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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 의해 소극적 자살로 내몰리는 이 사회 현실 !
살만큼 살았기 때문인가 봅니다 . 짜증을 불러 일으키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신기할 정도로 깡그리 사라져 버렸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삶을 멈추는 자살이란 행동으로 옮기기에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극적인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심장 대수술을 받고 25년간 복용해오던 모든 심장약,고혈압약을 끊어버렸지요. 벌써 수개월에 이르다보니 혈압이 이제 180/ 130 이 나오고 ,머리와 가슴 통증들이 매우 심하기도 합니다.
그 때마다 , " 이제 드디어 나도 죽게되나보다." 라며 하늘이 심장을 멈춰 주기를 진지하게 기대하지요.
젊은 시절엔 어찌나 세상에 대한 희망이 크고 그리고 이상 사회를 이루려는 열정이 강했던지요 ! 요즈음 귀촌한 지역 공무원들의 처사를 보면 , 그 열정이 모두 쓸모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허전해진 나머지 용기가 부족한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워 집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정말 귀촌자를 소극적 자살로 내몰아가는데 뛰어난 재주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제 그들의 행동을 더이상 보기 힘들어 작성해서 대검찰청에 접수시켰고, 반부패부 제 1과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접수한 검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귀촌 귀농후 , 나와 비슷한 경험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와는 달리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 현실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며 , 진정서 내용'을 올려 봅니다.
나같은 늙은이들이야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이런 문제 공무원들 규탄 내용을 남기고 죽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패 공무원 정화의 계기가 된다면, 몸담아온 사회에 마지막 봉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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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진정인 인적 사항: PJS (전화: 0**-7***-5***) **시 **4길 33, **** 101동 1202호
피진정인: **시청 환경과,축산과,건축과,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GR 농장 지도 감독 허가 업무에 관련된 자들과 **시장
제목 : 범죄수익물 압수요청과 범죄 피해구제 청원
진정내용: **시청 공무원들이 형법을 어겨가며, **시 ##면 @@로 317-68( 지번 ##면 ++리 611-11번)에 있는 GR농장( 대표 MSK)에게 불법 수익을 안겨준 행위로, 저는 여러 재산 피해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에, 범죄 수익물인 ‘돼지 축사 운영 허락’을 압수 해주시고, 9천 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범죄 이익이 생성되는 과정 상세 진술
1) **시 ##면 ++리 611-11번지에 돼지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가 최초 건축 운영된 시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2005년 9월 2일, 그 지번에 돼지 축사 운영개시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XX마을 거주 중인 YSS씨( 전화: 010-9***-9***)외 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영 허가를 받은 축사면적은 (500제곱미터 : 축산과 직원 JHP: 전화 0**-5**-**25)이었습니다.
3) 그러나 그 축사는 , 단 몇 개월 운영 후, 비밀 배출구를 통한 하천에 축산 폐수 무단 방류 및 유해가스인 돼지 축분 악취 처리 미흡에 따른 민원이 빗발쳐 폐쇄 되었다고 합니다.
4) 저는 2006년 6월, 그 폐쇄된 축사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떨어진 곳에 ,전원 주택 건설용 토지 731평( ++리 561-1번지, 3번지)을 마련했습니다. 폐가 상태인 돼지축사는 운영재개가 불가능하게 강제 폐쇄되었다고 토지 매각자로부터 들었습니다.
5) 2009년 9월 ? 제가 구입한 농토 ++리 561-1번지 위에 , **시청 직원의 행정 안내를 받아가며 농사를 위한 컨테이너 45제곱미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 시청에 의해 불법 건축행위라고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특기 사안 : 당시 **시에 보낸 내용 증명에 의하면, ‘건축법을 위법하려는 의지가 아예 전혀 없었으며’, **시청 직원의 행정 안내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15평 컨테이너( 현재 사용 중)라서, ‘건축 허가’가 아닌 , ‘건축 신고’ 사안이었으니 고발이 의아했습니다.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내 토지 출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마을 원주민과 갈등( 돼지 축사 운영자였던 YSS친척들)이 있었는데, 그런 원주민과 사이 갈등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 추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하지만 , 불법 건축 행위는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처벌 기준에 의해서 ,GR 농장이 7년에 걸쳐 행해온 불법 증축 1,000평방미터 ( 25평주택 40채) 증축을 바라보며, 이에 대해 ** 시청이 묵인한 범죄 크기를 재단하려 합니다.
6) 2012(?)년경이라 추정됩니다. 폐쇄조치로 6년 넘게 비어있던 그 돼지축사를, 연 450만원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 GR농장( 대표 MSK)이 새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폐쇄된 이력이 있는 돼지축사이므로, MS K씨는 신규 허가를 받을 때에 준해서 , **시청에 돼지 축사 운영 허가 관련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그 중엔 주민들 동의서 첨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 ** 시청은 그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돼지축사의 환경 파괴 범죄를 충분히 경험해온 마을 주민들에게서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절대로 불가하다는 현실을 관련 공무원들과 업자 K씨가 잘 알고 있기에 , 잔꾀를 부린 공동범죄로 보입니다!
동의 절차를 생략한 불법을 숨기기 위해, **시청 축산과 JHP, 환경과 KHJ, YSY, 건축과 KDJ 등 모두 GR 농장이 ‘운영을 언제 시작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YSS씨가 받은 허가가 6년이란 기간 동안 운영 중단으로 이제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외부( 감사 혹은 수사기관)에 숨기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GR 농장의 업무시작과 더불어 바로 불법 증축 행위를 K씨는 약7년간에 걸쳐 저질러 왔는데, **시청은 그 오랜기간 7년 동안 그 불법 행위를 묵인해주었습니다. 그 묵인한 범죄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막아보자는 지능적인 의도라 생각됩니다.
이들의 불법 증축행위 묵인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이 바로 현재 GR 농장의 존재입니다. 이 범죄 수익이 주변 마을들과 주민들에 끼친 악영향은 이루 글로 다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입니다.
