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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법04.1.29,시행령<대통령령>:03.8.6,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04.1.12)전문개정: 1973년 2.16 1.목적:국민의료에 관한 규정->의료의 적정->국민건강을 보호 증진 2.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 후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의료인의 사명: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 1)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와보건지도 2)조산사: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3)간호사: 상병자, 해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시행령(대통령령: 2조)에 규정된 간호사의 보건활동: 보건진료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학교보건 3.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 조산의 업(의료업)을 행하는곳-종별: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9종) 1)종합병원: 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시설: 300병상초과(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각과 전문의: 9개과), 300병상이하(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 각과 전문의) 2)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입원환자 30인 이상:(치과병원은 병상수 제한을 받지 않음) 3) 요양병원: 의사,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 (입원대상: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에 있는 자 전염성질환, 정신질환은 제외(노인성 치매는 가능) )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 5) 조산원: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 의료인, 의료기관장의무: 의료의 질을 향상, 병원감염을 예방,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 1) 의,치,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졸업, 의,치,한의학사-> 국가시험 2)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 졸업->외국의 면허를 받은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5. 조산사의 면허 1)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수습 -> 국가시험-조산사 수습기관: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월 분만 100건 이상 수습생 정원 월 평균 분만건의 1/10이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 6. 간호사의 면허: 간호학전공 전문대, 대학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7. 결격사유:1)정신질환자 2)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4)의료법, 형법(비밀누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8. 국가시험: 의료인의 국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1)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개시일 30일 전에 공고(시험일시,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 기간, 기타) 2) 시험위원위촉: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은 합격자 발표 후 장관에게 보고 3) 면허증의 교부: 합격자 발표 30일 이내 신청-> 장관 -> 2개월 이내 면허증 교부. * 면허증의 반환, 회수, 환부 (1) 반환: 면허증 취소처분, 재교부 후 분실한 면허증 발견->시, 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2) 회수: 자격정지처분->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3) 환부: 자격정지기간 만료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면허증의 재교부 사유: 면허증 훼손, 분실, 면허취소사유 소멸,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9. 응시자격의 제한: 1) 결격사유에 해당 2) 부정행위자, 수험정지, 합격무효-> 2회에 한하여 응시 제한 10. 면허의 조건: 장관은 보건의료시책 상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 11.의료인의 권리: 1)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2)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3) 기구 등의 우선 공급 12. 의료인의 의무 1) 진료거부금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시 최선의 처치)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치 2) 세탁물의 처리: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처리업자(시군구청장에게 신고)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3)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의무 4) 진단서의 발급 (1)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함. (2)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시에는 재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 (3)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 같은 병원 의사가 발급 (4)자신이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사산증명을 발급 못함 5) 비밀누설금지:(1)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제한 (2) 환자/가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를 요구->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함. (3)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요구시에는응해야 함 (4)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 6) 태아성감별 금지 7)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에 관한 의무: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3년간 보존, 처방전 2년, 나머지는 5년 8) 요양방법의 지도의무:위반시 처벌 안함 9) 신고의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부정기적)를 장관에게 신고 10) 변사체 신고의무: 관할 경찰서장 13.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유사명칭 사용금지)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간 국내 체류자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비영리 법인의 연구사업, (2) 의,치,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의료봉사활동, 국가비상사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에 의한 의료행위 (3)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학생의 의료행위 14. 의료인 단체: 1)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2) 중앙회는 법인(민법 중 사단법인)으로 한다. 3) 중앙회의 설립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정관변경 허가 4) 중앙회의 임무: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협조, 회원의 자질향상과 보수교육 실시 5) 공제사업: 장관에게 신고 6) 시도: 지부, 시군구에는 분회를 설치 15. 