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입금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액을 요구할 시 원금을 포함한 이자상당부분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000만원이하의 소액대부일 경우 이자율은 연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입금증이 없어요..그자리에서 바로줘서..그래서 더욱더 답답합니다.
첫댓글 그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입금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액을 요구할 시 원금을 포함한 이자상당부분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000만원이하의 소액대부일 경우 이자율은 연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입금증이 없어요..그자리에서 바로줘서..그래서 더욱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