청원 1. “GR농장 증축 합법화에 대한 건축,축산,환경 합동 업무협의에 참여했던 자들( 불법행위 묵인 기간동안에 축산, 건축, 환경과에서 관련 업무를 본 공무원들)”과 현재 업무를 이어받은 공무원들이, 관련 범죄를 숨기는데 진력해온 행위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원2. 들어서는 혐오 시설에 대해서, 주민동의 여부 표현 권리를 멋대로 박탈한 공무원들 범죄를 법에 규정된 그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3. GR 농장의 운영 허가는, “불법 증축 사실을 7년간 묵인한 공무원 범죄”를 통해 얻은“ 범좌 수익”이므로, 불법 수익에 대한 신속한 환수 폐기를 청원 합니다.
2. ** 시청 직원들이 밝힌 불법 증측 관련 증언 내용 ( 모두 녹취 보관 중입니다)
1)불법 증축 행위와 그 행위들을 해당 공무원들이 묵인 해준 불법행위 지속 기간은, 2012년으로 추측되는 GR 농장 시작일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7~8년간(?)입니다. 불법 증축행위 묵인 범죄 완료 시일은, 2018년 1월 입니다. 그 달에 **시가 양성화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 **시 건축과 KDJ 0**-5**-3***)
2) 그 범죄 행위로 탄생한 불법 증축 규모는, 1,000평방미터에 이릅니다! ( **시청 축산과 JHP씨가 금년 5월 3일 증언 : 녹취내용)
3) ** 시청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본인 입장입니다.
해당 범죄 기간에 근무 중이었던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공무원들은 업무상 수시로 그 축사를 들리게 되어있습니다. 평소에 그 농장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해 7년 동안 지도 검사 방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증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업무를 철저히 내팽게치고 봉급만 받아간 불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도 검사 방문 시기에 , K씨에게 불법 증축 행위 중단 및 원상복구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씨가 그 시청 명령에 불복했다면 당연히 고발과 강제 폐쇄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형법에 고발 의무가 있음에도 고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 주변 주민들에게 11년 넘게 끼친 고통들을 고려하면 ,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런 선배 공무원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적극 활동한 현재 환경과 공무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후배들이 있기에 과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저질렀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ㄱ.축산과 PJH답변 녹음자료 (0**-5**-3***: 올해 5월 3일 생성)에 의하면, MSK씨가 불법 증축한 사실과 규모를 전산자료에 담아두었고, 저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ㄴ. 그로부터 하루 이후( 5월4일), 환경과 YSY ( 0**-5**- 3***)의 답변에 의하면, ‘ 2023년 5월 4일 현재부로 증축사실이 기록상 전혀 없다! ’며 불법 건축행위 고발의무를 저버린 범죄를 숨겨버렸습니다. 고발 의무를 기피한 범죄의 심각성을 YSY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자, 반성의 여지가 없으므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5) 2018년에 불법 증축 축사 합법화로 **시청이 K씨에게 준 범죄 수익 내용에 대하여
가. 축사 증축이 합법화 된 나머지 , 그 축사시설과 운영권이 현재에 매각된다면, 양도 차익이 10억을 훌쩍 넘으리라고 소문이 나돕니다. 이런 범죄 수익은 , 유사 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압수되어야 사회 기강이 바로 설 것같습니다.
나. 축사가 7년에 걸쳐 여러 차례 증설되었습니다. 매 증설 때마다 반드시 주민동의 절차가 여러 차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주민 동의 절차를 단 한번도 밟지 않았어도, ** 시청 환경과는 눈감아왔습니다 . 고의로 눈감은 누적된 범법 행위에 대해, 그들이 변명하는 답변입니다. ‘정부가 이미 2018년애 불법증축에 대해 합법화가 있었으므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증축할 때 받아야했던 주민동의서는 전혀 안 받았어도 괜찮다’ ( 환경과 YSY 녹취 금년 5월31일 ).
주민동의서를 받고 증축을 했지만, 행정 절차 미비로 불법 상태인 경우엔 ? 합법화 조치 결정에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나 , 아예 주민 동의도 없이 저지른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해선? 주민동의서 제출 전까지는 합법화 결정을 미루었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K씨 GR농장 불법 증축 합법화를 위한 업무협의 당시 참여자들이 이 점을 왜 짚어 보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축사 주변 관련 주민이나 토지주들이란 , GR농장이란 존재가 증축으로 더욱 큰 형태로 되면 막대한 재산 피해가 추가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잠정적인 미래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동의는, 주민들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생략이 절대로 불가능한 필수 과정 입니다. 그리고 축사 설립이나 증축후에 예견되는 민원 관리를 위해서라도 , 주민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면 해당 행정 기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 그 당연한 주민의 권리를 **시청이 멋 대로 무시한 행위는, 추가 범죄로 조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 증축행위 묵인 범죄에서 환경 오염범죄 두둔 행위로 한발짝 더 나아 간 **시청 공무원들
가. GR농장은 운영시작과 더불어 서슴없이 유해가스나 , 폐수를 불법 방출해서 민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돼지 똥 저장소에 미생물 분해제인 EM 살포를 전혀 하지 않아 500미터 떨어진 **부락( 50여 가구) 마을까지 11년이 넘게 악취에 심하게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 시청은 사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나와도 유해가스가 모두 사라진 이후 또는 무단 축사 폐수가 강물에서 모두 사라진 후( 10여시간이 지난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 ‘정상 오염 범위내이므로 주민의 오인신고이다’라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나. 오죽하면, 축사를 운영하는 목장주이자 **시청과 밀접한 마을 이장인 SGJ(0**-5***-5***) 마저 ,4월 14일 ‘ 관련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주민들 생활 민원을 무시한다!’고 저에게 걱정했겠습니까!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악취 검사와 제거를 바라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부근 다른 마을 주민들과 그곳 이장들까지 모두 받아, 정부 기관에 제출하자고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런 낌새를 알아챈 **시청은 그 때부터 다소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엔 3일 내지 4일 만에 악취가 축사에서 새어 나오는 수준으로 오염 발생 빈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다. 공무원들 노력만으로, 11년 정도 지속된 유해가스 농도가 요즈음엔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들이 멋대로 태업을 했다는 사실을 , 공무원들 스스로가 고발하는 것같습니다. 그 태업의 원인이 부패 때문인지 ,불성실 때문인지, 무능력 때문인지 우리 주민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 그 축사가 내뿜는 악취 농도와 관련 공무원 부패 농도가 정비례한다고 쑥덕이며, 부패에 가장 큰 무게를 두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기관이 철저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 해야만이, 농민들은 이런 진정을 멀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다.
