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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가족학 용어로서, 친족 집단을 말한다. 가족의 크기, 세대별 유형, 가족 형태, 가족 유형 등을 포함하는 가족의 형태는 사회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또 가족의 내적 운영 원리인 가족 원리도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늘날의 가족은 외적으로는 소가족화의 경향이 뚜렷하며, 내적으로는 권위, 지배, 복종 등의 가치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대등한 결합, 인격적 유대라는 가치를 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에서의 혈연관계는 부모-자녀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확장을 포함한다. 예컨대 조손관계는 부모-자녀관계가 수직적으로 확장(직계친)된 것이며, 형제관계는 부모를 공유하는 수평적 확장(방계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연(姻緣)관계는 부부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확장을 포함한다. 예컨대 고부관계는 한 여성의 부부관계와 그 남편의 모자관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입양은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경우에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회적인 자녀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제한적인 확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수명과 출산 등 생물학적인 제한에 의하여 그 최대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가족 구성이 가능하지만, 한 사회는 일정한 규칙에 따름으로써 가족을 구성하는 친족원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고 따라서 그 사회의 특징적인 가족유형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일정 범위의 친족원만으로 가족이 구성되면, 이들은 자기들이 한 가족이라는 가족의식을 가지게 된다. 현행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가족원)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자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를 가족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가족(원)의 범위를 제시한 것으로 현실 가족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 현실의 가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조사․연구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5년의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는 당시의 자료에 나타나는 가족원의 종류를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와의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가구주),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자, 자의 배우자, 손, 손의 배우자, 증손, 부, 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질), 조부모, 백숙부, 백숙모, 고모, 종형제자매, 조카(질)의 배우자, 종손.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원의 범위는 가구주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13종이었다: (가구주),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가구주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구주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기타 등등 앞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혈족’으로 분류된 것이 뒤의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으로 세분화 되었고, 앞의 연구에 보이던 형제, 자매 이외의 방계 친족원들이 뒤의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현실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원의 범위가 직계친, 배우자, 형제자매 정도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가족원의 종류와는 달리, 사람들이 누구를 가족원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주관적 가족의 범위’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자녀’(86.2%), ‘배우자’(81.6%), ‘부모’(77.5%), ‘형제자매’(63.3%), ‘배우자의 부모’(50.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2005년의 『제1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족의 범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체계로서 전체 사회에 대하여는 하위체계로, 개인에 대하여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가족제도가 전체 사회에 대해 작용하는 기능(대외적 기능)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대내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족 기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구미 학자들은 교육(사회화), 성, 자녀출산 및 재생산, 정서적 만족․지지, 애정․동료감, 보호․양호, 사회적 지위 부여, 사회적 정체감, 종교, 오락, 사회참여 등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교육(사회화), 양육, 성, 자녀출산 및 생식, 경제, 휴식, 오락, 보호․양호, 종교, 정서적 만족․지지, 사회적 지위부여 순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고 기능의 내용이 상이하지만, 이 가운데 성적 기능, 자녀출산, 교육, 경제적 기능 등의 4가지 기능은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한국의 가족기능 연구는 농촌 가족과 도시 가족으로 나뉘어 주로 대내적 기능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1969년에 농촌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을 실증적으로 접근한 한 연구는 기능의 내용으로 성 및 애정, 생식, 양육, 경제, 교육, 보호, 휴식 및 오락, 종교 등 8가지를 조사했는데,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에 가족의 대내적 기능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은 각 기능의 중요도 순위를 애정․정서, 자녀교육․사회화, 경제, 친척관계유지, 성, 오락․휴식, 종교․도덕 순이라고 응답했다. 산업화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살펴본 한 연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내용이 변화되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가족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소가족이었다. 주로 남성이 처가로 이동하여 장인과 사위, 외조부와 외손자와 동거하였다. 이러한 거주관행을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 또는 솔서혼(率壻婚)이라고 한다. 솔서혼 중에서는 어린 나이에 처가로 들어가 성장한 후 혼인하는 데릴사위혼도 성행하였다. 고려의 남성들은 관습상 처가로 장가를 들었지만 이후의 거주는 처가에서 평생을 살거나 친가로 이동하거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등 일정한 규칙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 이전의 혼인 후 거주관행은 부계나 모계처럼 특정 혈연을 중시하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위가 처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관행은 사위와 장인․장모의 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만들었고 부모가 딸부부와 동거하는 관습으로 인하여 부모는 딸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였다. 당연히 외손의 탄생을 큰 경사로 여겼다. 외조부모와 외손 사이의 친밀감은 중국에서 소공 5개월에 불과한 외조의 상복제를 고려에서는 친조부와 동일하게 자최(1년)로 올리게 하였다.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는 가족을 형성하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가계 계승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으며, 가풍을 잇고 집안의 평안을 위해 남녀의 역할과 의무가 다르게 부여 되었다. 오늘날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구별되지 않으며,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오래 이어져 오던 단일민족 전통성도 변화하고 있다.
