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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사전에 미리 재판의 결론을 내려놓고는 마치 그 결론이 사실에 기하여 내린 적법한 판단인 것처럼 합리적으로 꾸며내기 위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의 허위사실과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만들어 짜맞춘 '허위사실과 허위의견'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고는 그 판결서를 언론에 배포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언론은 '재판'이라는 절차를 악용해 판결문에 기재해 놓은 그 허위사실을 그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국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놓고도 아무런 양심적 가책 조차도 느끼지 않는다.
위와같은 언론의 부도덕한 행태를 악용하면서 자신이 저질러놓은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은폐해가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법부가 판을 치는
절망적인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95조, 같은법 제296조2항(법원의 증거채택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라는 대법원2003도3282에 관련된 법규내용), (심리와 재판절차에관한 녹취, 영상녹화에 관한 법규인)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관한 위헌소원이 아래와 같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위헌소원(2010헌바403)
1 2010.10.18 사건접수 2 2010.11.04 [국선변호사 도기영]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3 2010.11.04 [국회사무총장(의안과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4 2010.11.04 [법무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5 2010.11.04 [법원행정처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6 2010.11.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7 2010.11.0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판사]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8 2010.11.04 [청구인]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 발신 9 2010.11.18 [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답변서 등(문건접수) 수신
위 사건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이 헌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면 법원은 증거채택과 증거조사방법을 자의적으로(자유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되고 증거조사과정 등 재판절차에서 있었던 변론내용을 첨삭 가공하는등으로 왜곡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마음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작할 수가 없게되고 그 결과 법관은 재판절차를 악용해 허위사실과 허위의견을 날조하고 이를 짜 맞춘 것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행위를 더이상 저지를 수가 없게된다. 재판절차를 통해 법관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사건을 조작할 수가 없게되는 것이다. 재판을 조작하는 부패한 법관을 수사해 처벌하는 등의 공격적방법이 아닌 더이상 재판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차원이지만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내지는 상설특검제를 만들어 부패법관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을 통제하는 효과에 버금가는 큰 영향력을 재판절차에 미칠 것이다.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런 치명적인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수십년 동안 법원이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행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왔고 절망해 왔던가!
형사소송법 제295조, 같은법 제296조2항, (심리와 재판절차에관한 녹취, 영상녹화에 관한 법규인)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을 해 준다면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건조작을 저질러 국민의 신체적자유권과 재산권을 물어뜯는 부패하고 사악한 법관들(사법부)의 송곳니(권한남용행위)를 몽창 뽑혀지는 셈이다. 국가공권력행사인 수사절차에도 재판에 준하는 절차가 적용되고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 위 법규에 대해 위헌확인이 된다면 검찰도 위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할 수가 없게된다. 그래서 위 위헌소원사건은 사법절차를 완전히 개혁할 수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셈이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 내지는 적법성이 결여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폭행 내지는 협박을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는 저항권(97헌가4, BverGE5,85)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의 내용이자 법학계의 통설이고 나아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대법원96도2673,2004도4731). 이인복대법관이 선고한 아래와 같은 판결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방위(형법제21조)를 정상적으로 해석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당방위 내지는 저항권행사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의 범죄행위(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경우, 즉 '법관의 직무집행인 재판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관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송관련인들로부터 폭행 내지는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 자신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관련인이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폭행 내지는 협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감추거나 아니면 이러한 정당방위 내지는 저항권행사는 법관이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행위(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우긴다. 자신들이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기만 한다면 정당방위 내지는 저항권행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사법부는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인 것처럼 만들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법관이 전관예우, 관선변호를 위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다는 결정을 사전에 미리 내려놓고 그 재판의 결론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인양 꾸미기 위해 재판절차를 악용해(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허위의견을 짜맞춘 것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행위는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있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관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진행할 때에는 소송관련인들은 그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박 내지는 폭행을 법관에게 행사할 수있는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저항권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방위 저항권행사성 협박 내지는 폭행을 당한 법관들은 자신들이 위와 같은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정당방위성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은 위와 같은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르는 무지한 소송관련인들이 단순히 재판의 결론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진행한 법관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등 '사법테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협박이나 폭행을 한 사람을 무고한다. 그러면 검찰은 그 허위사실에 기해 구속기소를 해주고 그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정당방위 내지는 저항권행사성 협박 내지는 폭행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거조사를 하면 그러한 사실관계가 전부 드러날 것이 걱정되어, 법관이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을 조작하다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협박을 당했는지에 관해 증거조사를 해 보자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는 '증거조사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이라면서 - 대법원2003도3282 - 법관이 위 수법으로 재판을 조작하다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박을 당했는지에 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 그러나 증거조사가 법원의 자유재량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거조사는 헌법 제12조1항 2문에 규정되어 있는 '적법절차'에 의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피고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법원의 재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 마치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잡아가면서 그 절차를 통하여 법관들이 저질러놓은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감출 수있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판결서에 기재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저항권행사가 될 수없다는 허위의견을 기재한 그 판결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수법으로 사실은 법관이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정당방위 내지는 저항권행사성 협박을 당했다는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그러면 사법권력에 아부하는 언론은 그 판결문 내용을 법원의 입맛에 맞게끔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피고인을 재판의 결과에 앙심을 품고 정의로운 법관을 공격한 질나쁜 범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류 언론의 행태이다 ).