라.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올해 4월 3일 **시청이 GR농장 악취에 대한 단속 조사한 것이 , 약 12년 만에 처음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 담당 직원들에게 과거 단속 조사 실적(회수)을 꾸준히 물었으나, 그 실적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온 상황에 근거한 제 주장입니다. )
그런데 그 최초 조사 정보가 , ‘ 피조사자인 농장주 MSK씨에게 담당 공무원에 의해 미리 전달됐다고 합니다(담당 공무원 JKH 본인의 진술 녹취 보관 중 ).
조사자인 담당 공무원과 피조사자인 농장주가 협의해서 오염 범죄를 밝히는 조사라니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확인 했습니다 . 사실 조사후 철저한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 그 담당 공무원은, ‘채취한 사료를 가져와 분석해보니, 측정값 3이하 ( 오염허용치)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태이니, 당연히 그 조사이후에도 악취는 지속되었습니다 ! 아직도 간간히 저지르는 악취방출 행위를 이제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함도, 이 진정서를 작성되게된 또 하나의 동기입니다.
바) 지금까지 열거한 공무원 범죄를 통해보면, GR 농장주 K씨는 사법 기관이나 고위 정치인의 비호를 받는 반사회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이 이 K씨의 배호 권력을 두려워해서 어쩔수 없이 저지른 소극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K씨의 뇌물증여가 크게 효력을 발휘한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예전 ** 시장 이모씨가, 악성 환경오염을 과감히 저질렀던 축산업자로부터 뇌물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실형을 살고 파면당해서 재선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자꾸 고위 정치인이나 권력기관 인물이 배후에 있기에 K씨가 멋대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생각됩니다.
정부 기관에서 꼭 정확히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바르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청이 본인의 토지에 끼친 재산 피해 주장 근거 자료
1) **시청이 불법 수익을 GR 농장에 안겨준 결과,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가. **시청 건축과와 축산과, 환경과, ##면사무소가 GR농장의 불법 증축을 철저히 단속 방지했다면, 그리고 운영 전에 주민 동의서를 미리 받았다면, GR 농장은 아예 현재까지 존속이 불가능 했습니다.
나. 따라서 , 불법 행위 수익인 ’GR 농장 존속‘에 대해, ** 시청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GR 농장에 의해 발생한 본인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시청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 피해를 금액으로 평가해보려 시도합니다.
2)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본 본인 토지 재산 피해 산정 기초자료 1
가. 다음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대지 ++리 561-1번지 486평방미터 ( 금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43,500원)와 , ++리 561-3번지 1930평방미터 ( 금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9,300원)입니다. 총 2,416평방미터( 731평)입니다.
나. 본인 토지 561-3번지와 폭 1미터 가량의 도랑을 사이에 두고, 한쪽면 전체가 길게 붙어있는 SJY씨 토지 (++리 914-2번지 1969.7평방미터 : 금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7,700원)가 있습니다.
다. **시청은 하수 종말 처리장을 , SJY 토지(++리 914-2번지 )에 세우려 했습니다. **시청이 SJY씨에게 제시한 매입 희망가는 평당 45만원 이었습니다. ( 현 이장 SGJ이 본인을 방문해서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 정보에 근거해서 **시장에게 ’ 하수 처리장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반드시, 피해받을 우려가 예상되는 본인에게서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서면으로 보냈었습니다.)
라. 따라서 감정평가사들 평가 방식에 따라, **시가 SJY씨에게 제안했던 평당 45만원을 본인 토지의 가치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토지 가치는 328,950,000원( 731평 X 450,00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3)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본 본인 토지 재산 피해 산정 기초자료 2
가) **시청은 SJY 토지에 하수 처리 시설을 세우지 못하자, 이장 SGJ( 전화: 010- 5******9)에게 다시 토지 거래를 의뢰해서, 제2의 땅을 매입,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 역시 이장 SGJ이 본인을 직접 찾아와 전해 준 내용입니다. 이 제보 내용은 다른 마을 사람에 의해서도 확인 된 바가 있으니 , 거의 신뢰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
나) 새로 매입한 토지는 , 문제가 된 GR농장( ++리 611-11번지)과 딱 붙어 있는 ’++리 573-1 지번(1,339평방미터) ’ 토지입니다.
다) 그 ++리 573-1 지번 토지는, ‘맹지이자 축사에 딱 붙은 토지’이므로 거래가 아예 거의 불가능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 토지를 **시청에서 평당 47만원이나 주며 계약되었다는 사실을 이장 SGJ으로부터 들었을 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신뢰할 만한 다른 마을 주민은 ‘평방미터당 150,000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이장이 말한 평당 47만원보다 더 높은 평당 495,000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라) **시청이 매입한 토지가 맹지이다는 증거로 다음 내용을 진술힙니다.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그 토지의 서쪽 면은 ++리 569-18지번의 토지와 전체가 붙어 있습니다. 569-18지번 소유주인 LED씨( 0**- 4***-5***)에 의하면, 569-18지번을 **시청에겐 이용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 **시청이 구입한 토지는 철저하게 맹지라고 증언했습니다.
