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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사협회 윤리법위원회 (The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AMA)
2-1. 미국의사협회와 윤리법위원회 개괄
AMA는 1847년 발족한 조직으로 초기에는 전문과목 학회 대표 중심의 조직이었다. 현재 미국 의사의 30%(약 30만명)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중 4만여명의 학생회원이 포함되어 있다. AMA의 본부는 Chicago에 있으며 1000명이 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여명의 전문가(professional staff)가 참여하고 있다. 그 외 직원 100명 규모로 연방정부와 관련된 업무 및 정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Washington DC 지부 등이 있다.
AMA가 표방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과 임상진료에 관한 정보를 획득, 종합, 전파하는 데에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② 의료에 있어서 전문주의를 고양하며, 의료윤리와 임상진료 그리고 의학
교육에 있어서 표준을 확립
③ 환자와 의사를 위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
AMA 예산의 약 1/3은 회원들의 회비로, 약 2/3는 회원들의 회비가 아닌 다른 수입원으로 얻어지고 있다. 출판 사업, 책과 물품의 판매, 이자와 자본소득,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그것이다.
AMA의 주요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Board of Trustees) :현재 21인으로 구성, AMA가 그 본연의 존재 이유인 의과학 및 기술의 발전 선도와 공공의 건강 증진에 주력할 수 있도록 만듦
② 대의원회(House of Delegates) : AMA의 가장 핵심적인 입법과 정책을 수립
③ 위원회(Councils) : 대의원회와 함께 AMA의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위원회의 종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The Council on Medical Education : 의료 교육에 대한 정책 형성.
② The Council on Medical Service : 의료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③ The Council on Long Range Planning and Development : AMA의 장기 목표들에 대한 모색 및 권고
④ The Council on Scientific Affairs : AMA가 의과학 발전의 국가적 선도자가 되도록 도움.
⑤ The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이상 보듯이 CEJA(The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윤리법위원회)는 이 위원회들 중의 하나이다. 본래 Judicial Council(법위원회)이었던 것이 1985년 6월 CEJA가 되었다. CEJA는 AMA의 윤리 정책들을 정하며 AMA의 사법 기구(the judicial authority)로 그 사법적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AMA에는 이런 조직 이외에 자회사로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lliance, Inc.와 AMA Solutions, Inc가 있다. 또한 AMA 재단이 1950년에 창립되어, 주로 교육과 연구,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의과대학생과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임상 의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2. CEJA의 조직 및 인적구성 현황
CEJA는 9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7명은 개업의이고, 1명은 전공의이고 1명은 의과대학 학생이다. 이들은 AMA 회장의 지명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된다. 7명의 의사는 7년간 재임하며 의과대학 학생은 2년, 전공의는 3년 재임한다. 보궐에 의한 새위원 선출은 역시 회장의 지명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한다. 현재 회장은 Michael S. Goldrich, MD 이다.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들은 그들 중 전공의 위원과 의대생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계속 가지며, 연속해서 2년을 넘어 그 직을 가질 수 없다.
CEJA에 선출된 회원은 AMA의 다른 모든 직책을 그만두어야 한다. 위원회의 의대생 위원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나 징계문제나 회원자격과 관련된 문제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도 징계나 회원자격의 논의 대상이 의대생일 경우에는 참가한다.
CEJA의 회의는 AMA의 정기회의(the Annual Meeting) 와 중간회의(Interim Meetings) 기간 동안 개최한다. 그 이외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원회 회장에 의해 또는 최소 5인의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AMA의 행정부회장에 의해 개최된다.
현안 문제에 대한 투표자격이 있는 위원 과반수가 정족수를 이루며 또 그만큼의 수가 있어야 의결이 된다.
2-3. 기능 및 활동
AMA의 내규 중 CEJA 관련 항목, CEJA에 대한 일반규칙(general rules) 등에 근거할 때 CEJA의 기능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일부 기능은 불가피하게 이중 2개 이상의 항목으로 중복 분류되었다.
