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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7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645호(2009.4.9.)로 공고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상위법이 개정(’09.4.22)되면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사업절차와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함. 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 구역면적이 5,000㎡ 이상으로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단위(6m 이상의 도로로 구획)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를 20 이상 건립토록 함. 라. 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결합개발 대상지역 및 절차를 정함. 마.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바.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기준 신설, 준주거·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대상 확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초기자금 융자. 사. 정비기금의 사용용도가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의 일부만 융자하던 것을 추진위운영비, 조합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융자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02)3707-8496, FAX:02)3707- 8249, E-mail:hongj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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