마) **시청 매입 토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본인의 토지 ‘++리 561-3 ’ 토지는 **시청이 새로 매입한 ‘++리 573-1 지번 토지로부터 정확하게 15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를 정화한 이후 나오는 물을 흘려 보낼 두월천 강변으로 부터의 이격 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바) 본인의 토지는 집터로 매입해서 가꾸어 왔기에 상수도 전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소유의 폭 5미터 정도 도로가 20여미터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시청 맹지 토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양질의 부동산 물건이지요.
사) 따라서 감정평가사들 평가 방식에 따라, **시가 구입했던 평당 495,000원을 본인 토지의 가치로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토지 가치는 361,845,000원이라는 높은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4) ** 시청에 요구할 잠정적인 토지 피해 보상액 산정하는 근거
가) 앞에 XX천이 있고, 뒤엔 야산이 있는 본인 소유 토지들은, 원래 전원 주택지로 구입해서, 정성스럽게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마을 소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300여미터 떨어진 **부락내 주민, 그리고 본인의 친지들이 구입 초기부터 탐을 내던 땅이었습니다.
나) 그런데 GR농장이란 극단적인 혐오시설이 들어와 악취를 풍기면서 사정은 급변했습니다. 평당 37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내 놓아도 아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37만원이라면 **시청이 매입하는 495,000원보다 125,000원(33.7%)이나 낮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시세를 무시하고 비싸게, 그것도 축사와 붙은 맹지를 구입한 ** 시청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 기관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본인 토지를 **시청이 37만으로 구입하려 했다면 ?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리 제안한다면 ? 곧바로 응할 겁니다! 즉, 이 부근 토지의 현 시세는 37만원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쓰레기땅을 ’고가 거래‘란 선물을 토지주에게 배풀게된 동기를 조사해서, 부패행위가 끼어들었다면 엄격한 처리를 바랍니다. ( 토지 거래 주선 업무 및 계약 완료 내용을 본인에게 제보해준 이장 SGJ의 전화 번호: 010-**:***:)
라) **시의 매입 호가( 495,000원)에서 , 본인이 팔려고 내 놓은 가격 평당 37만원을 제하면, 평당 125,000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GR 농장 때문에 발생한 본인 토지 재산가치 감축 액을 , 일단 **시청 토지구입 사례를 근거로 감정해서, 최하 평당 125,000원 이상이라고 간주합니다.
마) 평당 가치 손실 잠정 평가액 125,000원 X 731평 = 91,375,000원을 **시청으로부터 보상 받고 싶습니다. 추후 제 땅의 매도 가격이 좀 더 하락하면, 그 하락 분만큼 **시청이 추가로 보상해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3. 민원을 통해 이루어진 오염 환경 대폭 개선 결과물과 앞으로의 과제
올 4월까지 K씨가 풍부하게 살포해온 유해 악취 가스 농도가, 5월 이후엔 대략 1/10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폭 개선된 상태이기에, 많은 마을 분들이 저와 마주하면 , 저의 노력을 인정하며 격려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불법 수단에 의해 취득한 축사 운영 허가를 취소시키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오염을 미리 방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아래에 제시한 사례를 보면 단체장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가늠이 됩니다.
가)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해선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지도해야 할 공무원의 심각한 문제점( 개선 되어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제시해보겠습니다.
나) K씨 농장은 대개 휴일이나 한 밤중에 폐수를 버리거나 악취를 마구 배출합니다.
그 때, ** 시청에 신고를 하면 , ’근무일이 되면 담당자에게 민원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으로 끝냈습니다. 즉, 휴일 오염 행위는 아예 단속 밖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청 감사실을 두드렸지만, 역시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를 기계가 아닌 공무원에게 요구하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라) 휴일이나 심야가 아닌 근무 시간에 신고를 할지라도 , 조사를 위한 출동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마) 금년 JGH씨가 4월 3일 조사를 나온 것은 정말 하늘이 감동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실시한 그 오염 조사 출장도 , 이미 사전에 피조사자인 K씨에게 관련 정보를 자세히 유출한 후였습니다.
바)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이런 장난이나 불성실을 막기위해 무인 측정기 설치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JKH에게 무인설치기 설치를 4월 1일 제안 했습니다. 답변은 , 장비구입에 3천만원이란 거금이 들어야하니 힘들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 시청에 ‘3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겠다. ’라고 제안 했습니다. 그 때에서야 시청이 그 장비 구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윗 선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 ** 시청 환경과는 이미 27군데에 무인 측정기를 설치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 ! 그래서 K씨 농장에 무인 측정기 설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법 합니다. )
사) 5월 3일이 되기까지 한 달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무인 측정기 설치 낌새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설치 장소 마련하기가 어려워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 축사 옆 토지 소유주 LED씨와 협의를 해서 , 토지 이용 승낙을 즉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청 측에 곧바로 통보했습니다.
**시청이 토지가 없다는 핑계에 대해 저와 토지주 LED씨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미 **시청 환경과가 축사와 붙어있는 토지(++리 573-1 지번)를 매입해두었었고, 또 축사 정문 앞 도로 가장 자리나, 두월천 하천부지인 강변 등등 정부 토지가 널려 있기때문입니다. ‘토지가 없어서’라는 핑계는 저급한 ‘설치 지연 수단’에 불과하므로 엄하게 단죄되어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아) 5월30일이 되었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무인 측정기 설치 낌새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이제야 행정절차 개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민원 작성 의지를 굳히는 1차 계기였습니다.
자)6월 30일이 지났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무인 측정기 설치 낌새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보자, ‘토지 사용 승낙서를 LED씨에게서 받아야한다.’고 했으며, 곧 LED씨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차)7월 9일이 되었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무인 측정기 설치 낌새가 없었는데. LED씨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토지 승낙서와 인감을 인수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설치 완료시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카)이때부터, 공무원 JKH으로부터 오는 통화 수취거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자 7월13일 ‘비가 안 올 경우 다음 주에 설치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타) 농사가 아닌 **시청 상대 민원에 이렇게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매달리면 제대로 농사가 될까요 ?
