 7자를 1자로 잘못 알고 그동안에 열락을 못했다는 변명을 하였으나, 사실은 거짓말인데도 재판부는 실체적 증거조사도 아니한 채,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의 청구만을 인용하여 판결하는 자동차보험제도 라면, 구태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가해자, 김기제씨는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서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처벌을 아니하여 결국에는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대구지방검찰청의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이 사건을 검토하던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삼성화재보험(주)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전산자료)상에는 피해차량이 “경북86다5848호 뉴렉스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대해상화제보험(주)에서 쌍용자동차 지정공장에서 수리했다고 법원에 서증(갑제 1호증)으로 제출한 피해차량은 “25나7689호”이며,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일자는 사고 이후인 2005년 09월 20일자로 확인되므로 사고차량을 바꾸어 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 2005년 1월 26일 10시 40분경 피해차량의 파손 범위에 대한 견적서(입체사진 첨부)를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받아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를 확인해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운전자의 부주의나 사고로 먹고 사는 삼성화재보험(주)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근무하는 자동차보험회사 직원들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고객의 자동차보험금을 횡령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사기이기 때문에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대구에서 살아가는 김기제 씨의 자동차보험 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대표적인 사기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사기 행각의 실체를 이 사회에 드러내어 유사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부추실은 향후 검찰의 재수사 및 대구지방법원 재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