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진부한 뉴스이긴 하지만.......
이런 업종이 뜨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뉴스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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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운영 과정에서 정한 중점관리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모두 64개업종(업종코드 기준)을 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업종으로 지정, 운용하고 있다.
선정된 세무조사 중점관리업종의 경우 각종 세무조사에서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며 세무조사 지원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국세청이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점관리업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현금수입업종>(2)
▲음식점업 ▲숙박업
<고소득 전문직>(30)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집행관 ▲손해사정인
▲성형회과 ▲치과 ▲인과 ▲피부·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한의원 ▲수의업
▲영화배우·탈렌트 ▲가수 ▲모델 ▲작가 ▲작곡가 ▲화가·관련예술가 ▲직업운동가 ▲연예인대리 ▲영화감독·음악·무용 등 예술가 ▲패션디자인·이벤트업
▲증권분석사·펀드매니저 ▲도선사
<호화 사치 과소비 조장업종>(8)
▲예식장 ▲사진촬영 및 처리업 ▲피부·비만·발관리업
▲골프장비판매
▲여행알선업 ▲유학알선 ▲심부름센터 ▲오락실
<상대적 호황업종>(16)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부가통신업
▲온라인정보제공업 ▲택배서비스업 ▲파이낸스업
▲등산·운동용품판매업 ▲휴대폰판매업 ▲욕탕
▲골프연습장 및 헬스 등 종합스포츠센터
▲부동산중개업 ▲애완용품판매업 ▲건강식품·용품판매업
<유통과정 문란업종>(6)
▲석유류판매업 ▲지금 및 귀금속판매업
<기타>(2)
▲자동차·입시전문·외국어·취업관련 전문학원 ▲부동산임대
▲기타 별도관리가 필요한 업종이나 지역별 특수업종으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