1) 강령 등의 해석 및 의료의 윤리적 조건 탐구
CEJA는 AMA의 강령(Constitution), 내규(Bylaws) 규칙(Rules), 의료윤리 원칙( Principles of Medical Ethics)을 해석한다. 이 중 의료윤리 원칙에 대한 해석은 의견(opinions)으로 제시한다. 해석은 요청에 의한 것일 때와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가. 요청에 의한 강령 등의 해석
CEJA에 강령, 내규, 규칙, 의사윤리 원칙들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는 문서로 하며 문서에는 CEJA 위원들이 그 요구를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상세하게 내용이 쓰여져야 한다. CEJA는 해석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이 소속단체나 주 협회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자발적으로 행하는 강령 등의 해석 및 의료의 윤리적 조건 탐구
CEJA는 자발적으로 AMA의 위원회나 협의회가 채택한 모든 규칙과 규정들(rules and regulations)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협회의 내규에 준해서 검토하고 판정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AMA의 강령, 내규, 규칙, 의사윤리 원칙들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들 상호간과의 관계에서, 의사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 윤리적 조건들을 조사, 탐구하여 보고서나 의견 제출을 통해 대의원회(House of Delegates)나 소속협회들(the constituent associations)에 권고한다.
CEJA가 2004년도 제출한 보고서와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정기 대의원회(A-04)에 보고한 보고서 중에서 채택된 권고들
1-A-04: CEJA's Sunset Review of House Policies
2-A-04: Professional Courtesy to Physicians and Their Families
3-A-04: Selection of Health Care Decision-Making Surrogates
4-A-04: Financial Incentives to Patients for Refferals
6-A-04: Physician Obligation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7-A-04: Physician Participation in Soliciting Contributions from Patients
9-A-04: Guidelines to Prevent Malevolent Use of Biomedical Research
12-A-04: Medical Testimony
2004년 정기 대의원회(A-04)에 제출한 의견들
1-A-04: Physician Health and Wellness
2-A-04: Professionalism and Contractual Relations
2004년 정기 대의원회(A-04)에 제출한 수정 의견들
Opinion 2.15, Financial Incentives for Organ Donation
Opinion 4.05, Organized Medical Staff
Opinion 9.031, Reporting Impaired, Incompetent, or Unethical Colleagues
보고서는 강령과 내규에 대한 위원회(reference committee on Constitution and Bylaws)에 넘겨져서 채택되거나 채택되지 않거나 참고만 될 수 있다. 의견은 Consent Calendar에 수록되나 대의원회의 어떤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에 상정된다. 대의원회는 논의를 거쳐 CEJA에 그 의견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길 요청할 수 있다.
CEJA의 의견들은 의사윤리 원칙과 함께 의료윤리 지침(the Code of Medical Ethics)의 한 부분을 이루며 AMA의 공식적인 윤리 정책을 표현한다.
이 중 보고서와 의견 중 각각 하나씩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보고서의 예.
2004년도 CEJA 보고서 4 (4-A-04: Financial Incentives to Patients for Refferals)
주제 : 다른 환자 소개에 대한 금전적 보상(2003년도 결의 10)에 대하여
권고 사항:
CEJA는 ‘2003년도 결의 10’에 대신하여 아래의 내용이 채택되길 권고한다.
의사들은 환자가 다른 환자를 소개할 때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런 보상은 환자가 다른 잠재적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정보 왜곡은 잠재적 환자의 기대를 왜곡시키고 의사-환자 관계의 기반인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
(이 권고는 AMA 대의원회 2004년도 정기 모임에서 AMA의 윤리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나) 의견의 예.
주제: 전문가주의와 계약의 관계(2-A-04: Professionalism and Contractual Relations)
2003년도 AMA 대의원회의 임시 회의에서 CEJA의 보고서 2-I-03 “전문가주의와 계약 관계”의 권고가 채택되었다. 그 보고서는 환자의 이익 증진이라는 의사들의 윤리적 의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CEJA는 그 보고서에 기반하여 이 의견을 제출한다. 이 의견은 PolicyFinder의 다음 판에 포함되며 의료윤리 지침(Code of Medical Ethics)의 다음 판에 다음 항목으로 수록될 것이다.
E-8.0501 전문가주의와 계약관계
의사들은 넓은 범위의 계약에 참여하는데 자유롭다. 그러나 의사들은 환자의 이익 증진이라는 그들의 윤리적 의무를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2) 분쟁에 대한 판결
가. 고유의 판결권 (original jurisdiction)
CEJA는 AMA의 의료윤리 원칙들과 이 협회의 강령, 내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에 대해 고유의 판결권(original jurisdiction)을 갖는다.