가족유형
혈연․인연․입양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 가운데 가족을 형성하는 친족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확장의 규칙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한국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혼인하면 별개의 가족을 이루어 독립하게 되므로 부부와 그 미혼의 자녀로만 이루어지는 핵가족이 형성된다. 장남 부부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직적 확장 규칙이 적용되면, 부부와 그 장남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이루어지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3세대 직계가족이 형성된다(여기에 장손의 부부와 그 자녀가 추가되면 4세대 이상 확대될 수 있다). 장남 부부 이외에 차남 이하의 부부까지 포함하도록 수평적 확장이 허용되면, 부부와 그 장남 부부와 차남 부부, 그들의 미혼 자녀를 포함하는 방계가족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이 또한 4세대 이상 확대될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처부와 처모를 가족원으로 한다든가 또는 기혼의 딸과 사위를 가족원으로 하는 가족이 상당수 발견되는데, 이는 조선 중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남계(부계)의 혈연자가 가족집단을 구성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을 방계가족과 구별하기 위해 양변적(쌍계적) 방계가족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덧붙여 전통사회에 존재했던 일부다처 현상을 고려하면 한 남자가 몇 명의 배우자와 혼인하는가에 따라서 일부일처 가족과 일부다처 가족의 두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다처형 가족 가운데 중요한 유형은 일부다처제 부부가족과 일부다처제 직계가족의 유형이다.이와 같이 구분한 ‘가족유형’은 한 사회의 가족 구성의 원리상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의 직계가족이 현대에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이러한 가족유형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족유형을 비교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을 과도적 가족, 부부가족, 직계가족, 방계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는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가족의 구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핵가족’은 부부, 부부+미혼자녀, 한부모+미혼자녀 등의 형태를 포함하고, ‘직계가족’은 부부+양(편)친, 부부+양(편)친+자녀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머지 3세대, 4세대, 기타 형태는 ‘기타가족’으로 간주된다.
가족의 유형 및 형태
가족의 외적 구조는 가족의 크기(가족원의 수), 세대별 유형(가족이 몇 세대의 가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가족형태(가족원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가), 가족유형(가족원 결합의 원리와 범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족의 크기
가족의 외적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구성원의 수에 따른 가족의 크기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족원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파악할 수도 있고(예컨대 3인 가족, 4인 가족 등) 또 한편으로는 한 시대, 한 지역의 평균 가족원수를 산정함으로써 가족 특질의 일면을 나타낼 수 있다. 어느 범위의 친족원까지를 가족원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주관적 가족의 범위’와는 달리 현실의 가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크기가 제한된다.
가족의 세대별 유형
가족의 특성은 가족을 구성하는 가족원의 세대 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즉 가족이 한 세대의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경우(1세대 가족), 부모와 자녀 등의 두 세대로 구성되는 경우(2세대 가족), 또는 조부모․양친․자녀와 같이 세 세대로 구성되는 경우(3세대 가족) 등을 구분해서 살펴봄으로써, 한 사회의 가족의 특질을 알아볼 수 있다.