보수교육: 중앙회는 매년 1회이상 연간 8시간이상 보수교육실시(관련서류 3년간 보존) 실시기관: 중앙회, 의,치과대학․한의과․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150병상이상) *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1) 기초의학 연구자 2) 군복무 3) 전공의 4) 대학원 재학생 5) 행정기관 및 국공립 의료가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6) 해외체류, 휴업, 폐업으로 당해 연도에 6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7)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16. 의료기관의 개설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1개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인(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비영리 법인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보훈복지공단, 지방공사 (2) 개설허가: 1) 신고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시군구청장 2) 허가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시도지사 (3) 조산원의 개설: 지도의사를 정함 의원급: 시군구청장 신고 병원급 의료기관: 시도지사의 허가 (4) 의료인의 정원: 의원, 치과의원은 예외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1명 그 단수에 는 1추가,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 2) 간호사 치과위생사 :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5인에 2인이 기준 그 단수에는 1인 추가, 외래환자 12인을 입원환자 1인. 3) 조산사 : 간호사 정원의 1/3이상(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 4) 약사 : 연평균 1일 조제 수 80건-160건까지 1인, 160건 이후 80건 초과 때마다 1인 추가 5) 영양사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1인 이상) 6) 의료기사 :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과목별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 7) 의무기록사 : 종합병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8) 사회복지사: 종합병원 9) 간호사,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 (장관인정)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8) 의료기관 휴업(1개월 이상), 폐업의 신고: 지체없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에게 신고 폐업, 휴업신고시 진료기록부등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 (9) 당직의료인 : 병원이상(응급, 입원환자 진료):입원 200인당 의사 1인, 간호 2인을 두되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 1인, 간호사 2인 추가) (10) 의료보수: 1) 병원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2) 의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11) 감염병대책위원회설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7. 의료법인 1) 설립허가: 시도지사의 허가 2) 의료법인의 사명: 공중 위생에 기여. 영리를 추구하면 안됨 3) 재산의 처분, 정관변경: 시도지사의 허가 4)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의료인 또는 의료관계자의 양성, 보수교육 실시, 의학에 관한 연구조사 5)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사업을 한때,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의료기관을 미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장관, 시도지사가 감독 상 발한 명령을 위반 할 때 18. 의료광고: 1) 허위 및 과대광고 금지, 학술 목적 이외의 광고 금지, 2)광고방법: TV,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 광고 가능(단 일간신문 월 2회 이내) 의료기관의 개설, 휴업, 폐업, 이전, 재개업: 일간신문 3회에 한함 19. 의료기관평가: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20. 지도와 명령: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지도와 명령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개설허가의 취소(정지. 폐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장관 (1)개설신고, 개설허가를 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아니할 때 (2)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때 (3)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할 때 (4)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지방공사가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 시 (5)휴/폐업 미 신고 (6)의료광고 위반 (7)진료비허위청구 *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함. * 진료비 허위청구로 허가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의료기관 개설 불가능 21. 면허취소 (1) 취소요건: 정신질환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의료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 정지처분, 성감별 행위, 면허증 대여,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2. 자격정지 (1년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1) 의료인으로 품위 손상행위(대통령령)(2)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3) 검안서, 진단서 허위 작성 (4)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함 (6) 의료법에 의한 명령 위반 24. 의료지도원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의료지도원 25. 분쟁조정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시도지사 소속) 정원(7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회 임기 2년 2)역할: 의료분쟁조정,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업무의 한계, 품위손상행위 해당여부 3)조정신청: 분쟁원인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청 26. 보칙 1) 전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련을 거쳐 -> 전문의자격시험 -> 장관의 자격인정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 기관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인턴, 레지던트 2) 한지의료인: 한지(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그 허가 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업무(10년)에 종사 할 때에는 의료인으로 본다 3) 전문간호사: 외국면허, 간호사면허자가 10년 이내 3년 이상 해당분야 경험자, 전문간호사 자격시험(1,2차) -> 장관의 자격인정 4) 간호조무사: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 시험 5)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6) 안마사 : 시도지사의 자격인정 27. 청문: 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법인의 허가 취소, 시설 장비 사용금지, 면허취소, 의료기관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 시 상대방의 의견 청취 28. 