4. 결론
1) 이 진정서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독직행위, 업자와 부당한 유착 등등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여러 희생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2) 귀촌 귀농을 위해 그 동안 투자해온 약 1억 3천여만원 비용을 ‘ 보이스 피싱에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버리든지----그런 마음자세로 포기를 못하면 아예 죽어버려야 더 이상 K씨 농장과 공무원들 때문에 말년이 고달퍼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74세 노인에게 1억3천 여 만원은 매우 큰 돈이고, 나이가 많을 지라도 자살 실천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아무쪼록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 농부로써 농사만 전념하고 , 더 이상 진정서 작성 같은 일로 말년이 힘들어 지지않게 바른 배려를 해주시기를 앙망하며 이만 줄입니다.
-끝-
진정서
진정인 인적 사항: PJS (전화: 0**-7***-5***) **시 **4길 33, **** 101동 1202호
피진정인: **시청 환경과,축산과,건축과,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GR 농장 지도 감독 허가 업무에 관련된 자들과 **시장
제목 : 범죄수익물 압수요청과 범죄 피해구제 청원
진정내용: **시청 공무원들이 형법을 어겨가며, **시 ##면 @@로 317-68( 지번 ##면 ++리 611-11번)에 있는 GR농장( 대표 MSK)에게 불법 수익을 안겨준 행위로, 저는 여러 재산 피해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이에, 범죄 수익물인 ‘돼지 축사 운영 허락’을 압수 해주시고, 9천 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범죄 이익이 생성되는 과정 상세 진술
1) **시 ##면 ++리 611-11번지에 돼지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가 최초 건축 운영된 시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2005년 9월 2일, 그 지번에 돼지 축사 운영개시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XX마을 거주 중인 YSS씨( 전화: 010-9***-9***)외 4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영 허가를 받은 축사면적은 (500제곱미터 : 축산과 직원 JHP: 전화 0**-5**-**25)이었습니다.
3) 그러나 그 축사는 , 단 몇 개월 운영 후, 비밀 배출구를 통한 하천에 축산 폐수 무단 방류 및 유해가스인 돼지 축분 악취 처리 미흡에 따른 민원이 빗발쳐 폐쇄 되었다고 합니다.
4) 저는 2006년 6월, 그 폐쇄된 축사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떨어진 곳에 ,전원 주택 건설용 토지 731평( ++리 561-1번지, 3번지)을 마련했습니다. 폐가 상태인 돼지축사는 운영재개가 불가능하게 강제 폐쇄되었다고 토지 매각자로부터 들었습니다.
5) 2009년 9월 ? 제가 구입한 농토 ++리 561-1번지 위에 , **시청 직원의 행정 안내를 받아가며 농사를 위한 컨테이너 45제곱미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 시청에 의해 불법 건축행위라고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특기 사안 : 당시 **시에 보낸 내용 증명에 의하면, ‘건축법을 위법하려는 의지가 아예 전혀 없었으며’, **시청 직원의 행정 안내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15평 컨테이너( 현재 사용 중)라서, ‘건축 허가’가 아닌 , ‘건축 신고’ 사안이었으니 고발이 의아했습니다.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내 토지 출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마을 원주민과 갈등( 돼지 축사 운영자였던 YSS친척들)이 있었는데, 그런 원주민과 사이 갈등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 추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하지만 , 불법 건축 행위는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처벌 기준에 의해서 ,GR 농장이 7년에 걸쳐 행해온 불법 증축 1,000평방미터 ( 25평주택 40채) 증축을 바라보며, 이에 대해 ** 시청이 묵인한 범죄 크기를 재단하려 합니다.
6) 2012(?)년경이라 추정됩니다. 폐쇄조치로 6년 넘게 비어있던 그 돼지축사를, 연 450만원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 GR농장( 대표 MSK)이 새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폐쇄된 이력이 있는 돼지축사이므로, MS K씨는 신규 허가를 받을 때에 준해서 , **시청에 돼지 축사 운영 허가 관련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그 중엔 주민들 동의서 첨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 ** 시청은 그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돼지축사의 환경 파괴 범죄를 충분히 경험해온 마을 주민들에게서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절대로 불가하다는 현실을 관련 공무원들과 업자 K씨가 잘 알고 있기에 , 잔꾀를 부린 공동범죄로 보입니다!
동의 절차를 생략한 불법을 숨기기 위해, **시청 축산과 JHP, 환경과 KHJ, YSY, 건축과 KDJ 등 모두 GR 농장이 ‘운영을 언제 시작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YSS씨가 받은 허가가 6년이란 기간 동안 운영 중단으로 이제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외부( 감사 혹은 수사기관)에 숨기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GR 농장의 업무시작과 더불어 바로 불법 증축 행위를 K씨는 약7년간에 걸쳐 저질러 왔는데, **시청은 그 오랜기간 7년 동안 그 불법 행위를 묵인해주었습니다. 그 묵인한 범죄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막아보자는 지능적인 의도라 생각됩니다.
이들의 불법 증축행위 묵인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이 바로 현재 GR 농장의 존재입니다. 이 범죄 수익이 주변 마을들과 주민들에 끼친 악영향은 이루 글로 다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입니다.
청원 1. “GR농장 증축 합법화에 대한 건축,축산,환경 합동 업무협의에 참여했던 자들( 불법행위 묵인 기간동안에 축산, 건축, 환경과에서 관련 업무를 본 공무원들)”과 현재 업무를 이어받은 공무원들이, 관련 범죄를 숨기는데 진력해온 행위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원2. 들어서는 혐오 시설에 대해서, 주민동의 여부 표현 권리를 멋대로 박탈한 공무원들 범죄를 법에 규정된 그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3. GR 농장의 운영 허가는, “불법 증축 사실을 7년간 묵인한 공무원 범죄”를 통해 얻은“ 범좌 수익”이므로, 불법 수익에 대한 신속한 환수 폐기를 청원 합니다.