가족형태
가족의 구성을 실제의 가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가족형태라 한다. 이때 가족 구성의 차이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구성원의 세대수, 가족원의 종류, 연령 등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1955년의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는 가구주와 그의 직계친의 세대수, 그 직계친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가족형태를 21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는 21종의 가구 세부형태를 사용하여 가족형태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세대와 가족원의 종류 이외에 연령과 성의 기준이 사용되었다. 최근의 통계청 자료는 이보다는 간단한 분류를 사용하여 제시된다. 예를 들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가족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세대(2종):부부(15.4%), 기타(2.1%) / 2세대(5종):부부+미혼 자녀(37.0%), 부+미혼 자녀(2.0%), 모+미혼 자녀(7.2%), 조부모+미혼손 자녀(0.3%), 기타(4.8%) / 3세대(3종):부부+미혼 자녀+양친(0.8%), 부부+미혼 자녀+모친(또는 부친)(3.0%), 기타(2.4%) / 4세대 이상(1종)(0.1%) / 1인 가구(23.9%) / 비친족 가구(1.2%)등이 있다
전통적 가족원리와 근대적 가족원리
산업화 과정에서 서구 중심의 외래적인 요소, 특히 핵가족 의식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고 이것이 다른 영역의 근대적인 사회의식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가족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내면화됨에 따라 다시 상반되는 두 가족원리의 긴장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두 원리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대치된 것이다. 과거에 외래적인 것(중국)이 ‘부계적’인 원리를 제공했다면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외래적인 요소(서구)는 ‘비부계적’인 원리를 형성하게 된다. 물론 이때의 비부계성은 과거의 비부계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조선 후기에 형성되어 한국인의 가족의식과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부계친족집단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의 다양화로 말미암아 문중 자체의 기능이 변화하였고, 문중의 기능 변화로 인해 종래 강하게 작용하던 친족의 통제력이 약화됨은 물론 집단성도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를 친족 성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래 친족 또는 가족 집단에 예속되어 있던 개인은 이제 그 독립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가족의식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에 일치하는 가족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일치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 가족들 사이에도 과거 시대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상호 불일치하는 두 원리와 이로 인한 가족의식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상황이 부계적 요소와 비부계적 요소의 모순이라면 현대의 가족이 당면하는 혼란은 이른바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의 혼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전통적 가족원리는 첫째 가족 안에 성․연령․세대별로 여러 층의 신분서열이 존재하며, 둘째 부부관계는 부자관계에 비하면 이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배․복종의 종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셋째 부모-자녀관계는 자식의 일방적인 효의 덕을 강조하는 권위․복종의 관계로 성립되며, 넷째 ‘개인’의 인격보다 가족이나 친족집단이 중요하고 우위에 서기 때문에 개인은 여기에서 독립될 수 없고 예속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근대적 가족원리에 입각한 가족체계는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협조가 가능하고, 도덕적 가족부양 체제의 유지와 집단 내부의 강한 응집력을 보유하며, 가정교육과 사회통제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가족질서로 인해 가족관계의 불평등성․비민주성이 내재하고 있고, 규범과 가족생활과의 괴리에 의해 세대간의 문화적 지체를 경험하며, 혈연중심의 가족이기주의가 나타나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대적 가족원리는 첫째, 가족 성원은 상호 자유로운 인간의 대등한 결합으로 개개인의 인격의 독립이 확보되며, 둘째, 부부관계의 애정과 인격적 유대가 강조되고, 셋째, 가족 내의 민주적 질서와 상호 합리적 조정의 과정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민주성과 평등성이 증가하고, 가족생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의 근대적 인성교육(자율성과 주체성)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 사회질서의 병폐가 가족 내부에 반영되어 가족관계의 물신성 또는 상품화가 진전되었고, 개인주의에 의한 가족연대의 약화와 가족해체의 개연성이 증가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가족원리는 매우 상충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각각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그 선택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사회 성원의 가족의식 또는 가족관이 다양하게 분기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두 가지 가족원리의 상충은 가치의식과 가족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가져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을 심하게 겪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현대의 두 원리의 대립은 가족의 행동과 의식상의 불일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항 이후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가족의식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족원리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근대계몽기를 거치면서 조혼, 축첩제, 과부개가 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가족윤리의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이를 둘러싼 가족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가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두된 전반적인 개조론․개량론에서 핵심적인 개조의 대상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부계 중심적 대가족제도, 종가 중심적 문중규범 등이 소가족을 지향하는 가족규범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서구적 핵가족 규범을 모방한 것이며, 일본식 호주가족제도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가족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서구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우리의 사회구조가 변동함으로써 야기된 제도적 측면의 근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의 근대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일어난 의식의 근대화이다. 