사법부는 부패한 법관들이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을 조작하다가 들켜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마다 '사법권독립(헌법제103조)'을 방패로 들고 나오지만 사법권독립이란 법관이 재판이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위 수법의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행위를 저르는것까지 막아주거나 면책시켜주는 방탄막이 아니다.
노무현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되어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이 있고 퇴임후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 사실이 있듯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를 벗어나는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의 직무집행인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 진행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대법원공보관 오석준판사가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가 협박당한 대법관협박사건을 '사법권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의도는 사실은 법관이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을 조작하다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송관련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숨기고 나아가 사법부 내지는 '재판이라는 영역'을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성역(재판을 전관예우 내지는 관선변호라는 사적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악용해도 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무법천지의 사회)'인 것처럼 각인시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짓에 불과하다. 이런 기막힌 사법부패구조속에서 저질러지는 재판조작행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그저 맹종해 가면서 오늘도 사실과 법을 따져 가면서 승소의 희망을 가지고 소송에 매진하는데 10년 송사끝에 결국 기둥뿌리만 빠져버린다. 대법관출신 정치인인 이회창 등 법조출신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법부패현실을 알면서도 사법부패를 개혁하려 하기는 커녕 자신의 '고향'격인 부패한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될 때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켜가면서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부패한 사법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4188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444340&category=mbn00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058505
대법원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저항이나 공격을 당할 때에는 정당방위행사자나 저항권행사자가 사법테러를 해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했다면서 중형을 선고하는 수법으로 법관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은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법부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사법권남용을 통제하려 시도하는 '문제있는(깨끗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협박과 속임수로 주저앉혀버린다. 아래에 서 있는 인간들중 일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끽 소리못하고 주저앉아버린 '훌륭한 화상들'이다. ( 협박을 당하여 주저앉아버린 어느 분은 현재 감옥에 가 계신다. ) 얼굴을 보면 대법원으로부터 부랄이 잡혀있어서인지 패기가 없어보이고 거무죽죽 한데, 깨끗하지 못하니 협박당하는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고위간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속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국회가 검경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촛불재판 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도록 대법원 고위간부가 정치권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가 압력을 받은 당사자이고 그들과 비슷한 혐의로 문국현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도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박연대, 대법원 눈치보다 뒤늦게 "속았다" 전지명 대변인에 따르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지난 3월17일 아침 회의에서 신 대법관 관련 논평 자제를 지시한 바 있고, 대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기 전날인 5월 14일에 대법원 행정처장이 노철래 의원을 통한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 또는 유혹 전 대변인은 노 의원이 서 대표에게 대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신영철 관련 발언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한 것은 3월 16일 이전이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펴다가 다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이다. 이에 앞서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친박연대 측이 2009년 3월 17일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과 관련해 이재명 부대변인은 <레디앙>과의 전화 통화에서 "친박연대에 발언 자제를 요청한 대법원 고위간부가 당해 재판부는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 "탄핵 동참 곤란, 논평 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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