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 2005-05-31 훈령 제 912호
(일부개정) 2007-10-24 훈령 제 968호
(일부개정) 2010-08-05 훈령 제 1031호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전부개정) 2011-08-31 훈령 제 1088호
(일부개정) 2012-07-15 훈령 제 1113호 (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립예술단 단원(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를 포함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피래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은 입단할 때 “별지1”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의무)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무) 단원은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립예술단의 총단장 및 소속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직무상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출연금지) 단원은 광주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7일전까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지공연) 각 예술단체가 국내·외 초청 및 방문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공연은 관장, 국외공연은 총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출장단원) ①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단원은 해당 임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장 단원이 그 출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지체 없이 예술감독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출연직 상임단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비출연직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예술감독 등 계약직은 별도 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따르되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출연직 상임단원과 같다.
② 그 밖에 비상임단원은 1일 3시간, 주 4회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교육, 연습, 공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예술감독이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등)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예술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1조(연차유급휴가) ①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단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단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단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2조(병가) ① 예술감독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공연을 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예술감독은 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공가)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필요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업무로 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기관 등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제14조(특별휴가 및 대체휴무) ① 예술감독은 단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단원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성단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근무시간외의 연습 및 공연(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출연한 단원은 근무 다음날에 1일의 대체휴무를 실시하되, 해당 예술단체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에 대체휴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육아휴직) ① 관장은 단원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제16조(기타휴직) ① 관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적인 해외연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제1항 2호의 휴직은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해외연수) ① 시장은 예술단의 기량향상과 국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술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원에게 2년 이내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기간의 보수는「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급여월액과 예능수당 또는 직무수당을 합산한금액을지급한다.
제18조(해외여행) 단원의 개인사정으로 개인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은 예술감독의 의견을 들어 30일 범위에서 무급으로 허가할 수 있으나, 예술단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9조(상훈) 총단장은 단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였거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훈계처분) 관장은 단원이 공연연습 태만이나 업무 소홀 또는 단원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언행 등으로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 훈계처분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및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광주광역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에 따른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때
5. 3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
6. 1년 동안 2회 이상 또는 재직기간 동안 총 4회 이상의 훈계처분을 받았을 때
7. 재평정 결과 7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강등, 견책으로 하고, 처벌양정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촉은 단원의 직을 면하며, 해촉일부터 3년간 단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2. 출연직 단원에 대한 출연정지, 비출연직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직무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동안 공연 등의 단원활동을 정지하며, 이 기간 동안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연직 단원의 강등은 예능등급을 최저 1개 등급에서 최고 5개 등급까지로 하고, 비출연직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강등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직무수당을 출연직 단원의 예능등급에 적용하여 바로 하위 1등급에서 최고 5등급까지로 하며, 적격성 여부 평가단원의 강등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예능수당을 출연직 단원의 6등급에 적용하여 바로 하위 1등급에서 최고 3등급까지로 한다.
4. 견책은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받은 경우, 호봉승급 대상자는 1년간 호봉승급을 보류하고, 정호봉 간부단원은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현 호봉의 차하위 호봉으로 감하여 1년간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강등에 따른 예능수당 및 직무수당 지급은 다음 정기평정을 하여 예능수당 및 직무수당에 적용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 구성)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관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회관장, 그 밖의 외부인사 중에서 총단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7.15>
④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단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단장이 행한다.
제25조(근무상황부 비치) 각 예술단체에서는 단원의 출근 등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되, 각 예술감독의 결재를 득한 후 근무상황 발생 당일 공연사업과 시립예술단 복무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관리 한다.
제26조(단원증 발급) 예술단체 상임단원에게는 별지 3과 같이 단원증을 발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