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2항의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O)
재단법인의 변경 = 정관의 변경 要 = 주무부장관의 허가 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 감소하는 행위는 물론 새롭게 기본재산으로 증가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대판 1982.9.28. 82다카499).
제 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보충적 효력이고 일반 금지의 해제가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대판 1996.5.16. 95누4810).