벌칙 1) 5년 이하/2천만원 이하: 면허증 대여, 의료기관점거 진료방해, 무면허 의료행위 2) 3년 이하/1천만원 이하: 비밀누설, 태아성감별, 영리목적으로 환자 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 3) 1년 이하/300만원이하: 진료거부, 진단서교부의무 위반 4) 300만원이하: 세탁물 처리 위반, 변사체신고, 당직의료인 위반, 과대광고 위반 5) 과태료: 행정처분 : 300만원이하: 신고치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100만원이하: 보수교육미필, 휴업 폐업 신고 미필, 진료기록부 미 이관, 진료과목 표시 위반 전염병예방법 1.목적: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제정 1954.2.9) 2. 전염병의 종류:57개 1) 제1군 전염병(6): 전염속도가 빠르고 위해성이 크고 발생 즉시 예방대책을 수립: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 전염병(9) : 예방관리가 가능 예방접종을 통해서(국가예방접종대상):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 형간염, 일본뇌염 3) 제3군 전염병(18):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지속적으로 방역 대책 필요: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뇌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레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브루셀라병, 탄저, 공수병,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4) 제4군 전염병(15): 국내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 국내 유입 가능한 해외 전염병으로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염병: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신종전염병증후군(예 SARS) 5) 지정전염병(9): 1-4군 외에 예방상 필요하다고 장관이 지정: 간염(A:C) 6) 생물테러전염병: 테러 목적으로 발생된 전염병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전염병환자 보호,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확보 4. 의사의 신고와 보고 1) 제1,2,4군, 3군 중 탄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환자/시체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 2) 제 3군, 지정전염병은 7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 5.환자의 변경신고: 의사, 한의사가 진단, 치료를 받고 있는 제1군 전염병환자(의사환자), 제2군 중 일본뇌염환자 (의사환자)의 변경시에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장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 표본감시전염병: B형 간염, 성병, 인플루엔자, 지정전염병 6.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질병관리본부에 설치(정원:15인 이내 위원[위원장 포함]: 장관이 임명 :임기 2년) 7. 예방접종 1) 정기 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이 시행(9종)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장관이 지정하는 것 2) 임시 예방접종: 시군구청장은 장관의 명령이나, 예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 3) 예방접종의 공고: 시군구청장은 접종일 10일 전에 신문/게시판에 공고 (1군 전염병발생 및 발생우려 지역은 공고 없이 즉시 시행) 4) 예방접종 증명서: 시군구청장은 정기/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교부 5)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시군구청장 기록을 작성. 보관 (10 년간) 6) 예방접종약의 용도변경/폐기처분: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 시도지사 * 격리치료병원 및 요양소: 병원급 * 격리치료의원 및 진료소 : 의원급 * 격리소: 의원급, 임시 및 간이 시설 8.격리환자: 1) 제1군 전염병환자는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 2) 제3군 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수용을 함(시,군,구청장이 인정) 격리수용 해당 3) 제4군 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은 격리수용 9.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1군, 3군(결핵, 나병, 성병) 1) 오염장소에 일정기간 교통차단 2) 감염의심자 일정기간 격리 3) 오염된 물건의 사용금지 및 소각 폐기 4)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조치 5) 일정장소에 세탁금지, 일정장소에서 오물 처리 10. 소독방법: 증기, 소각, 자비, 일광, 약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조치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시장. 대형점포, 백화점, 버스, 항공기, 선박, 숙박업소(20실 이상), 집단급식소, 기숙사 5) 소독업자: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1) 소독기준방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 소독실시사항의 기록/보고: 매 분기 종료 후 15일내 소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11. 방역관: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시도에 방역관을 둔다.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방역관을 시군구에 배치할 수 있다 12. 검역위원:시.도지사는 제1군 전염병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 선박, 기차, 자동차, 전차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 있다. 13. 예방위원: 전염병 유행 우려가 있을 때 시군구청장은 전염병예방사무를 위하여 시군구에 예방위원을 둠 14. 경 비 1) 국고부담경비: (1) 예방접종약의생산비 (2) 국립 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 예방 선전에 요하는 경비 (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6)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 운영에 소요경비 2) 국고에서 보조하여야하는 경비: (1) 전염병 예방시설에 요하는 경비의 1/2 이상 (2) 사립 제 3종 전염병 요양소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3) 나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 3) 시도 부담경비: (1) 검역위원경비 (2) 교통차단비(3) 건강진단경비 4) 시군구 부담경비: (1) 예방접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예방위원경비, (3) 방역상 필요한 소독조치 15. 권한 위임: 장관의 권한 일부-> 질병관리본부장, 국립검역소장, 시도지사에게 위임 16. 벌칙 1)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 2) 3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종사 일시적 제한, 격리수용거절, 전염병 유행 시 미신요법, 민심현혹 3) 200만원 이하 벌금: 전염병 신고 위반, 예방접종 증명서 허위 발급, 명령에 의한 건강검진 위반, 성병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자 4) 100만원이하 과태료: 시군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결과 미 보고 의료기사등법률(법:2004.1.29,시행령 04.3.17, 시행규칙 99.8.13) 제정:1973.2.16 1. 목적: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사항 규정, 국민보건/의료향상에 이바지 의료기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종사 의무기록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 안경사: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 2. 의료기사 종별(6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무기록사, 안경사 3.