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취소, 연기, 변경, 각하의 뜻
취하 : 취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경매 절차를 정지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의 경매이든 강제경매 이든 간에 입찰 매수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경매를 취하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매수 신고가 생겼다면 경매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취소 : 임의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낙찰된 부동산의 경락 대금 완납전까지 경매신청 채권자의 청구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취하와의 차이점은 취하는 채권자가 행하는 행위이고 취소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마치고 하는 행위입니다.
연기 : 연기란 경매 신청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등의 동의 아래 지정된 입찰기일을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된 경매 사건은 다시금 진행이 되니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 : 경매 진행 절차상 하자가 발생된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차 현황 조사서의 내용이 잘 못 되었다든지, 임차인의 배당신고 오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변경은 말 그대로 담당 집행관의 직권으로 이루어 지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 : 임의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매를 진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심사이죠. 실질적인 저당권이 존재하는 가 하는 것과 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매신청이 부적법 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각하명령을 통해 경매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