2. ** 시청 직원들이 밝힌 불법 증측 관련 증언 내용 ( 모두 녹취 보관 중입니다)
1)불법 증축 행위와 그 행위들을 해당 공무원들이 묵인 해준 불법행위 지속 기간은, 2012년으로 추측되는 GR 농장 시작일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7~8년간(?)입니다. 불법 증축행위 묵인 범죄 완료 시일은, 2018년 1월 입니다. 그 달에 **시가 양성화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 **시 건축과 KDJ 0**-5**-3***)
2) 그 범죄 행위로 탄생한 불법 증축 규모는, 1,000평방미터에 이릅니다! ( **시청 축산과 JHP씨가 금년 5월 3일 증언 : 녹취내용)
3) ** 시청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본인 입장입니다.
해당 범죄 기간에 근무 중이었던 축산과 환경과 건축과 공무원들은 업무상 수시로 그 축사를 들리게 되어있습니다. 평소에 그 농장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해 7년 동안 지도 검사 방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증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업무를 철저히 내팽게치고 봉급만 받아간 불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도 검사 방문 시기에 , K씨에게 불법 증축 행위 중단 및 원상복구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씨가 그 시청 명령에 불복했다면 당연히 고발과 강제 폐쇄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형법에 고발 의무가 있음에도 고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 주변 주민들에게 11년 넘게 끼친 고통들을 고려하면 ,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런 선배 공무원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적극 활동한 현재 환경과 공무원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후배들이 있기에 과거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저질렀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ㄱ.축산과 박재흥답변 녹음자료 (0**-5**-3***: 올해 5월 3일 생성)에 의하면, MSK씨가 불법 증축한 사실과 규모를 전산자료에 담아두었고, 저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ㄴ. 그로부터 하루 이후( 5월4일), 환경과 YSY ( 0**-5**- 3***)의 답변에 의하면, ‘ 2023년 5월 4일 현재부로 증축사실이 기록상 전혀 없다! ’며 불법 건축행위 고발의무를 저버린 범죄를 숨겨버렸습니다. 고발 의무를 기피한 범죄의 심각성을 YSY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자, 반성의 여지가 없으므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5) 2018년에 불법 증축 축사 합법화로 **시청이 K씨에게 준 범죄 수익 내용에 대하여
가. 축사 증축이 합법화 된 나머지 , 그 축사시설과 운영권이 현재에 매각된다면, 양도 차익이 10억을 훌쩍 넘으리라고 소문이 나돕니다. 이런 범죄 수익은 , 유사 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압수되어야 사회 기강이 바로 설 것같습니다.
나. 축사가 7년에 걸쳐 여러 차례 증설되었습니다. 매 증설 때마다 반드시 주민동의 절차가 여러 차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주민 동의 절차를 단 한번도 밟지 않았어도, ** 시청 환경과는 눈감아왔습니다 . 고의로 눈감은 누적된 범법 행위에 대해, 그들이 변명하는 답변입니다. ‘정부가 이미 2018년애 불법증축에 대해 합법화가 있었으므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증축할 때 받아야했던 주민동의서는 전혀 안 받았어도 괜찮다’ ( 환경과 YSY 녹취 금년 5월31일 ).
주민동의서를 받고 증축을 했지만, 행정 절차 미비로 불법 상태인 경우엔 ? 합법화 조치 결정에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나 , 아예 주민 동의도 없이 저지른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해선? 주민동의서 제출 전까지는 합법화 결정을 미루었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K씨 GR농장 불법 증축 합법화를 위한 업무협의 당시 참여자들이 이 점을 왜 짚어 보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축사 주변 관련 주민이나 토지주들이란 , GR농장이란 존재가 증축으로 더욱 큰 형태로 되면 막대한 재산 피해가 추가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잠정적인 미래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동의는, 주민들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생략이 절대로 불가능한 필수 과정 입니다. 그리고 축사 설립이나 증축후에 예견되는 민원 관리를 위해서라도 , 주민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면 해당 행정 기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 그 당연한 주민의 권리를 **시청이 멋 대로 무시한 행위는, 추가 범죄로 조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 증축행위 묵인 범죄에서 환경 오염범죄 두둔 행위로 한발짝 더 나아 간 **시청 공무원들
가. GR농장은 운영시작과 더불어 서슴없이 유해가스나 , 폐수를 불법 방출해서 민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돼지 똥 저장소에 미생물 분해제인 EM 살포를 전혀 하지 않아 500미터 떨어진 **부락( 50여 가구) 마을까지 11년이 넘게 악취에 심하게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 시청은 사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나와도 유해가스가 모두 사라진 이후 또는 무단 축사 폐수가 강물에서 모두 사라진 후( 10여시간이 지난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 ‘정상 오염 범위내이므로 주민의 오인신고이다’라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나. 오죽하면, 축사를 운영하는 목장주이자 **시청과 밀접한 마을 이장인 SGJ(0**-5***-5***) 마저 ,4월 14일 ‘ 관련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주민들 생활 민원을 무시한다!’고 저에게 걱정했겠습니까!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악취 검사와 제거를 바라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부근 다른 마을 주민들과 그곳 이장들까지 모두 받아, 정부 기관에 제출하자고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런 낌새를 알아챈 **시청은 그 때부터 다소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엔 3일 내지 4일 만에 악취가 축사에서 새어 나오는 수준으로 오염 발생 빈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다. 공무원들 노력만으로, 11년 정도 지속된 유해가스 농도가 요즈음엔 대폭 감소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들이 멋대로 태업을 했다는 사실을 , 공무원들 스스로가 고발하는 것같습니다. 그 태업의 원인이 부패 때문인지 ,불성실 때문인지, 무능력 때문인지 우리 주민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 그 축사가 내뿜는 악취 농도와 관련 공무원 부패 농도가 정비례한다고 쑥덕이며, 부패에 가장 큰 무게를 두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기관이 철저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 해야만이, 농민들은 이런 진정을 멀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다.
