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을 이용하는 1-3급의 장애인 동반자도 요금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계획을 확정,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인해 오는 4월 1일 고속철 개통과 동시에 장애인과 동반자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에 이어 고속철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대중교통 할인은 지하철의 경우 1-3급 장애인에 한해 동반자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4급이하는 장애인 본인만 무임혜택을 주고 있다. 항공기는 국내선의 경우, 1-3급 장애인과 동반자에게 일반석은 50%, 비즈니스 클래스는 30%의 할인 혜택을 준다. 국제선의 경우, 일반석은 1-3급 장애인의 동반자에게만 25%의 할인 혜택을 주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할인 혜택이 없다.
선박의 경우 각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양수산부의 권고약관에 따라 1-3급 장애인들에게 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1급에 한해서는 동반자 1인까지 5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버스는 대중 교통수단 중 유일하게 동반자는 물론 장애인 할인 혜택이 없다. 철도나 지하철과는 달리 각 운송 업체별로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할인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하철보다 접근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다.
할인 요금 적용은 시혜 아닌 사회적 비용부담 보전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철도나 항공, 선박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비장애인들은 손쉽게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의 경우는 버스나 지하철 사용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경우, 콜택시가 있지만 차량 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운행 시간이 짧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혼자 다닐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등이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한다. 이로인해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이동중에 발생하는 비용이 더 가중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시혜적 시각이어서는 안된다. 장애인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장애인 할인이 시행되어야지 단순히 장애인은 가난하다는 논리로 접근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번 장애인 할인 제도의 확정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곧 그밖의 다른 편의 시설과 서비스 확충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용 측면에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 이동과 관련한 편의시설 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정부와 철도청은 이러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해서 고속철 시승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면 다시 장애계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