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우취란 우표의 인쇄공학적 분류와 소인의 용도와 역할별 인영 분류가 기본”이라고 평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취인의 기본적인 노력의 집대성이 우취의 발전과정이고, 또 작품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고는 한 우취인의 숨은 노력을 밝힘으로써 모름지기 우취가의 평소의 관심과 노력은 이래야만 한다는 한 본보기를 널리 알리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하순, 전북 완주군의 마한우취회장 이종원씨로부터 한 장의 사제엽서를 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소인이 못보던 것인데……”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엽서의 왼쪽 중간쯤에는 붉은 색의「우선취급」이라는 큰 도장(증시인)이 찍혀 있어 한층 흥미를 돋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1). 소인은 분명 “요금별납” 기계인인데 그 오른쪽에 위 아래의 두 파도(Wave) 무늬 사이에 “우표 소인 겸용”이라는 글과 7911206 이라는 “우체국종 번호”가 들어 있는 처음보는 인영이였습니다. 엽서 뒷면의 글을 보니, 「暑中問安」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종원씨가 의도한 것은 서중문안 보다 표면에 찍힌 “우표 소인 겸용”의 기계인에 의한 실체엽서를 필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림 1. 이종원씨로부터 받은 엽서
그림 1. 이종원씨로부터 받은 엽서
필자는 속히 이종원씨에게 진상을 물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래 내용에 대한 서신질의를 한 것은 8월 24일이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포항 항구동우체국의 요금별납인이 “우표소인 겸용”으로 된 것에 매우 호기심이 동하였기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우표소인 겸용” 기계인이 있는 곳이 어디이며, 전국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므로 그 곳에 엽서를 보내셔서 수취인에게 발송하도록 부탁한 것입니까?
둘째, 이 엽서를 내 사서함에서 찾은 것은 7월 말경이었는데(서울중앙국 사서함이 먼 곳으로 옮겨져서 불편하여 한 달에 한 번만 찾아가기 때문) 엽서 앞면왼쪽에 붉은색 “우선취급”이라는 도장이 찍힌 것이 이상합니다. 이런 “우선취급”印은 “사고우편물”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 엽서에 찍힌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유추한 내용도 함께 보냈음)
2. 이 엽서를 보낸 다른 분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들은 후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필자가 보낸 8월 24일자 빠른우편은 다음 날 이종원씨에게 도착하여 8월 25일자로 자세한 경위와 함께 아래와 같은 동씨 나름의 결론을 알려 왔습니다.
① 포항 항구동우체국이 2002년 10월에 본건 “업무개선안” 기안 작성.
[필자 註] 위 기안내용: 본고 말미에 첨부하였으니 참조바람.
② 2003년 2월 10일에, 본건 “인영 조제” 의뢰(즉, 발주).
[필자 註] 이것은 위 업무개선안“이 본부 해당부서에서 어떤 형태이건 승인(?)되어 동 국에서 시험사용토록 지시되었기에 “인영 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됨.
③ 2003년 2월 19일부터 동국에서 (시험적으로?) 사용 개시되어 현재까지 사용중.
[이종원씨 註] 본건 문서는 정통부까지 올라갔으나 아직 정식 공고는 없고 사용하라 는 지시만 있었다고 함. 따라서 “시험사용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형 태(“별납과 정상요금우표첨부 우편물의 소인“을 겸한) 것은 포항항구동 1개국 뿐일 것임.
이상이 포항 항구동우체국에서 시발된 “요금별납 자동소인기”의 “인면개선 자동소인” 시스템으로 시험가동중의 “실체엽서”를 받은 후 가지게 된 여러 의문점들을 이종원씨의 도움으로 여기에 밝혀 둡니다.
끝으로 위 내용중에 나오는 “우선취급” 증시인은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전우편물의 오도착(誤到着) 때에 이 도장을 찍어 신속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받은 위 엽서에 찍힌 것은 동엽서가 “오도착된 우체국“에서 찍은 것으로서 ”서울중앙국“으로 바르게 배송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첨부] 사례명: 요금별납자동소인기의 인면 개선으로 모든 우편물 자동소인.
