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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 차차상위계층),③고령자(만55세이상),④장애인,⑤여성가장,⑥결혼이민자,⑦북한이탈주민 |
o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여성부의『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자 선발 및 예산 집행
※2013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여성수혜자 비율 성과 목표 : 33%
5) 대상자 선발(사업별)
가. 숲 해설가
o 심사평가표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숲해설 시연평가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
o 동일 득점자의 경우 숲해설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인증 받은 숲해설가 교육과정 수료자, 취업자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 거주자 순으로 선발
나. 숲길체험지도사
o 숲길체험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4. 사업내용
1) 근로기간 : 2013년 1월 ~ 12월 중 (10개월)
※ 국유림관리소의 여건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근로장소 : 양양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3) 근로내용
① 숲해설가
o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진흥에 관한 활동
o 숲해설 및 숲탐방․체험 활동 지도
o 숲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숲해설 자원의 모니터링ㆍ숲해설 코스 개발
o 산림문화․휴양 진흥 및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o 유치원, 초등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활동
o 필요시 산림경영 업무 지원
② 숲길체험지도사
o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 내 및 숲길안내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체험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
o ‘13년부터 운영하는 산행안전지원대 운영(조장) 등 사업 참여
o 숲길체험지도 및 조사업무 수행 시 산불이나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 및 예찰 활동 병행 실시
o ’07~’12년 미 조사된 산에 대한 숲길조사 계속 추진 및 기 조사한 산중 자료가 미비한 산에 대한 보완조사 실시
※ 백두대간, 정맥, 100대 명산, 도시생활권주변 등의 등산로 순으로 조사
o 조사 내용
- 숲길 현황조사 : 전국 산별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을 노선별 위치, 거리, 명칭, 상태(훼손정도) 및 당해연도 자연재해 발생시 일시적 훼손현황(서면 또는 유선 즉보)등 조사
- 숲길에 대한 자료 정리 :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의 특징, 유래, 문화, 역사, 이용빈도 등 숲길체험에 대한 자료 조사
o 필요시 산림경영 업무 지원
5.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공통)
1) 임금
① 인 부 임 : 41,000원/1일
② 부대경비 : 5,000원(간식비 3,000원, 교통비 2,000원)
※ 부대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
③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
2)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①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50%공제 후 임금 지급)
②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3) 교육훈련비 지급
① 교육훈련 기간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을 지급
② 교육생에 대한 여비(고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4) 근무시간 및 휴게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② 근무시간 : 09:00 ~ 18:00
③ 토․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2일을 휴일로 정하되, 토․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④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⑤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일 부여
⑥ 휴일 근무한 경우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하며, 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무 지양)
⑦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대 해해서는 임금을 지급
⑧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시 즉시 업무해제(무단결근, 업무태만, 불법행위 등)
⑨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및 이동은 개별적으로 해결
6. 기타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며,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근로기준법』및『2013년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추진 종합지침』준용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033-640-3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붙임 제1호 서식】
표준 사업 신청서(ooo 사업)
접수번호 |
|||||||||||||||||||||||||||||||||||||||||||||
성 명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연락전화번호 |
||||||||||||||||||||||||||||||||||||||||||||
신청구분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
1. |
주 |
||||||||||||||||||||||||||||||||||||||||||||
2. |
주 |
||||||||||||||||||||||||||||||||||||||||||||
3.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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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세대원 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경력 사항 |
① ② | ||||||||||||||||||||||||||||||||||||||||||||
취업취약 계층해당여부(본인) |
|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
기간 및 참여사업 : |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산림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사업참여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이용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다. 이용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개인정보) 병무, 교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내역 (민감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일모아 근로내역 등 유사서비스 수혜이력 라.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위 목록 중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함 2. 산림청 사업참여 내역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목적 : 타법에 의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정ㆍ중복수급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나. 제공정보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 참여내역 다. 이용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수탁기관 포함) 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마. 동의주체 : 사업참여자 본인과 그 가구원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산림청(정보처리업무의 위탁기관을 포함)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 이름 (서명) : (인 또는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