전자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자급자족적인 농경사회로부터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변모하면서 가족집단이 이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법제적 변화이다. 후자는 주로 매스커뮤니케이션 및 학교교육을 통하여 서구의 남녀평등관․개인주의사상 등이 전파되면서 일어난 가족의식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광복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가족이 전통사회의 가족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변모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가족생활 속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서 서구적인 가족원리와 공존하고 있다. 이 양자는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합일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크게 갈등하면서 사회문제로 여론화되기도 한다. 가족제도와 가족의식의 관계도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의식은 서구적인 가족원리에 접근하면서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제까지의 현대 한국가족의 형태․행동․가치에 대한 여러 연구를 총괄하여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전통적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직계가족을 이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직계가족이 점차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한국가족의 행동과 가치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통적 요소(다시 말하면 직계가족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전반적으로 근대적 가족 행동 및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산업화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태상의 단순화를 들 수 있는데 인원상 형태, 세대별 유형, 구성상 형태에서 모두 가족구성원의 인원수가 감소하고 세대수가 적어지며 구성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독신(비혼)과 이혼․재혼의 증가로 인하여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복합가족 등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행동 측면에서는 혼인․이혼․재혼 등 혼인 관련 행동에서의 개인적 선택 중시와 당사자 의견의 반영 증가, 가장 권위의 약화, 이혼율의 상승, 노인문제와 청소년문제의 증가, 세대간 단절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가족행동에 있어서의 변화의 방향은 서구의 핵가족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이다. 여기에 곁들여서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탈가족화 현상으로 성역할 분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증과 맞물려 아동양육과 부모부양 행동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가치 및 태도의 변화는 형태와 행동의 변화에 비해 지체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에서는 전근대적 가치가 지속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를 넘어 탈근대적 가치까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유교적 가족이념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구주의 가족이념, 서정주의 가족이념, 개인주의 가족이념 등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변화 경향은 근대적 가치의 확산으로 볼 수 있으며, 형태와 행동과의 일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족 변동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가족은 그 제도면에서 핵가족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현대의 한국가족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낮은 혼인율(비혼)과 높은 이혼율,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 남성중심 가족제도의 변화 요인, 여성에게 유리한 정보화 요인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제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향상과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를 거쳐 2005년에 실현된 가족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호주제를 폐지하고(시행은 2008년부터), 금혼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 후의 양육과 친권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후견인 기능을 강화하며, 친양자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로 인하여 가부장적이고 부계혈통중심인 기존의 가족제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한국의 가족은 저출산과 소자녀화의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핵가족 원리의 확산으로 구성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형태가 단순화되고 규모가 축소되는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을 언급하고 있다: 부부 역할 변화 가족, 떨어져 사는 부부, 심리적 별거 가족, 재혼 가족, 독신 가족, 이혼 모자가족, 무자녀 가족, 입양 가족, 통크(TONK, tow only no kids) 가족, 집단 가정, 장애인 가족, 폭력 가족 등등 이들 가족은 외형상으로는 부부, 부부+자녀 형으로 보이지만 가족관계의 질적인 양상은 각각 상이하다. 또 다른 한 연구서는 다양한 가족의 삶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독신, 혼외 동거, 동성애 가족, 입양 가족, 국제결혼 가족, 기러기 가족, 새터민 가족, 가상 가족. 이처럼 출산력 감소, 이혼율 증가, 독신과 만혼 현상, 여성의 탈가족화 등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유연한 가족 구성과 행동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 변화를 바라볼 때 단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다원화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다. 현재 주요한 가족문제로는 보육의 문제, 조기 유학과 기러기 가족을 포함하는 자녀 교육의 문제, 부모와 청소년자녀 세대간의 갈등 문제, 노인부양을 둘러싼 부모-자녀간의 세대갈등,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 이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가족, 입양 가족, 빈곤 가족, 북한이탈 가족 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국제결혼)과 그 결과 형성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혼인관이 변화하고 이혼과 재혼, 그리고 다양한 혼인 형태가 증가함으로써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그의 가족이 고정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제 가족은 닫힌 체계에서 열린 체계로 재구조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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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인의 일생 시리즈 가족을 소개 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한국인의 일생 한의원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