주 협회들(state associations)간의 또는 그 회원들 간의 그리고 연방 소속 협회(constituent association)와 다른 주 협회(들) 소속 단체들 간의 또는 그 회원들간의 분쟁에 대해 고유의 판결권(original jurisdiction)을 갖는다. 이 판결을 위한 사법 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이 누구이고 분쟁 내용이 무엇이며 관련되는 강령, 내규, 규칙, 의료윤리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술한 문서에 의해 시작된다.
나. 항소 판결권(appellate jurisdiction)
CEJA는 다음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들에 있어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대한 질문에만 판정하는 항소 판결권을 가진다.
A. 한 연방 소속 협회와 그 협회 소속 단체(component society)나 단체들 간의 분쟁
B .한 연방 소속 협회 내의 소속 단체들 간의 분쟁
C. 한 연방 소속 협회 내의 소속 단체와 그 단체의 회원(들)간의 분쟁
D. 한 연방 소속 협회 내의 다른 소속 단체들의 회원들간의 분쟁
항소 절차는 주 협회의 결정이 난 후 30일 이내에, 관련자가 누구이고, 항소자가 소속단체와 주 협회의 강령과 내규에 규정된 구제 절차를 다 거쳤으며,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했다고 믿는 법이나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서(항소장)를 제출하면 시작된다. 이때 이전 단계의 판정에서 검토된 고발장, 증거, 의견, 이전 단계의 결정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항소장이 제출된 이후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련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의 문서를 30일 내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여러 문서,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듣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판결을 행함에 있어 법적 절차에서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는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적절하고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항소장이 제출된 이후 60일 이내에 항소 판결을 한다. 다만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CEJA는 항소 판결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3) 회원 가입 심사
의료법위원회는 AMA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모든 의문들에 대한 고유의 판결권 (original jurisdiction)을 갖는다.
AMA의 정회원(active membership)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행정 담당 부회장에 제출하고 부회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 받은 의료법위원회가 그 가입을 거부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
탁월한 업적을 성취한 외국의 의사,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의사, 미국치과의사 협의회의 회원인 치과의사, 미국약제사협회 정회원인 약제사, 의료나 의료관련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 의료관련 과학 탐구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특별회원(affiliate members)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역시 행정담당 부회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법위원회가 검토하여 회원 가입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CEJA는 신청서에 담긴 정보와 다른 경로로 수집된 정보를 검토한다. 검토할 정보는 신청자의 인격, 윤리성, 전문가로서의 직책, 활동에 대한 것이다. 신청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절할 사유가 되며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가 AMA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판정을 내리는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검토 결과 가입을 거절할 사유가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신청자는 통보후 30일 이내에 해명서를 보낼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해명서로도 판정을 내릴 수 없어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에 대해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구두변론(hearing)을 요청할 수 있다. 구술변론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시간 장소를 정해 신청자와 그의 가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법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엄격한 증거의 규칙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해 보이는 증거는 채택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으며, 그들은 신청자의 회원 가입을 반대하는 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구술변론 이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신청자와 구술변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통보한다.
가입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신청자는 그 결정 후 1년이 지난 다음 재신청을 할 수 있다.
4) 비윤리적 행위 심판 및 징계
어떤 소속 협회(component and/or constituent association)에 가입을 요청했으나 성, 피부색, 종교, 민족, 장애 등 그 단체의 특성이나 요구되는 능력에 관련이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소를 제기하면 사실들을 분명히 확정하고 판결을 내린 다음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만약 그 항소가 옳다고 CEJA에서 판단했다면 회원가입을 거절한 협회에 주의나 견책을 주고 그래도 같은 거부를 반복한다면 그 소속 협회가 더 이상 AMA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도록 대의원회에 권고한다.
