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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위헌소지'…교육자치 '교육현실 외면' 질타 | ||||||||||||||||||||||||||||||||||||||||||||||||||||||||||||||||||||||||||||||||||||||||||||||||||||||||||||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도민공청회…지방재정 확충 '장기적 대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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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
2004년 11월 02일 16:1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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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자치 분야에서도 ‘단위 학교의 교원임명제’ ‘학업성취도에 의한 학교 평갗 등 교육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용역보고서란 질타가 집중되기도 했다.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제주도민 공청회’가 2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가까이 제주도학생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제주대 신행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경찰자캄 분야는 토론되지 않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청회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일부 동원된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자치입법 분야에 토론자로 나선 고창실 전 교수는 조례제정이 법률에 위임돼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위반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 37조 등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례로 처벌규정 두는 것은 헌법 37조와 12조 위반, 위헌소지 높아
고 전 교수는 “제주도를 특별히 취급한다고 해서 주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법률의 위임없는 위헌소지가 높고,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두고 볼 때 자치입법권은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조직과 인사권 토론에 나선 김희철 교수는 특별자치도가 기구의 신설이나 직급체제의 결정 등을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장급까지 민간에게 개방돼야 하며, 성과계약직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국장 개방형 임용, 성과급제도 확대해야
김 교수는 “현재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공모를 통해 개방하고 있지만 모든 실국장에 대해서도 경쟁체제 확대를 위해 개방해야 한다”며 “또한 국장급 이상 시행되는 연봉제도 서기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봉계약하는 성과계약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특별자치도 용역보고서가 재정확충을 위해 단기적 처방만 내리고 있다며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재정 확충위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돼야
김 교수는 “보고서는 자주재원확충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마련한다고 돼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제주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로 법적 논란은 있지만 지방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부담을 피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입도세’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주민통제만 제대로 되면 지방채 발행으로 건전재정 운용이 가능할 것이며,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 토론한 이석문 지부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다르게 특별자치도 추진 목적과 주체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자치가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으로 돼 있다고 성토했다. 교육자치 교육계의 의견 전혀 반영안돼, 심각한 저항 받게 될 것
이 지부장은 교육자치 분야에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단위 학교 교원임명제’ ‘학업성취도에 의한 학교 평갗 ‘성과급제 도입’ ‘교사자격증 갱신’ 등은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반적인 합의없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부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이대로 내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도에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보수 현실화ㆍ지방의회 인사권 가져야
이상윤 의원은 “현행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은 책임감과 의무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전문가도 육성되지 않는다”며 “2006년부터는 객관적인 보수체계 심의위를 구성해,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햇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강화를 위해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 등의 임명을 의장이 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위원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또 행정사무감사가 감사과보다 힘이 약한 실정이며, 의회에서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 분야에 토론자로 나선 이영웅 사무국장은 ‘제주도민 공청회’를 오전 10시에 시작해 공청회부터 도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 후, 주민투표.소환.감사청구제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10시 공청회하면 누가 도민오나…주민소환.발안.투표 더욱 확대돼야
이 국장은 “의회나 일부에서 주민소환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환제는 당연한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국장은 “각종 위원회 설치에 있어 분권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관련 용역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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