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 규제혁1심의관실 이재홍과장
Tel 3703-3932, (구) 3932
jhlee@opc.go.kr |
■ 2002. 1. 14. 배포
■ 총 3 쪽 |
※ 1. 15(화)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 안문석 교수)는 '02.1.9. 제157차 회의를 갖고 건교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개정안 중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등에 대해 심사하였다. |
⼑ 주택보급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공급의 양적인 확대 못지 않게 기존 주택에 대한 적정한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요인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임
⼑ 리모델링 :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
- 계단실 변경으로 면적증가, 화장실·욕실 추가 설치, 발코니의 실내화를 통한 거실·방의 확대, 발코니의 추가 설치·확대
-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 지붕방수층 전면보수, 기둥·보 등 구조부의 보강, 창문틀·난간 교체, 전기·통신·소방설비 교체 및 추가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마련
⼑ 현재 공동주택의 증·개축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허용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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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안에서는 20년 이상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건축기준 적용 완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상에 대해서도 허용토록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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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또는 동별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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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전원의 찬성으로 허가 신청
*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시행시는 4/5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고, 부동의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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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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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의 완화 적용
-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세대 통합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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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용도변경 허용
⼑ 현재 주택단지내 도로·주차장 등의 상호 변경을 주택건설기준등에 적합한 범위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단지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용도변경 등 리모델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의 1/2 범위안에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허가할 경우 상호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함
③ 리모델링 체계화
⼑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리모델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단지별에 한함)
-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부과시 : 평당 1,000~1,500원 정도/월
⼑ 리모델링 기준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토록 유도
⼑ 리모델링시 당초 사업계획 중 건축기준 완화범위를 공익위반이나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도시미관·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현재 개정 중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시 구체화하도록 권고
□ 유치원 부지의 용도변경 제한
⼑ 현재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부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검사 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신축하는 사례로 인하여 적정 수준의 유치원 확보가 곤란하므로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 부지를 유치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토록 함
⼑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하여 2002.3월 시행예정
※ 주관부서: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전화 2110-8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