CEJA는 active direct, associate, affiliate, honorary 회원이 AMA의 강령과 내규, 의사윤리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 또한 active constituent 회원에 대해 그가 속하는 주 의료 협회(state medical association)가 AMA에 징계를 요청한 경우, 또는 AMA가 징계를 요청하고 그가 속한 주 협회가 징계에 동의한 경우 그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지역적 관심사를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반윤리적 행위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에 대한 고발(complaints)이 접수되면 이것을 다룰 조사관(investigating juries)을 지명해 주도록 AMA 회장에게 요구한다. 의료법위원회에 요청에 따라 회장은 조사관(investigating jury)을 지명한다. 위원회는 가지고 있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증거를 이 조사관에게 넘겨준다. 조사관은 반윤리적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식적인 기소장(charges)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이 기소장을 AMA의 이름으로 CEJA에 넘겨 반윤리적 행위자를 기소하게 된다. 기소장에는 AMA의 강령이나 내규, 의사윤리 원칙에 대한 침해 사항을 기록한다. 이 기소장은 해당 의사에게 보내지고 해당 의사는 30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답변이 없으면 고발된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EJA는 1명 이상의 위원을 기소관련 진술들을 청취할 청취관(Hearing Officer)으로 지명한다. 청취관은 참가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청취일을 정한다. 청취일에 The General Counsel of AMA나 그의 지명자가 해당 의사에 대해 기소한다. 이때 청취관이나 의료법위원회는 관련자나 목격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청취관은 법적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엄격한 증거의 규칙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해 보이는 증거는 채택할 수 있다.
청취가 끝나면 청취관은 결론과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CEJA와 모든 관련자들에게 보내진다. 이 보고서에 대해 이견이 있는 관련자는 반론문을 써서 21일내에 의료법위원회에 보낸다. 이 서면 반론에 추가하여 위원회 앞에서의 구술반론을 신청하여 행할 수 있다.
청취관으로 역할을 한 위원(들)을 포함하여 CEJA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서의 사본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보내진다. CEJA는 피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주의를 주거나(admonish) 강력히 경고하거나(censure) 주의 관찰하거나(probation) AMA 회원 자격을 일시 정지(suspend)하거나 제명시킬 수 있다.(expel)
2-4. 미국의 의사 면허 관련 징계
미국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중 하나로 의사 면허의 부여 및 관리는 이 단체가 아닌 다른 기구에서 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지방 자치구역 별로 면허기관이 존재하는데 그 수는 70여개에 이른다. 물론 50개의 주는 각각 주마다의 면허기관을 갖고 있다. 주들 간의 차이만큼이나 각 주의 면허기관은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다. 대개는 정부의 산하기관의 형태를 취하여 그 기관장을 주지사가 임명하고 운영은 민간 전문가에 위촉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상의 민간단체, 혹은 순수민간 단체로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권한도 주마다 틀려 면허에 관한 모든 권력을 그 기관이 위임 받아 운용하는 주도 있고 아니면 단지 자문기관의 역할만을 하는 주도 있다.
그리고 이 각 지역의 의사면허기관의 연합체인 미국의사면허기관연합(The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of the United States, Inc.: FSMB)이 형성되어 있다. FSMB는 1891년 설립된 의사고시 및 면허기관 전국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State Medical Examining and Licensing Boards )과 1902년 설립된 “의사고시 및 면허기관 미국 연합(American Confederation of Reciprocating Examining and Licensing Boards)이 1912년 2월 통합되어 창설되었다.
FSMB의 회원은 미국 각 주의 의사면허기관과 the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 Guam, the Virgin Islands,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의 면허기관, 13개 주의 state boards of osteopathic medicine으로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지역 면허기구(Canadian provincial medical licensing authorities)도 FSMB의 준회원이며, 면허 관련 사항에 관심 있는 개인, 의사들도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FSMB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북미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등의 주요 의사 전문단체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FSMB는 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의 상위 기관이며,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의 회원 기관이고,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의 창설 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National Commission on Certification of Physician Assistants 및 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과 연결을 맺고 있다.
각 지역의 면허기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갱신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전문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한 의사를 징계할 권한 역시 갖고 있다. 이때의 징계는 근본적으로 의사면허의 취소나 제한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면허 부여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면허 부여를 거절하거나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권한 역시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의사면허 관련 징계를 실제로 행하는 주체는 각 지역의 의사면허기관이지만 이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도 할 뿐 동일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가 서로 크게 차이 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FSMB은 각 지역의 의사면허기관들이 좀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서로 일치되게 징계를 행할 수 있도록 징계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권장하고 있다. 물론 FSMB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이다. 즉 FSMB는 주기적으로 각 주 면허기관을 대변하는 대표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면허 관리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해 연구하여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주의 면허 관리가 좀더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권고들 중 중요한 하나가 ‘오늘날 의사의 진료에 대한 조례의 핵심내용에 대한 지침’ (A Guide to the Essentials of a Modern Medical Practice Act)이다.