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 임상병리사: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 관리, 가검물의 채취,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채혈, 조제,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가검물의 검사 방사선사: 방사선 동위원소 ->핵의학적 검사, 초음파진단기,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물리치료사: 온열, 전기, 광선치료, 맛사지, 교정운동, 재활운동 등 물리적 요법 치료업무 작업치료사: 신체부분의 기능장애 회복 -> 습관적으로 동작 물체를 공작,>훈련치료업무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장치, 충진물 제작, 수리->치과 기공 업무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 질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방사선촬영업무(구강) 의무기록사: 의료기관에서 각종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 안경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 안경도수 조정을 위하여 시력검사, 약제를 이용한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 기기가 아닌 검사는 불가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는 의사의 처방 4. 의료기사 등의 면허: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수습 제도는 없음) 2)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1)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 5.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보건법규를 위반)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되지 아니한 자 6.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 1) 국가시험관리기관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에 공고 2) 합격자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실기: 만점의 60% 이상 4)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은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이 정함 (시험위원: 기관장 위촉) (시험과목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함) 5) 응시원서 제출: 국가시험관리기관장에게 제출 7.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등 1) 결격사유에 해당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부정행위 수험을 정지 및 합격 무효 3)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제한. 8. 면허증의 교부 및 신청 1) 면허증의 교부: 장관은 면허대장에 등록 후 교부 2) 합격자-> 보건복지부장관 교부 신청(신청 후 2개월 이내) 9. 면허증의 재교부 1)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복지부장관) 결격사유에 의해 취소 후 -> 사유 소멸(시도지사를 거처 장관에게 신고) 2) 면허증의 회수: 취소, 자격정지 처분시-> 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면허증 회수-> 장관에게 제출 3) 면허증의 반환: 재교부 후 분실된 면허증 발견, 장관에게 반환 10.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1)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못함 2)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금지 11. 의료기사 등의 의무 1) 의료기사 등은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금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장관에게 신고 12. 면허의 취소 등 1) 면허취소사유 (1)결격사유 1),2) 3) 4)에 해당 (2)면허증을 대여한 때, (3)자격정지 중 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2) 면허증의 재교부 등 (1) 결격사유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 1),3) (2) 법령위반, 면허대여, 3회 자격정지에 의해 취소처분 ->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은 면허증을 재교부(단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 불가) 13. 자격의 정지: 장관은 6월 이내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의료인 1년) 1) 품위 손상시키는 행위: 대통령령에서 정함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의료기사관련법에 의한 명령위반 14. 협회: 협회의 설립 등; 면허의 종별에 따라 전국적 조직의 단체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15. 보수교육 1)보건기관. 의료기관. 안경업소 등에서 각각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수교육 의무 2)보수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 교과과정, 실시방법 등을 장관에게 제출 매년 8시간 3)보수교육 관계서류 3년 보존 16. 치과기공소 1) 치과기공소의 인정: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폐업/변동 시 즉시 신고) 개설자: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지도치과의사를 둠) 2)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 서류보존은 5년간 3) 감독: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업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시정명령: 시군구청장 17.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및 휴업 . 폐업의 신고 등 1) 안경사만 안경업소를 개설(1개소) 2) 안경업소를 개설: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 변경시 신고(폐업/등록상황 변경 시) 3) 보고와 검사: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18. 안경업소의 과대광고 등의 금지 1)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 2) 과대 및 허위광고 금지 3) 광고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19.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1)시 군 구청장은 6월 이내의 영업을 정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허위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한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때 (5) 시정명령 위반: 시군구청장 2) 취소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는 개설 등록을 못함 20. 청문: 장관, 시군구청장은 의견을 진술 기회부여 21. 권한의 위임: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질병관리본부장,시군구청장,보건소장 위임 23. 벌칙규정 1.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 2)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대여 3) 업무상 비밀 누설 4)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 개설 2. 300만원 이하: 1) 의료기사 등의 명칭사용 2) 안경사가 2개소 이상 개설 3) 등록을 하지 않고 안경업소 개설 4) 영리를 목적으로 안경업소,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3. 과태료(100만원 이하 과태료): (1) 실태와 취업상황 미신고 (30만원) (2) 보고와 검사업무 기피 및 방해(100만원) (3) 폐업 미신고, 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30만원) 부과권자: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과태료 불복시 30일 내 이의 제기 지역보건법(법: 1999.2.8, 시행령 1999.8.7, 시행규칙 1999.8.9) 1. 