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급성독성 농약을 제조, 판매, 운반 또는 살포 중 흡입 및 피부접촉에서 오는 중독사고는 급성독성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농약의 섭취경로에 따라 급성 경구·경피·흡입독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농약의 독성을 구분하는 주목적은 포장지에 주의사항이나 경고문구 및 그림문자를 삽입하여 사용자나 취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농약의 독성은 동물의 종류, 투여방법 및 실험 환경조건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표시방법은 실험동물에 약제를 투여하여 처리된 동물중 반수(50%)가 죽음에 이를 때의 동물개체당 투여된 약량(반수치사량, LD50)을 표시하는데 급성 경구·경피독성은 체중 kg당 mg으로 나타내고, 흡입독성은 ppm이나 mg/㎥ 또는 mg/ℓ공기로 나타낸다. 우리 나라의 농약 독성구분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제품농약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성적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분류기준과 같으며 〈표1〉에서와 같이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및 저독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등록된 9백59품목을 이 표에 따라 분류하면 맹독성농약은 없고 고독성농약은 이피엔유제 등 21품목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며 보통독성농약 1백85품목(19%), 저독성농약이 7백53품목(79%) 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급성독성에 따른 농약의 구분
2) 만성독성 농축산물, 물 및 식품에 잔류하는 미량의 농약성분을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섭취할 때 나타나는 위해반응은 만성독성의 문제이다. 만성독성시험은 실험동물의 먹이에 농약을 혼합하여 장기간 섭취시킨 후 실험동물에 어떠한 이상이 나타나는가 조사하는 시험이다. 최근에는 독성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성시험관리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기준에 의하여 수행된 독성시험성적만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GLP기준이란 시험설비, 시험계획 및 실시, 시험결과보고서의 작성, 시험조직의 관리 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약품 안전성시험 관리기준인 KGLP를 198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약GLP규정은 1998년 12월30일부터 농촌진흥청고시 제1998-5로 운영하고 있다. 나. 환경생물에 대한 독성 1) 어 독 성 살포된 농약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에는 독성 그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어류의 먹이가 되는 수생생물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가 있으며 각종 이끼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전체 유통농약의 반 이상이 벼농사용이고 이들은 관개수, 하천수, 호수와 직결되므로 어류에 대한 독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농약의 어독성을 〈표2〉와 같이 구분하고 어독성 Ⅰ급과 Ⅱ급에 해당하는 농약은 포장지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어독성 정도는 어류중 반수가 치사되는 물 중의 제품농약 농도[TLm(Median Tolerance Limit), ppm(Part Per Million)]로 표시한다. 어독성은 농약 및 어류의 종류, 생육정도, 사양조건, 접촉시간 및 농도, 농약사용법, 농약의 제제형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잉어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특히 제제형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제가 어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다음이 수화제와 수용제 순이며 분제와 입제는 어류에 대한 독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개발되어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원예용 살충제인 합성피레스로이드(pyrethroid)계 농약 중에는 실내 시험에서 어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실제 사용조건인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어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이들 농약은 고활성 물질로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 어류에 대한 독성 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2000. 12. 31 현재)
2) 기타 조류(鳥類), 꿀벌 등 익충에 대한 독성 조류나 꿀벌, 누에, 천적 등 익충에 대한 독성도 매우 중요한데 이들 환경생물에 대한 독성은 일반적으로 급성독성만을 평가한다. 급성독성의 표시는 포유동물에 대한 급성독성과 마찬가지로 반수치사량(LD50, mg/kg체중 혹은 ㎍/꿀벌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