이 지침은 1956년에 제정되어 매년 3년마다 갱신되어왔으며 최신판은 2003년에 나왔다. 이 지침은 면허관리기관들로 하여금 일관된 기준, 언어, 정의, 도구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지침 속에 면허 관련 징계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최신판인 2003년도판(A Guide to the Essentials of a Modern Medical Practice Act, 10판. 2003년 4월 FSMB의 대위원회 통과)에 규정된 의사 징계 관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절: 면허소지자에 대한 징계
진료 행위에 대한 조례는 면허소지자에 대한 징계와 그 징계의 근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 항목들은 다음의 내용을 구비하거나 다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A. 징계의 범위 : 면허관리기관은 최소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1. 의사 면허 취소 revocation of the medical license;
2. 의사 면허 정지 suspension of the medical license;
3. 집행유예 probation;
4. 진료의 제한 stipulations, limitations, restrictions and conditions relating to practice;
5. 견책 censure (필요할 경우 배상redress 부과)
6. 비난 reprimand
7. 응징 chastisement
8. 다른 측에 대한 재정상의 배상 monetary redress to another party;
9. 의료적이거나 비의료적인 공공봉사 a period of free public or charity service, either medical or non-medical;
10. 교육이수 satisfactory completion of an educational, training and/or treatment program or programs
11. 벌금 fine
12 징계 비용 지불 payment of disciplinary costs.
B 주의 서신 : 징계의 공식적 절차를 밟을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면허소지자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탈 행위를 하는 조짐을 인지했을 경우 면허기관은 그 자유재량으로 주의 서신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낼 권한을 가져야 한다.
C 시험/평가 : 관리기관은 면허소지자나 청구자가 전문가로서의 능력를 가지고 있는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는 약물에 의존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시험이나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D 징계의 근거: 관리기관은 전문직에 부합되지 않거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때 징계의 근거가 되는 비전문가적이거나 부정직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면허 획득이나 갱신을 신청할 때 허위기재’ ‘의사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 ‘유죄판결’ ‘대중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침에서는 43개 항목 제시하고 있음)
10절 :징계 절차
조례는 면허기관이 면허소지자에게 공정하게 필요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이 절차는 다음의 것을 충족시키거나 그것과 일관적이어야 한다.
A 면허기관의 권한 : 면허기관은 징계에 관한 전적인 자유재량과 권한을 갖는다.
B. 역할의 분리: 면허기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징계관련 조사와 판정을 내리는 과정을 구분해야 하며 징계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C 행정적 절차: 행정적 절차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고소에 대한 면허기관의 조사, 고소 사실의 피고소인에 대한 통고, 피고소인에 대한 변론 기회 제공 등등을 규정해 두어야 한다.
D 판정 기준 :면허기관은 비윤리적 행위의 판정 기준으로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사용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E 비공식적 모임(Informal Conference) 피고소인이 찬성하는 경우 면허기관은 피고소인이 참여하는 비공식적 모임을 가져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 취소와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는 공개변론 과정을 거쳐야 내려질 수 있다.
F 즉각 정지 (Summary Suspension) 면허기관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당장의 위협을 가한다고 믿어지는 경우 공식적인 변론의 과정 이전에 즉각 그 자격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G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lnjunctions) : 면허기관은 의사진료 조례의 어떤 조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개인이나 단체, 협회 등에 중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져야 한다.