목적: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국민보건향상 전문개정(1995.12.29 보건소법->지역보건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지역보건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수집,정리,활용,인력양성,자질향상에 노력, 시도,시군구의 보건시책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시도: 시도의 보건시책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에 노력, 시군구의 보건시책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시군구 : 보건시책 추진을 위해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1)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2주 이상 공고)을 시군구의회의 의결-> 시,도지사에게 제출 (2) 수립시기: 4년 마다 수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시군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시도지사, 시군구청장) 1) 정원 20인 이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위원장 포함) 2) 역할: 보건의료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수립계획, 시행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자문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 대책, (2) 보건의료 전달 체계 (3) 인력, 조직, 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4) 보건의료에 관련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장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보건의료계획을 조정 권고할 수 있다. 1)관계법령 위반, 2)시도의 시책에 부적합 3)지방자치단체간 내용의 현저한 불균형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평가: 장관,시도지사는 시도,시군구의 시행결과를 평가 시행자: 시도, 시군구청장 8.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군단위): 요건만 되면 설치 가능, 9. 보건소의 업무: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보건.영양개선사업 2)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4) 노인보건 5) 공중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의료기관의 지도 7)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에 대한 지도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10)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11) 정신보건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의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16)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사업 10. 보건지소의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보건지소 설치 (1) 설치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 (보건소가 설치된 읍, 면은 제외함) (2)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 통합보건지소 운영 11. 보건소의 조직: 1)보건소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다. 보건소의 조직 및 기준을 정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복지부장관과 협의 12.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1) 보건소에는 보건소장과 업무를 위해 면허,자격/전문 지식인력(전문인력)을 둠-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 등 2) 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배치에 대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다. 13. 보건소장(보건소) 보건의료원장(보건의료원): (1) 의사 면허자 중에서 임명(임명권자: 시군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 의사로 충원하기 어려울 때: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 충원 (단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3)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 관장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16,전문인력 등의 교육훈련: 훈련과정, 내용, 기관 선정은 장관이 함: (1) 장관,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등의 교육훈련 실시 (2) 기본교육훈련(신규임용): 기간 3주 이상 (3) 전문교육훈련(담당자): 1주 이상 17.전문인력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장관은 전문인력배치 및 실태조사를 2년에 한번 실시 1) 전문인력 균형비치를 위한 교류 2) 보건소 상호간의 협조 증진 3) 전문인력 연고지 배치 18,전문인력 등의 결원보충 (1)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 결원 시 -> 필요한 조치 취함 (2) 시군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장관, 시 도지사에게 전문인력 등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9. 시설의 이용: (1)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검사를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검사를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함, 편의를 제공 (3) 타인의 의뢰 검사 시 결과를 통지 20.수수료: 보건소는 시설을 이용한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진료를 받은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2. 건강진단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등 을 하고자 할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실시 3일 전까지 신고 23. 비용의 보조: 국고 (1) 국가/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야한다. (2) 설치비 및 부대비는 2/3이내, 운영비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경비 1/2이내 24. 보고: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설치/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 25, 유사명칭 사용금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 명칭사용금지 26. 다른 법에 대한 특례: 의료법 (1)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보고, (2)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본다. 27. 권한의 위임: 장관 권한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위임(대통령령에 의거) 28. 업무의 위탁 및 대 : 의료인, 의료기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다음 업무를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진료, 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 소독 업무 2) 가정, 사회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29. 과태료: 건강진단 허위신고, 유사명칭사용자: 300만원 이하 (1)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부과 징수함(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 벌금형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