라.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올해 4월 3일 **시청이 GR농장 악취에 대한 단속 조사한 것이 , 약 12년 만에 처음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 담당 직원들에게 과거 단속 조사 실적(회수)을 꾸준히 물었으나, 그 실적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온 상황에 근거한 제 주장입니다. )
그런데 그 최초 조사 정보가 , ‘ 피조사자인 농장주 MSK씨에게 담당 공무원에 의해 미리 전달됐다고 합니다(담당 공무원 JKH 본인의 진술 녹취 보관 중 ).
조사자인 담당 공무원과 피조사자인 농장주가 협의해서 오염 범죄를 밝히는 조사라니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확인 했습니다 . 사실 조사후 철저한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 그 담당 공무원은, ‘채취한 사료를 가져와 분석해보니, 측정값 3이하 ( 오염허용치)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태이니, 당연히 그 조사이후에도 악취는 지속되었습니다 ! 아직도 간간히 저지르는 악취방출 행위를 이제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함도, 이 진정서를 작성되게된 또 하나의 동기입니다.
바) 지금까지 열거한 공무원 범죄를 통해보면, GR 농장주 K씨는 사법 기관이나 고위 정치인의 비호를 받는 반사회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이 이 K씨의 배호 권력을 두려워해서 어쩔수 없이 저지른 소극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K씨의 뇌물증여가 크게 효력을 발휘한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예전 ** 시장 이모씨가, 악성 환경오염을 과감히 저질렀던 축산업자로부터 뇌물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실형을 살고 파면당해서 재선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자꾸 고위 정치인이나 권력기관 인물이 배후에 있기에 K씨가 멋대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 생각됩니다.
정부 기관에서 꼭 정확히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바르게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청이 본인의 토지에 끼친 재산 피해 주장 근거 자료
1) **시청이 불법 수익을 GR 농장에 안겨준 결과,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가. **시청 건축과와 축산과, 환경과, ##면사무소가 GR농장의 불법 증축을 철저히 단속 방지했다면, 그리고 운영 전에 주민 동의서를 미리 받았다면, GR 농장은 아예 현재까지 존속이 불가능 했습니다.
나. 따라서 , 불법 행위 수익인 ’GR 농장 존속‘에 대해, ** 시청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GR 농장에 의해 발생한 본인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시청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 피해를 금액으로 평가해보려 시도합니다.
2)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본 본인 토지 재산 피해 산정 기초자료 1
가. 다음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대지 ++리 561-1번지 486평방미터 ( 금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43,500원)와 , ++리 561-3번지 1930평방미터 ( 금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9,300원)입니다. 총 2,416평방미터( 731평)입니다.
나. 본인 토지 561-3번지와 폭 1미터 가량의 도랑을 사이에 두고, 한쪽면 전체가 길게 붙어있는 SJY씨 토지 (++리 914-2번지 1969.7평방미터 : 금년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7,700원)가 있습니다.
다. **시청은 하수 종말 처리장을 , SJY 토지(++리 914-2번지 )에 세우려 했습니다. **시청이 SJY씨에게 제시한 매입 희망가는 평당 45만원 이었습니다. ( 현 이장 SGJ이 본인을 방문해서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 정보에 근거해서 **시장에게 ’ 하수 처리장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반드시, 피해받을 우려가 예상되는 본인에게서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서면으로 보냈었습니다.)
라. 따라서 감정평가사들 평가 방식에 따라, **시가 SJY씨에게 제안했던 평당 45만원을 본인 토지의 가치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토지 가치는 328,950,000원( 731평 X 450,00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3)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본 본인 토지 재산 피해 산정 기초자료 2
가) **시청은 SJY 토지에 하수 처리 시설을 세우지 못하자, 이장 SGJ( 전화: 010- 5476-5269)에게 다시 토지 거래를 의뢰해서, 제2의 땅을 매입,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 역시 이장 SGJ이 본인을 직접 찾아와 전해 준 내용입니다. 이 제보 내용은 다른 마을 사람에 의해서도 확인 된 바가 있으니 , 거의 신뢰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
나) 새로 매입한 토지는 , 문제가 된 GR농장( ++리 611-11번지)과 딱 붙어 있는 ’++리 573-1 지번(1,339평방미터) ’ 토지입니다.
다) 그 ++리 573-1 지번 토지는, ‘맹지이자 축사에 딱 붙은 토지’이므로 거래가 아예 거의 불가능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 토지를 **시청에서 평당 47만원이나 주며 계약되었다는 사실을 이장 SGJ으로부터 들었을 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신뢰할 만한 다른 마을 주민은 ‘평방미터당 150,000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이장이 말한 평당 47만원보다 더 높은 평당 495,000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라) **시청이 매입한 토지가 맹지이다는 증거로 다음 내용을 진술힙니다.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그 토지의 서쪽 면은 ++리 569-18지번의 토지와 전체가 붙어 있습니다. 569-18지번 소유주인 LED씨( 0**- 4***-5***)에 의하면, 569-18지번을 **시청에겐 이용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 **시청이 구입한 토지는 철저하게 맹지라고 증언했습니다.
마) **시청 매입 토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본인의 토지 ‘++리 561-3 ’ 토지는 **시청이 새로 매입한 ‘++리 573-1 지번 토지로부터 정확하게 15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를 정화한 이후 나오는 물을 흘려 보낼 두월천 강변으로 부터의 이격 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바) 본인의 토지는 집터로 매입해서 가꾸어 왔기에 상수도 전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소유의 폭 5미터 정도 도로가 20여미터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시청 맹지 토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양질의 부동산 물건이지요.
사) 따라서 감정평가사들 평가 방식에 따라, **시가 구입했던 평당 495,000원을 본인 토지의 가치로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토지 가치는 361,845,000원이라는 높은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4) ** 시청에 요구할 잠정적인 토지 피해 보상액 산정하는 근거
가) 앞에 XX천이 있고, 뒤엔 야산이 있는 본인 소유 토지들은, 원래 전원 주택지로 구입해서, 정성스럽게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마을 소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300여미터 떨어진 **부락내 주민, 그리고 본인의 친지들이 구입 초기부터 탐을 내던 땅이었습니다.