기타 면허기관은 그 징계 결정을 관련 사실과 함께 공적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FSMB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면허기관은 그 자유재량으로 다른 주의 면허기관과 조사 파일 등을 공유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2-5. 요약
AMA의 기본 구조는 미국 정치체제의 구조와 흡사해 보인다. 미국의 정치체제가 삼권분립에 근간을 두고 있듯이 AMA도 그러하다. 먼저 AMA의 대의원회는 의회와 같은 입법기구의 역할을 하고 이사회는 AMA를 운영해 나가는 행정부의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사법 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EJA로 특히 미국 정치체제에서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위상을 협회 내에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CEJA는 AMA의 위원회들 중 하나이긴 하지만 특정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함으로써 대의원회를 보좌하는 성격이 강한 다른 위원회들에 비해 그 역할과 위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학생위원이나 전공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7년으로 다른 임기들에 비해 훨씬 긴 것도 미국 연방대법관의 임기가 종신제인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CEJA가 소속 단체 가입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같은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고소가 들어 왔을 때 이를 심판하여 징계를 내릴 때 그 역할은 형사법원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소속 협회나 소속 단체간의 또는 그 회원들간의 분쟁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의 역할은 민사법원의 역할과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비교할 때 그 역할과 기능이 더 막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성문법체계로, 입법기관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법률을 제정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이 법률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스스로 해석을 해야 할 범위가 작은데 비해 미국은 불문법 체계로, 성문화된 법률이 적고 또 더 추상적이어서 사법부가 그것을 적용시키는데 있어 스스로 해석을 해야 할 여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불문법 체계인 미국에서는 어떤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판례)을 법으로 간주하여 이후 동일한 내용을 가진 사건을 재판할 때는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선례구속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사법부는 단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을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례라는 형태로 스스로 법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이 합법이라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형법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면 국회가 형법에서의 사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사형을 인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연방대법원이 1972년 사형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그로부터 4년 후인 1976년 다시 연방대법원이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번복하였을 때 이 제도가 법적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 정치체제에서 사법부가 차지하는 막중한 권한과 역할은 AMA의 조직 구성에서도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협회의 사법기구에 해당하는 CEJA 역시 이미 주어져 있는 지침들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가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AMA에서 사법기구인 CEJA가 갖는 이런 권한과 역할은 미국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정치체제에서 맡은 역할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미국 헌법 3조에 “사법부는 오직 소송과 분쟁이 있을 경우에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미국 사법부는 분쟁하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데 비해 CEJA는 고소 등이 없을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보고서와 의견을 내어 AMA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CEJA는 어떻게 스스로 기준을 창출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자. AMA의 핵심 목표인 “의과학과 기예를 발전시키고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킴”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을 협회에서는 ‘정책(policy)'이라 부르는데 AMA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갖는다.
그 첫째는 AMA의 강령, 내규, 의사윤리 원칙이다. 이 중 강령은 협회의 기본 원칙들을 확고히 하는 것이고 내규는 협회의 운영과 행정의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윤리 원칙은 의사들이 따라야 할 윤리 기준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강령, 내규, 원칙은 모두 대의원회에서 만들어지고 고쳐진다.
둘째는 대의원회의 정책들(Policies of the AMA House of Delegates)로 이것은 대의원회가 정보와 지침을 의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때 이 정책들은 전문가 원리, 과학의 표준, 임상 의사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정해진다.
CEJA는 먼저 이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고서를 통해 권고를 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즉 대의원회가 강령이나 내규 의사윤리 원칙을 어떻게 개정하고 어떤 정책들을 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CEJA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대의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대의원회에 대한 자문의 역할 이외에 CEJA는 직접 협회의 정책 일부를 결정하는 데 그것이 의사윤리 원칙에 대한 ‘의견들’이다. 즉 의사윤리 원칙이 10여개의 추상적인 원칙들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이 원칙에 근거하여 의료자원 배분, 유전자검사, 생명유지장치의 중단 등등의 의료의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의견’이다. 그러므로 의사윤리 원칙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상황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CEJA가 그 원칙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이를 ‘의견’이라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정치 체제에서 추상적인 헌법원리가 있고 사법부가 이를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시켜 판결하면 그 판결의 이유가 이후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국가의 사람들은 그 국가내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어떤 원리로 조직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그 국가의 정치체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MA의 구성에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의사협회 역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정치 체제에서 사회 운영의 정책이나 기준 마련은 법률이나 조례 제정권을 가진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점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단지 이를 주어진 작은 범위 내에서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한국의사협회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윤리위원회의 역할도 이렇게 한정시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이다. 이 점은 예를 들어 의사윤리선언, 강령, 지침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추상적인 윤리 기준인 선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인 지침까지 대의원회(총회)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앞으로 이의 개정도 모두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이런 기준들을 분쟁 조정이나 징계를 위해 단지 적용하는데 그칠 뿐 이런 지침을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권한은 갖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협회의 강령이나 내규 등의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 윤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 국가내의 어떤 단체가 스스로를 조직하는데 있어 국가의 정치체제 형태를 따르기 쉬운 것은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의 정치체제 형태를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의사단체에 있어서 분쟁에 대한 판결과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들은 이런 판결과 징계를 위해 그 단체의 목표나 지향, 정책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많은 탐구와 숙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단체의 지향과 정책에 대해 그 단체의 다른 구성원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이런 역량을 단지 판결이나 징계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단체의 목표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단체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들이 사법위원으로서 쌓아온 경륜과 경험을 입법과정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