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00-바(핵의학검사)에서 다-308(핵의학영상진단료)로 이동
※ 나-600-사(핵의학검사)에서 다-308(핵의학영상진단료)로 이동
다-308-주 : 안정상태와 운동부하(또는 얄물부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Treadmill Test 검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주(HC084), 나-주(HC085), 다-주(HC086)
다-308-가 심근스캔(HC081)
다-308-나 일회통과심장스캔(HC082)
다-308-다 게이트심장혈액풀스캔(HC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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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장 수술의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장주사(Heart Scanning)는 수술전/후 각각 1회 정도 실시할 수 있음. [흉부외과분위, 1983/11/17]
2. 개심술시 심혈관 촬영 이후 각 심실의 크기 및 형태 이상을 점적 영상(심장주사)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나-600-사-3(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 심장주사) 및 나-600-사-2(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 혈관조영주사)시 심장주사만 인정함. [흉부외과분위, 1985/11/15]
3. (1) 심장질환에 나-600-사-3(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 Gated Blood Pool Scan은 Wall Motion을 보는 검사이며, Single Pass Heart Scan은 Shun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각기 시행 가능하며, 동일날 하나의 핵종을 1회 주사하여 동시에 실시하였을 경우 핵종은 1회, 수기료는 1회만 인정하여, 동일날 하나의 핵종을 각각 주사하여 실시 하였을 경우 핵종은 2회, 수기료는 1회만 인정함. (동 검사시 γ-Camera를 사용하므로 나-600-사-3(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으로 인정)
[핵의학과분위, 1989/05/19],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2) 99mTcO4-RBC 동위원소에 의한 Gate 심장혈액 Pool Scan검사의 보험급여 : 99mTcO4-RBC 동위원소에 의한 Gate 심장혈액 Pool Scan은 기존의 99m TcO4-HSA 표지법보다 높은 표지효율로 심장의 방사능치를 주변장기의 방사능치보다 높게 함으로써 해상력이 뛰어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료보험급여하며, 진료수가 산정은 감마카메라를 이용한 방사선 동위원소 주사에 의한 다면촬영이므로
ⓛ 수기료 : 나-600-사-3(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함
② 주 : 동 검사의 보험급여 적용시기는 1993. 4. 1 진료분부터 시행함.
[급여 65720-100호, 1993/02/11]
4. (1) Adriamycin투여 전/후로 시행하는 Heart Scan은 심독성여부 (Ejection Fracton 측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 가능하므로 동건은 Cardio Toxicity Evidence가 있어 시행한 것으로 보고 인정키로 하되 일률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90/03/08]
(2) Adriamycin투여 전 또는 후로 시행한 나-600-사-3(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 Heart Scan은 심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가능하나 동 건의 임상증상 또는 Adriamycin약제 투여용량(45-57㎎) 참조할 때 투여 전/후로 시행하는 Heart Scan Cardiotoxicity Evidence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1990.3.8 암(종양)분위 심의결과중 Cardiotoxicity Evidence가 있다고 보는 범주는 아래의 임상증상이나 Adriamycin 투여용량을 참조토록 함.
가. Cardiotoxicity Evidence 범주에 속하는 증상들
1) Heart Failure에 준하는 증상 또는 징후
2) E.K.G상 ST-T Change 또는 부정맥 등
나. Cardiotoxicity를 일으킬 수 있는 Adriamycin 투여용량 : 450-550㎎/㎡
(근거 -「Cecil」: 450㎎/㎡, 「Harrison」 : 550㎎/㎡ )
[중심조위, 1997/01/29],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5. Cardiac Shunt Scan은 감마카메라 및 컴퓨터를 사용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에서 심장내 단락 유무 및 그 정도를 측정하고 수술후 교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Heart Scan 범주내에 속하므로 보험급여토록 함.