나) 그런데 GR농장이란 극단적인 혐오시설이 들어와 악취를 풍기면서 사정은 급변했습니다. 평당 37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내 놓아도 아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37만원이라면 **시청이 매입하는 495,000원보다 125,000원(33.7%)이나 낮은 가격입니다! 이러한 시세를 무시하고 비싸게, 그것도 축사와 붙은 맹지를 구입한 ** 시청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 기관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본인 토지를 **시청이 37만으로 구입하려 했다면 ?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리 제안한다면 ? 곧바로 응할 겁니다! 즉, 이 부근 토지의 현 시세는 37만원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거래가 전혀 불가능한 쓰레기땅을 ’고가 거래‘란 선물을 토지주에게 배풀게된 동기를 조사해서, 부패행위가 끼어들었다면 엄격한 처리를 바랍니다. ( 토지 거래 주선 업무 및 계약 완료 내용을 본인에게 제보해준 이장 SGJ의 전화 번호: 010-5476-5269)
라) **시의 매입 호가( 495,000원)에서 , 본인이 팔려고 내 놓은 가격 평당 37만원을 제하면, 평당 125,000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GR 농장 때문에 발생한 본인 토지 재산가치 감축 액을 , 일단 **시청 토지구입 사례를 근거로 감정해서, 최하 평당 125,000원 이상이라고 간주합니다.
마) 평당 가치 손실 잠정 평가액 125,000원 X 731평 = 91,375,000원을 **시청으로부터 보상 받고 싶습니다. 추후 제 땅의 매도 가격이 좀 더 하락하면, 그 하락 분만큼 **시청이 추가로 보상해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3. 민원을 통해 이루어진 오염 환경 대폭 개선 결과물과 앞으로의 과제
올 4월까지 K씨가 풍부하게 살포해온 유해 악취 가스 농도가, 5월 이후엔 대략 1/10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폭 개선된 상태이기에, 많은 마을 분들이 저와 마주하면 , 저의 노력을 인정하며 격려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불법 수단에 의해 취득한 축사 운영 허가를 취소시키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오염을 미리 방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 아래에 제시한 사례를 보면 단체장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가늠이 됩니다.
가) 오염시키는 자들에 대해선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지도해야 할 공무원의 심각한 문제점( 개선 되어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제시해보겠습니다.
나) K씨 농장은 대개 휴일이나 한 밤중에 폐수를 버리거나 악취를 마구 배출합니다.
그 때, ** 시청에 신고를 하면 , ’근무일이 되면 담당자에게 민원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으로 끝냈습니다. 즉, 휴일 오염 행위는 아예 단속 밖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청 감사실을 두드렸지만, 역시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를 기계가 아닌 공무원에게 요구하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라) 휴일이나 심야가 아닌 근무 시간에 신고를 할지라도 , 조사를 위한 출동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마) 금년 JGH씨가 4월 3일 조사를 나온 것은 정말 하늘이 감동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실시한 그 오염 조사 출장도 , 이미 사전에 피조사자인 K씨에게 관련 정보를 자세히 유출한 후였습니다.
바)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이런 장난이나 불성실을 막기위해 무인 측정기 설치를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 JKH에게 무인설치기 설치를 4월 1일 제안 했습니다. 답변은 , 장비구입에 3천만원이란 거금이 들어야하니 힘들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 시청에 ‘3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겠다. ’라고 제안 했습니다. 그 때에서야 시청이 그 장비 구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윗 선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 ** 시청 환경과는 이미 27군데에 무인 측정기를 설치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 ! 그래서 K씨 농장에 무인 측정기 설치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법 합니다. )
사) 5월 3일이 되기까지 한 달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무인 측정기 설치 낌새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설치 장소 마련하기가 어려워 진척이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 축사 옆 토지 소유주 LED씨와 협의를 해서 , 토지 이용 승낙을 즉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청 측에 곧바로 통보했습니다.
**시청이 토지가 없다는 핑계에 대해 저와 토지주 LED씨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미 **시청 환경과가 축사와 붙어있는 토지(++리 573-1 지번)를 매입해두었었고, 또 축사 정문 앞 도로 가장 자리나, 두월천 하천부지인 강변 등등 정부 토지가 널려 있기때문입니다. ‘토지가 없어서’라는 핑계는 저급한 ‘설치 지연 수단’에 불과하므로 엄하게 단죄되어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아) 5월30일이 되었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무인 측정기 설치 낌새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이제야 행정절차 개시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민원 작성 의지를 굳히는 1차 계기였습니다.
자)6월 30일이 지났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무인 측정기 설치 낌새가 없어서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보자, ‘토지 사용 승낙서를 LED씨에게서 받아야한다.’고 했으며, 곧 LED씨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차)7월 9일이 되었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무인 측정기 설치 낌새가 없었는데. LED씨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토지 승낙서와 인감을 인수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설치 완료시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카)이때부터, 공무원 JKH으로부터 오는 통화 수취거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자 7월13일 ‘비가 안 올 경우 다음 주에 설치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타) 농사가 아닌 **시청 상대 민원에 이렇게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매달리면 제대로 농사가 될까요 ?
4. 결론
1) 이 진정서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독직행위, 업자와 부당한 유착 등등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여러 희생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2) 귀촌 귀농을 위해 그 동안 투자해온 약 1억 3천여만원 비용을 ‘ 보이스 피싱에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버리든지----그런 마음자세로 포기를 못하면 아예 죽어버려야 더 이상 K씨 농장과 공무원들 때문에 말년이 고달퍼지지 않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74세 노인에게 1억3천 여 만원은 매우 큰 돈이고, 나이가 많을 지라도 자살 실천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아무쪼록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 농부로써 농사만 전념하고 , 더 이상 진정서 작성 같은 일로 말년이 힘들어 지지않게 바른 배려를 해주시기를 앙망하며 이만 줄입니다.
-끝-
* 사회 정화를 위해 젊은 청춘시절을 거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내 앞에 펼쳐지는 사회가 이러하다니----- 나 때문에 고생했던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