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생물 및 육생생물에 대한 1단계평가 : LC50 또는 EC50, PEC, TER, 위해가능성평가
수생생물 및 육생생물에 대한 2, 3단계평가
미꾸리야외포장시험,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 등(2, 3단계평가)
어독성구분, 취급제한기준 , 농약표시기준, 물질구분 고시(안)
어류에 대한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 등의 구분
농약등의 어류에 대한 독성(이하 “어독성”이라 한다)의 구분은 제품농약등이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구분하되, 벼재배용 농약등의 경우에는 어류에 대한 어독성이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등으로서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에 속하는 농약등은 Ⅰ급 다음의 Ⅱs급으로 구분한다.
사용량을 고려한 벼재배용 농약 등의 어독성 구분
어독성이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등으로서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1㎏을 초과하는 경우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를 10a당 농약등 사용량에 대한 유효성분량(㎏)으로 나눈 값이 5 미만인 농약등은 Ⅰ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독성이 Ⅰ급으로 분류되는 농약등중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01㎏ 미만인 농약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도 평가 후 어독성을 구분할 수 있다.
급성어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훈증제, 훈연제, 연무제등은 농약등에 대한 어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원제의 환경생물독성을 고려하여 어독성을 구분·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