1) 수기료 : 나-600-사-3(방사성동위원소주사에 의한 다면촬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재료대 : (핵종) 99mTcO420mci, (표지화합물) HSA 1/2 vial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Film) X-ray Film 2매, 폴라로이드 필름 2매 범위내에서 산정토록 함. [보관 65720-1138호, 1996/10/06]
6. Doxorubicin HCL 투여전․후에 실시한 다308다 심장스캔(게이트심장혈액풀스캔) 인정기준:Doxorubicin의 심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제 투여 전․후로 시행한 다308 심장스캔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한다.(2001.01)
- 다 음 -
가. 약제 투여전 baseline으로 실시하는 경우
(1) 과거에 anthracycline계 항암제(daunorubicin, doxorubicin)를
투여한 경우
(2) 70세 이상의 고령환자
(3) 과거에 chest radiation therapy를 받은 경우
(4) 과거병력상 cardiac disease, 고혈압이 있은 경우
나. Doxorubicin 투여 전 또는 후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임상증상 및 약제 투여 용량을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아 래 -
(1) Cardiotoxicity evidence 범주에 속하는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 Heart failure에 준하는 증상 또는 징후
(나) EKG상 ST-T change 또는 부정맥 등
(2) Cardiotoxicity를 일으킬 수 있는
Doxorubicin 투여용량
: 450-550㎎/㎡
(근거 : [Cecil] : 450㎎/㎡,
[Harrison] : 550㎎/㎡)
▶Doxorubicin 투여전후에 실시한 다308 심장스캔 인정기준(2003.07)
변경전:Adriamycin 투여전 또는 후에 시행하는 다308 심장스캔은 약제 투여로 인한 심독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 가능하나 임상증상 및 Adriamycin 투여용량을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임상증상이나 Adriamycin 투여용량을 참조한다.
- 다 음 -
가. Cardiotoxicity Evidence 범주에 속하는 임상증상
(1) Heart Failure에 준하는 증상 또는 징후
(2) EKG상 ST-T Change 또는 부정맥 등
나. Cardiotoxicity를 일으킬 수 있는 Adriamycin 투여용량 : 450-550㎎/㎡
(근거 : [Cecil] : 450㎎/㎡, [Harrison] : 550㎎/㎡)
Doxorubicin의 심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제 투여 전·후로 시행한 다308 심장스캔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약제 투여전 baseline으로 실시하는 경우
(1) 과거에 anthracycline계 항암제
(daunorubicin , doxorubicin)를 투여한 경우
(2) 70세 이상의 고령환자
(3) 과거에 chest radiation therapy를 받은 경우
(4) 과거 병력상 cardiac disease, 고혈압이 있은 경우
나. Doxorubicin 투여 전 또는 후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임상증상 및 약제 투여 용량을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아 래 -
상기 기준 다음과 동일
변경후:Doxorubicin의 심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308 심장스캔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한다.
- 다 음 -
가. 약제 투여전 baseline으로 실시하는 경우
(1) 과거에 anthracycline계 항암제
(daunorubicin, doxorubicin)를 투여한 경우
(2)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3) 과거에 chest radiation therapy를 받은 경우
(4) 과거 병력상 cardiac disease, 고혈압이 있은 경우
나. 약제 투여 전․후에 실시하는 경우
(1) Cardiotoxicity evidence 범주에 속하는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가) Heart failure에 준하는 증상 또는 징후
(나) EKG상 ST-T change 또는 부정맥 등
(2) Cardiotoxicity를 일으킬 수 있는
Doxorubicin 투여용량 : 300㎎/㎡
▶Doxorubicin 투여전후에 실시한 다308 심장스캔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Doxorubicin의 심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다308 심장스캔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약제 투여전 baseline으로 실시하는 경우
(1) 과거에 anthracycline계 항암제 (daunorubicin, doxorubicin)를 투여한 경우
(2)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
(3) 과거에 chest radiation therapy를 받은 경우
(4) 과거 병력상 cardiac disease, 고혈압이 있은 경우
나. 약제 투여 전·후에 실시하는 경우
(1) Cardiotoxicity evidence 범주에 속하는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가) Heart failure에 준하는 증상 또는 징후
(나) EKG상 ST-T change 또는 부정맥 등
(2) Cardiotoxicity를 일으킬 수 있는 Doxorubicin 투여용량 : 300㎎/㎡ 이상 투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