■ 현 황
○ 요금별 후납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량우편엽서, 우표를 사용한 우편물 등 소인작업을 필요로 하는 우편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창구국의 경우 대부분 창구의 협소로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고, 접수된 우편물량이 적다는 이유로 자동소인기가 보급되지 않아 자동화시대에 걸맞지 않게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소인하고 있음.
○ 창구의 협소로 마땅히 소인 작업할 장소가 없어서 직원의 책상 위에서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니 규격봉투 및 우편엽서는 제1호, 제2호(철제형) 일부인으로 소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음 등의 작업 여건상 대부분 제3호(로라식) 일부인을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 현재 창구국의 경우 소인작업을 필요로 하는 우편물이 전체 우편물의 8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시대에 맞지 않게 수집된 규격우편물을 수작업 소인처리하고 있어 인적․시간적 측면에서 경영에 비효율화 초래.
○ 창구의 소음을 줄이고자 주로 제3호 로라식 일부인을 사용함으로써 우편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주소에 일부인 내용이 그어지거나 접수일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붙임물의 예 참조)
○ 우표를 붙인 다량우편물 접수시 처리지연으로 당일 우편물 미발송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 우체국 협소로 자동소인기, 우편물소인대, 요금별납자동소인기를 각각 별도로 설치가 불가능함
■ 개선내용
○ 현재 각 우체국 창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금별납자동소인기” 인면을 붙임의 그림과 같이 개선, 우편물 자동소인과 겸하여 사용함으로써 자동화시대에 부응하고 우편사업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즉 “요금별납자동소인기”의 인면 옆부분에 “우표소인겸용”이라는 글자와 국기로가 함께 새겨진 인면을 추가 장착하여 요금별납이 아닌 기타 우편물 처리시에도 “요금별납자동소인기”를 사용하여 자동처리함.
현 요금별납 인면 개선된 일부인 현 통신일부인
○ 현재 사용중인 “요금별납자동소인기”의 경우 현재의 인면 옆부분에 추가 인면 장착이 가능하므로 추가 부분만 새로 제작하여 보급하면 됨.
○ 추가 인면 1개의 제작비용이 약 46,000원으로 개선에 따른 특별한 예산투자가 필요없음.
*현행 통신일부인 관계 규정 및 지침 참조사항
- 우편물 통신을 우편물 표면에 붙인 우표에 통신일부인을 소인하여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
- 통신일부인은 우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목적으로 날인하는 외에 우편물의 접수 확인이나 우편취급에 관한 증거 보존 또는 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증거서 및 장부류에도 날인 사용하고 있음. (규칙 제17조 제1항)
- 규격 봉투 우편물의 접수 및 수집 우편물에 사용되는 통신일부인 종류와 사용범위는 제1호(철제“일자”형)와 제2호(철제“기역자”형), 제5호(자동소인)로 범위를 지정하고 있음.
■ 개선효과
○ 모든 우체국의 수집우편물(규격봉투, 우편엽서 등) 전량을 자동소인 처리함으로써 자동화시대에 부응.
○ 우편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소인일자, 수집국표시 등이 선명하므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
○ 시간적, 인적 경영효율화에 기여
- 작업소요시간이 수작업할 때보다 10분의 1로 단축됨
예1) 모든 6급국이 하루 10분씩 작업시간을 절약할 경우
1일x10분x3,000관서=30,000분=500시간
즉 전국에서 연간 약 150,000시간 절약 가능
예2) 시간당 인건비 단가 7,000원으로 추정할 경우
최소 1,050,000,000원 절감
○ 개선에 다른 별도의 예산투자 없이 경영효과 증대
첫댓글 이 원고는 우표세계 28호에 실린 글입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아마도 제 노트북의 문제로 인하여) 우표세계에 실린 글을 올릴 수 없었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