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형사피고인의 형편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지정해 주기도 하죠.
헌법 제12조 제4항 후단의 변호인이
다들 알고 계시는 국선변호사인데요.
국선변호사 제도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되요.
즉,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될 때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준다는 것이죠.
국선변호사는 각 법원별로 국선만 전담하는
변호사들도 있지만,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원별 5~6명으로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개업한 변호사들이에요. 왜냐면
1년에 형사소송건수가 150만건이
넘기 때문에 국선전담 변호사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영화 '부당거래' 보셨죠?
거기에서 황병국씨가 연기한 변호사가
국선변호사인건 알고 계실거에요.
그때문인지 국선변호사가 많이 희화화 되고
'돈을 적게 받으니 대충 변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오해는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붙여주니까 검사나 법원의 뜻대로
움직이는건 아닌가?'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선변호사도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란
말이에요. 피고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처벌 받게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예를 들면,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도,
이 살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는 계획적이라고 주장해도 사실이
우발적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것이죠.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인
신철규 변호사도 마찬가지에요.
언론에 많이 보도된 주요 사건에
국선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2021년)
수유동 모텔 감금 성폭행 사건(2021년)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2020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2018년)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형 변호(2017년)
김태현 살인사건(2021년)
길가던 여성, 또 묻지마 폭행(2021년)
장염맨 사건(2022년)
등이 있어요.
위 사건들도 수사초기부터
증거나 혐의가 실제와는 다르게
인터넷상에서 확대 재생산 되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고, 실제로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철규 변호사는 사실에 근거한
피고인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
재판부에 호소해 왔어요.
그러한 신철규 변호사의 인간적인
노력에 일부 피고인들이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죠.
형사전문변호사인 신철규 변호사는
국선으로 지정되던지,
사선으로 의뢰를 받던지
항상 고객만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