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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7월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2.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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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금 산출과정
2.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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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848호 제정,공포 2006. 01. 1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7조(납부의무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부과제외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단지 등 안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⑤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부담금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결정,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납부의 고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한 후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정정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 ①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ㆍ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납부기일 전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부담금의 환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체납처분 등) ①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분할납부가 인정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 시에 일괄 징수한다. 제19조(징수유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시효) ①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및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⑥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제4항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통보) ①제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당해 지역ㆍ지구 안에서 설치한 기반시설의 내역서 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심판의 특례) ①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①기반시설부담금을 면탈ㆍ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감경하였거나 면탈ㆍ감경하고자 한 기반시설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통령령제 19608호 제정 2006. 07. 12.]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한다.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이 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결정ㆍ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별로 관할 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한다)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교부금은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법 제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라 함은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서로 같은 용도로 본다. 제6조(조합원의 납부 의무 등) ①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각각의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각의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부과제외 등) 제7조(부과제외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 등을 말한다.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⑤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합하여 공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⑥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5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으로 본다. ⑦법 제8조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해당 지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수를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당시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도시지역의 평균과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평균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별로 각각 해당 지역의 필지별 면적을 가중하여 산정한 평균을 말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공보에 고시한다. ⑤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라 함은 별표 2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말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용도가 변경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변경 전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각 용도지역별로 적용된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제8조제1항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를 말하며, 이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한다)와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중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에 적용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⑧제7항에 불구하고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녹지지역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⑨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⑩도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적용한다. 제9조(기반시설부담금의 예정통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부담금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고지 전 심사의 결과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 제10조(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제11조(조합원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법 제7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조합원에 대한 부과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제12조(기반시설부담금의 물납)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해당 부과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액, 물납대상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물납을 받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킨다. ⑥물납으로 받은 토지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으로 분배하는 기준, 양 특별회계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납부기일 전 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변경된 납부기일을 변경고지일부터 5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그 납부고지서에는 당초 납부기일보다 앞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 변경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서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의 연기 여부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6조(토지개발사업 등의 조사 등 필요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허가사항 등의 통보)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의 허가(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법 제24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 권한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은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하고,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입 및 물납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입 및 물납 실적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조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단독주택가격 공시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단독주택가격 공시 대상 토지의 경우 제8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시ㆍ군ㆍ구별 단독주택가격 공시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평균상승률을 곱한 가격을 200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별 표 1 ]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제8조제3항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부지 [ 별 표 2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제8조제5항 관련)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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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제52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영 제7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실제 투입한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조성비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및 그 금액이 공제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한 후 이미 결정ㆍ부과되었거나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미 결정ㆍ부과되었거나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예정통지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반시설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납부고지서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대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ㆍ정정하거나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물납신청서) ①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기일연기신청서 등) ①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부기일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일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기일연기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부신청서 등) ①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분할 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독촉장) 법 제1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관련 자료의 제출) ①법 제21조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납부내역서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부담금 납부ㆍ기반시설설치내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통보 등) 제12조(자료의 통보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내역 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대상 사업 등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위임 사항의 처리 보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입 및 물납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2조제1항 관련)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제시한 조성비용이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