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입 줄어든 동물원들 잇따라 먹이 양·직원 감축 나서,,,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위치한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매년 15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겨 별다른 수익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하다가 심각해진 재정난때문에 최근 '동물 안락사 리스트'를 만들었다. 4월 말 재개장때 손실은 한화로 약 3억 3400만원이라고 한다.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먹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동물 100여 종, 700마리의 순서를 정해 안락사 리스트를 정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동물은 도살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쓰는 계획도 있다고 했다.
독일의 사례는 극단적 경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물원에서 동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서울대공원도 코로나19 이루 방문객이 줄었지만 면적이 넓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해 운영을 중지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실내관은 문을 닫고 야외 동물원만 운영했다. 서울대공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은 피해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편에 속했지만 입장료 수익으로만 운영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민간동물원은 피해가 컸다. 수익이 줄어들자 동물원은 동물 먹이양을 줄여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통해 동물원을 관리했다. 영양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관리를 제대로 못받아서인지 잘 죽지 않는다던 원숭이가 죽었고 두세마리씩 낳던 염소는 한마리를 낳았지만 그마저도 죽었고 그 외에도 토끼, 양, 캥거루 등의 새끼들도 줄지어 죽음을 맞이했다. 봄이면 태어나는 여우새끼도 태어나지 않았다. 원인은 모르지만 동물원 관계자는 관리인력이 줄었다는 등 말끝을 흐렸다.
2015년 8월 경남 창원에 있던 실내동물원 '줄루랄라'는 경영이 악화되어 개장 1년만에 문을 닫았고 동물원 현장을 찾은 동물자유연대는 전시장 한쪽과 쓰레기통에서 왈라비, 코아티, 앙고라토끼등의 사체를 발견했다.모두 26마리의 동물 시체였고 그 중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었다. 이보다 2개월 전 인천에서 빈 동물원에 남겨진 동물들도 동물자유연대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2014년 부산에서 문을 연 '삼정더파크'는 4월 25일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최소인력만 남겨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 줄어든 인력 탓에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동뮬원이 폐원할 때 지자체에 폐원 신고 후 계획에 따라 동물을 처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불경기에는 폐원하더라도 동물의 분양과 판매가 쉽지 않다. 지자체에 폐원한 동물원의 동물이 생태계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 동물 이력을 점검하지만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폐원 신고를 하지 않고 문 닫는 동물원도 있어 추적이 어렵다. 멸종위기종이 아닌 일반종은 거래 기준이 없어 인터넷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동물원법이 제정되면서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자 자격을 따지지 않아 동물원의 환경과 그곳 동물의 복지는 법 시행 뒤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유럽 연합, 영국, 미국 등 동물원 관련 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동물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갖출 경우 정부가 허용하는 허가제를 택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검사관이 시설을 점검한 뒤 보고서 작성을 하면 지방 당국이 검토 및 면허 발급을 한다. 정기, 부정기적 검사를 해 동물원이 운영지침을 지키는지 확인하며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부의 면허 없이 동물 전시 시설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대 국회 때 동물원 허가제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뉴스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586.html
글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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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및 동물원의 동물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과 관련된 법안 등이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동물학대가 빈번히 일어날만큼 동물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동물 관련 법안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있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의 생명권을 존중받는 것처럼 세계 어디에 있는 동물도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물원과 같은 경우 조금만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동물들에게서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물론이고 동물학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멸종위기 종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을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주어야 한다. 어떤 종이 순식간에 멸종이 될지 다시 개체수가 많아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물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운영자의 자격을 따지지 않는 부분에서 많은 착오가 발생한다고 본다. 동물원 환경과 그 동물원에서의 동물 복지 등은 운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운영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사람이 운영해 동물원을 이끌어가야한다는 부분을 다시 넣어 법안을 제정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 등록제가 아닌 동물원 허가제를 통해 동물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과 비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비리와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으로 인해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가둬서 키워지는 것인데 동물들에게는 동물원에서 지내는 것마저도 학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영양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의 학대 행위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자신이 동물에게 했거나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 자신이 겪을 상황이라 가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길하길 바란다.
첫댓글 코로나19가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매우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동물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자질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검증받은 후 운영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물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라져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인간들도 최소한의 외출 외에 집 안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지치고 무기력해지는데 야생동물들보다 몇 천배씩은 좁은 공간에 갇혀 생활해야 하는 동물들의 삶은 얼마나 각박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동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한 학대행위 등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동물원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상을 나라에서 깨닫고 하루빨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